김해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김해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내 규정에 맞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액수가 발명 덕에 회사가 거둔 수익에 한참 못 미친다면 부족분을 추가로 청구할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업무와 연관된 발명을 완성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승계시켰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주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권리가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 제15조)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이룬 발명이라면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청구권이 남아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늦게 사정을 알게 된 경우에도 가능성을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가 가능한 조건
모든 발명이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의 성격이 무엇인지, 권리가 회사 쪽으로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직무발명의 의미와 범위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이란, 종업원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 발명으로서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 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포함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연구 부서 소속이 아니더라도 담당 업무와 맞닿아 있으면 직무발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 승계 약정과 사내 근무규정
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에 맡긴다는 약정이나 근무규정(발명진흥법 제13조)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었다면, 발명이 완성되는 순간 그 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 대신 종업원에게는 이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가 생깁니다.
보상 기준이 없거나 부당한 경우
애초에 보상 기준이 존재하지 않거나, 종업원 의견을 들어 보지도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기준이라면 그 금액이 정당한지 새로 다툴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6항). 이미 기준대로 일정 금액을 수령했더라도, 회사가 발명으로 가져간 이익에 견주어 모자라다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액수 계산 기준
다툼이 가장 치열한 부분은 정당한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발명이 회사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주었는지 입증하는 일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정당한 보상액의 판단 요소
재판부는 발명으로 회사가 앞으로 얻게 될 이익과, 발명이 완성되기까지 회사와 종업원이 각각 한 기여를 아울러 따져 봅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수익을 증명하는 자료로는 특허 적용 제품의 매출액, 기술 실시료 수입, 공정을 개선해 아낀 비용 등이 활용됩니다.
공동 발명자 사이의 기여도 분쟁
하나의 제품이 완성되려면 여러 부서와 많은 인력이 함께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발명자 개인의 몫을 몇 퍼센트로 잡을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발명자가 여럿이면 그들 사이의 지분도 정해야 하며, 실무에서는 감정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수익 자료 미공개 대응
회사가 발명으로 올린 매출과 수익 관련 자료를 선뜻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까닭에 재판 도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활용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 실무상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직자의 보상금 청구 가능성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문제를 제기하기 부담스러워서 퇴직한 뒤에야 보상금을 검토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시기에 따라 점검할 사항을 아래에 나누어 적었습니다.
재직 중인지와 청구권의 관계
보상금 청구권은 발명이 완성되고 권리가 회사에 승계되는 시점에 발생하므로,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가 해당 발명을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활용해 수익을 올렸는지 규명하는 일이며, 퇴직 시점과 무관하게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 검토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 역시 채권이어서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했는데도 오랫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발명이 완성되고 승계된 때, 보상금 지급 시기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시효의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첫 상담부터 소송 제기까지 절차
근무 당시의 담당 업무, 발명이 완성된 때, 특허 출원과 등록 여부, 회사의 보상 규정 및 실제 수령 내역을 우선 점검합니다.
해당 발명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매출과 실시료 수입 등 회사가 얻은 이익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발송하고, 자료 제공이나 협의가 가능한지 우선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청구하며, 필요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을 통해 기여도와 수익 규모를 다투게 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의 비용 구성
사실관계를 들어 보고 청구 가능성을 가늠하는 첫 상담의 비용으로, 사건의 복잡한 정도와 검토해야 할 자료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을 위임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며, 특허와 기술 관련 사실 조사가 필요하면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받아낸 보상금이나 합의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 삼아 별도로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기여도나 회사의 수익 규모를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 감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정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스스로 점검 목록
1️⃣ 청구 가능 여부 점검
- 현재 근무하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적이 있습니까?
- 그 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었거나 등록되었습니까?
- 발명에 관한 권리를 회사에 넘긴다는 약정이나 사내 규정이 있었습니까?
-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았습니까?
2️⃣ 받은 보상금이 적절한지 점검
- 회사가 그 발명이 적용된 제품이나 기술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 이미 받은 보상금이 사내 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 사업화를 통해 회사가 올린 매출이나 수익을 짐작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 공동 발명자가 있는 경우, 내 기여 비율을 놓고 서로 생각이 다릅니까?
3️⃣ 퇴직자를 위한 점검 문항
- 퇴직한 뒤에도 회사가 그 발명을 이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 사이에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직무발명보상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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