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제조물책임변호사
김해 제조물책임변호사 |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결함 입증과 배상 청구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결함 있는 물건 때문에 몸을 다치거나 재산을 잃었다면, 제조사에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일반 불법행위처럼 상대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는 여전히 피해자가 보여야 하므로,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추정 규정을 근거로 청구 전략을 세웁니다.
목차
제조물책임 | 제조물 결함 인정 유형
결함은 법에서 크게 세 갈래로 구분합니다. 내가 겪은 사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할 대상과 준비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독 내 제품 한 개에서만 문제가 터졌다면 제조상 결함부터 따져 보십시오. 도면대로라면 안전했을 물건이 생산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져 위험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같은 모델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된다면 설계상 결함을 내세우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더 안전한 설계를 채택하지 않아 제품이 위험해진 경우를 말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적절한 지시나 경고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표시상 결함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위험한 사용법을 주의사항에 넣지 않았거나, 넣었더라도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먼저 가려야 유통 단계가 복잡한 제품에서 헛수고를 피합니다. 제조한 회사는 물론 수입업자도 같은 책임을 지며, 제조사를 특정할 수 없다면 물건을 공급한 판매자가 요건에 따라 책임질 수도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3항).
면책 사유와 그 한계
제조업자가 책임을 벗는 길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공급 후에 결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면책은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조물책임 | 결함·인과관계 입증의 범위
다툼은 대부분 결함이 존재했는지, 그 결함이 손해를 일으켰는지 두 가지로 모입니다. 이 두 지점에서 법이 피해자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이해해야 소송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결함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추정
피해자가 제품을 분해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을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났고,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지배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며 결함 없이는 보통 생기지 않는 유형이라는 점 등을 보이면, 법은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났다고 추정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제품 내부 구조를 알 수 없는 일반 소비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조항입니다.
소송 전 확보할 증거 자료
사고가 난 물건 자체를 만지지 말고 그대로 간수하십시오. 나중에 감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와 함께 사고 직후의 제품 사진과 영상, 영수증, 설명서, 진단서, 같은 모델의 사고 이력이 추정을 받쳐 줍니다.
감정·전문가 의견이 갖는 의미
제품의 구조나 성분이 다툼의 중심이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결함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판결이 갈리는 일이 흔합니다. 감정을 언제 신청하고 어떤 사항을 질문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
결함 사고에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치료비 같은 실제 지출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청구 대상인지 알고 시작하면 누락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치료비 등 직접 지출 손해
치료비, 간병비, 사고로 함께 망가진 다른 물건의 수리비·교체비 등이 해당합니다.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결함 제품 자체만 고장 나고 다른 손해가 전혀 없다면 제조물책임법이 아닌 다른 법적 근거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일실수입과 위자료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잃게 된 수입(소극적 손해)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사망하였거나 중한 후유장해가 남은 사건에서는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가 전체 배상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많습니다.
확대손해 배상과 징벌적 3배 책임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3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다만 '알면서 방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사의 대표적인 항변 유형
제조업체는 흔히 결함이 없다고 버티거나 소비자가 제품을 잘못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반론이 나올지 미리 알고 준비하면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개발위험 항변의 내용
'사고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누구도 결함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 개발위험의 항변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것이 받아들여지느냐는 당시 같은 업종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자 잘못 사용 항변
설명서와 다르게 사용했다거나 제품을 개조했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회사들이 흔히 택하는 방어입니다. 대응은 정상 사용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청구 기간 제한: 3년과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두 가지로 제한됩니다.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날부터 3년, 그리고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몸 안에 쌓여 질병으로 이어지거나 잠복기를 지나 나중에 나타나는 손해는 실제로 증상이 나타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제조물책임 | 상담부터 배상 확정까지 절차
사고 경위와 사용 방식, 피해 내용을 정리한 뒤 사고 제품과 관련 자료를 살핍니다. 이를 토대로 어떤 결함 유형에 해당하는지, 청구가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고 제품, 영수증, 사용설명서, 진단서, 유사 사고 사례를 확보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과 제품 보존 조치까지 진행합니다.
제조사나 판매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합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결함이 분명하고 피해액이 명확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기도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결함 여부가 쟁점이 되면 감정을 신청해 전문가의 판단을 구합니다.
배상액은 판결 또는 소송상 화해나 조정으로 확정됩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항소기간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사건의 난이도, 결함 입증에 필요한 감정·자문의 범위, 소송 규모를 감안해 정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첫 상담 때 설명드립니다.
성공보수는 청구가 인정되어 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 때 비율과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두면 이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함, 의학적 인과관계, 사고 원인 감정처럼 전문 감정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감정료가 별도로 듭니다. 감정 항목과 감정인에 따라 금액 편차가 크므로 대략의 규모를 미리 파악해 두십시오.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별도로 듭니다. 소가가 높을수록 인지액도 늘어나므로 청구취지를 구성할 때 이를 함께 감안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피해자 점검 항목
1️⃣ 결함 사실 확인
- 제품을 설명서에 적힌 방법대로 평소처럼 사용하셨나요?
- 같은 모델에서 이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 구입한 뒤에 제품을 고치거나 바꾼 부분은 없나요?
- 사고가 났을 때 제품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두셨나요?
2️⃣ 증거 보관
- 사고를 일으킨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계신가요?
- 제품을 산 영수증이나 보증서가 남아 있나요?
-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발급받으셨나요?
- 회사나 판매자와 오간 통화 내용, 문자, 이메일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계신가요?
3️⃣ 책임 상대방 확정
- 제조사가 국내 업체인지 해외 업체인지 파악해 두셨나요?
- 해외에서 들어온 제품이라면 국내 수입업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제조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제품을 판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나요?
4️⃣ 청구 기간 확인
- 손해와 배상 책임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넘지 않았나요?
- 제품이 시장에 공급된 때로부터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 증상이 뒤늦게 나타난 피해라면 증상이 나타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따져 보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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