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소외합의변호사
김해 소외합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수사든 재판이든 판사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들이 직접 분쟁을 매듭짓기로 약속하는 것을 소외합의라고 합니다. 형사에서는 이 합의가 책임을 따지고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는 사정이 되고(형법 제51조), 민사에서는 화해계약으로서 서로를 묶는 힘을 갖습니다(민법 제732조). 서류에 어떤 표현을 적느냐에 따라 훗날 뜻밖의 후유증이나 새 손해가 나타났을 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므로, 도장을 찍기 전에 문안을 점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차
소외합의 | 소송 밖에서 한 합의의 법적 효력
법원이 개입하는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과는 길이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약속의 실질이 화해계약이라면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화해계약이 갖는 구속력
서로 한 걸음씩 물러나 다툼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계약이 되고, 그렇게 확정된 내용은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사인한 다음에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이유만으로 물릴 수는 없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의 역할
형사 합의가 범죄 자체를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형법 제51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사건의 마무리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형사·민사가 겹친 사건의 합의 방식
교통사고나 폭행처럼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동시에 걸린 사건은 대개 합의서 하나로 양쪽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금액 중 처벌불원에 대한 몫과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몫을 나누어 적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기수령액을 배상액에서 공제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항목마다 금액을 따로 기재해 두면 안전합니다.
소외합의 |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에는 누구나 따르는 정가가 없습니다. 사건의 종류, 피해의 크기, 상대방이 재판에서 패할 가능성과 협상 입지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큽니다.
민사 손해배상액을 출발점으로
통상 손해는 두 종류로 계산합니다. 치료비·수리비·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할 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형사 합의금이 높아지는 이유
형사 사건의 합의금은 손해를 보전하는 돈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아 내는 값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웃도는 금액에 합의되는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양형 자료로 제출할 때 다툼이 없도록 지급 사실과 금액을 합의서에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일부 지급 합의 조건
목돈 대신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지연될 때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합의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는지를 조건으로 적어 두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에 반드시 담을 조항
합의서의 문장 하나가 추가 청구 가능 여부와 처벌불원의 효력이 얼마나 가는지를 갈라놓습니다.
부제소특약의 범위와 추가 청구
"앞으로 민형사상 일절 이의하지 않는다"는 식의 부제소특약을 넣으면 합의 대상이 아닌 소송까지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까지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표현과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글자 하나하나를 따져 가며 작성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문구를 명확히 쓰는 법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피하려면 합의서에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가 또렷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벌불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유증·추가 손해 대비 조항
상해 사건은 지금 괜찮아 보여도 몇 달 지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합의서에 별도로 명시하십시오. 이런 문구 없이 "일체 이의하지 않음"만 적어 두면 훗날 청구가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 서명 직전 점검 사항
서명하고 대금까지 오가고 나면 번복이 쉽지 않습니다. 사인하기 전에 문구와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한 번 더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소외합의 | 상담부터 합의서 완성까지의 절차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상대방과 이미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의 예상 배상액과 상대방의 변제 능력, 처벌에 관한 요구 사항을 따져 보고 협상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대를 직접 마주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이 조건을 맞추어 가며, 감정 대립 때문에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율합니다.
부제소특약, 처벌불원 문구, 후유증 대비 조항 등을 포함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형사 사건이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고, 민사 사건이면 소를 취하하는 등으로 소송을 정리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비용 구성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 등 사건의 진행 단계와 협상의 난이도를 감안해 결정합니다.
합의금의 규모나 불송치·불기소·감경 같은 형사 결과에 연동해 책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조건이 이미 합의된 상태에서 합의서 문안만 살피고 고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서류 송달 등에 드는 실비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피해자(수령하는 쪽)가 살필 점
- 합의금이 실제 입은 손해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나요?
-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나더라도 추가 청구를 인정하는 조항이 있나요?
- 형사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하게 적혀 있나요?
- 합의금을 실제로 수령하기도 전에 먼저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2️⃣ 가해자(지급하는 쪽)가 살필 점
- 합의서에 부제소특약 조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 합의금이 오가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모두 마무리되는지 명확한가요?
-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을 정해 두었나요?
- 합의서의 표현이 다른 사건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가능성은 없나요?
3️⃣ 합의서 작성 전 공통 확인 사항
- 협상 상대가 진짜 당사자 본인인지,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인지 확인했나요?
- 합의한 내용을 구두로만 두지 않고 서면으로 남기고 있나요?
- 수사나 재판이 현재 어느 단계이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 분위기에 휩쓸려 서둘러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소외합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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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구상금 소송, 책임 30%로 제한해 청구 70% 방어 ㅣ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