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친생자부존재변호사
세종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등록부에 적힌 부모·자녀 관계가 실제 혈연과 다르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허위로 출생신고를 했거나 대리모를 통해 출산했거나,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를 남편이 자기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확인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등록부도 상속과 부양 관계도 그대로이므로, 소장을 준비할 때는 누가 원고이고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 혈연 부재를 어떤 증거로 증명할지부터 정해 두셔야 합니다.
목차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 원고 자격과 제소 시기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이 이 소송을 다른 친생 관련 소송과 가르는 실무상 핵심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한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원고 적격과 피고 지정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분관계가 확정되면 상속이나 부양 등에서 법률상 이익을 얻는 사람만 이해관계인으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865조가 정한 원고는 부부 중 한쪽, 자녀와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입니다. 피고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모 한쪽이 숨졌으면 생존한 한쪽과 자녀를 상대로 하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모두 숨졌으면 검사를 상대로 합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친생부인의 소와의 구별 기준
어느 소송을 택할지 잘못 판단하면 소가 각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판단의 축은 친생추정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 낳은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민법 제844조), 이를 뒤집으려면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반면 남편이 오래 별거했거나 외국에 체류해 임신이 불가능했던 때 태어난 아이이거나, 출생신고가 허위인 경우에는 추정 자체가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을 다루는 것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이고, 제소 기간도 없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혈연 부존재 입증 방법
이 소송의 승패는 혈연이 없다는 사실을 얼마나 뚜렷하게 증명하느냐에 달려 있고, 법원은 그중에서도 유전자검사 결과를 비중 있게 평가합니다.
DNA 감정과 수검명령
부자 사이 검사에서 배치확률 0%가 나오면 혈연 부재를 보여 주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회피하면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증거 활용 방안
검사 자체가 불가능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했다면 출입국기록과 분만 병원·산부인과 진료기록, 당시 동거 여부를 아는 사람의 증언을 모아 전체적으로 판단받습니다. 임신이 가능했던 기간 내내 남편이 해외에 있었음을 보여 줄 수 있으면, 친생추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확정 판결이 가져오는 변화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지만, 그 이전에 형성된 법률관계와 이후 처리할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세효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대세효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등록부 정정은 소를 제기한 사람이 맡아,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상속·부양 법률관계 소급 정리
확정판결은 처음부터 친생자관계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미 받은 상속분이나 부양료를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반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 전에 자녀 명의로 한 거래나 제3자와의 관계 역시 하나씩 효력을 따져야 할 때가 있어서 실제 사건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대목입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정정신청까지 진행 순서
먼저 어떤 소송을 택할지 정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중 맞는 쪽을 가려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점검하는 일도 이 단계에서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제소 전에 사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보기도 하고, 소송 도중 수검명령을 신청해 감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소는 대전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가사소송에는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유전자검사 결과와 출입국기록,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관계인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합니다.
판결 확정 후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상속과 부양처럼 이어지는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의 비용 구성
사건의 난이도, 유전자검사 필요 여부,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공시송달이 필요한지 등을 따져 정합니다. 소송가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가사사건의 특성상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원 감정으로 진행하면 유전자검사 기관에 지급하는 감정료가 별도로 드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협의해 나누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나 기본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비, 인지대와 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처럼 자료 수집에 쓰는 실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확정 후에 등록부 정정신청을 하거나 상속재산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후속 절차를 따로 진행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소 제기 전 점검 항목
1️⃣ 소송 유형 판별
-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혼인 외 자녀로 출생신고된 경우입니까?
- 아이가 태어난 시기를 기준으로 남편이 해외에 있었던 등 임신이 불가능한 때였나요?
-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습니까?
2️⃣ 증거자료 확보 방법
-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까?
- 출산 당시의 병원 진료 기록이나 출생 관련 자료가 보존되어 있습니까?
- 출입국기록 등 간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3️⃣ 이해관계 유무 확인
- 상속이나 부양의무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까?
- 관계자가 이미 사망해서 검사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까?
- 판결 이후에 정리할 재산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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