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세종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내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이미 수령했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명이 회사에 안긴 수익과 견줘 받은 돈이 현저히 낮다면, 그 부족분을 추가로 청구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 발명한 직원이 권리를 회사에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했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며, 이를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 제15조)이라 부릅니다. 재직 중 완성한 발명이면 회사를 떠난 뒤에도 청구권이 남는 경우가 많으니, 늦게 알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려면 갖춰야 할 요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발명의 성격과 권리의 회사 이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발명이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발명의 의미와 범위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이란 직원의 발명이 성질상 회사 업무 범위 안에 있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연구 부서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담당 업무와 연결된다면 직무발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 승계 계약과 근무규정의 효력
발명이 완성된 순간 회사가 권리를 갖게 되는 경우는, 미리 권리를 넘기기로 한 계약이나 사규(발명진흥법 제13조)가 존재할 때입니다. 그 대신 직원에게는 알맞은 보상을 청구할 권리(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가 생깁니다.
보상 기준 부재와 부당 규정 문제
회사가 직원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거나 아예 보상 기준이 없었다면, 지급액이 정당한지 새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6항). 기준대로 일부를 받았더라도 회사가 발명으로 챙긴 이익에 비해 모자라다면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기준과 방식
분쟁의 중심은 "정당한 금액이 얼마인가"입니다. 그 발명이 회사에 어느 정도의 수익을 안겨 주었는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증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당한 보상액을 가르는 판단 요소
보상액을 정할 때 법원은 발명으로 회사가 얻게 될 이익을 보고, 발명이 이뤄지기까지 회사와 직원이 각각 기여한 정도도 고려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이익은 특허 적용 제품의 매출, 실시료 수입, 공정 개선에 따른 비용 절감액 등으로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명자 간 기여도 분쟁
하나의 제품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여러 부서와 많은 인원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발명자 개인의 기여분을 몇 퍼센트로 잡을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발명자가 여럿이면 그들 사이의 지분도 따로 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회사의 이익 자료 미공개 대응
매출과 수익 자료를 회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일이 핵심 절차로 꼽힙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사한 뒤의 보상금 청구 가능성
재직 중에는 문제를 제기하기 부담스러워 퇴사 후에야 보상금을 살피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시기에 따라 확인할 사항을 아래에 나눠 적었습니다.
퇴사 후 보상금 청구권 유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보상금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권리가 회사로 승계되는 때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과 무관하게, 회사가 그 발명을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활용해 수익을 올렸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쟁점
보상금 청구권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청구가 가능했는데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 완성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발명 완성과 권리 승계 시점, 보상금 지급 약속 시기에 따라 시효 기산일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첫 상담부터 청구까지의 절차
먼저 재직 당시 담당 업무, 발명 완성 시기, 특허 출원과 등록 여부, 회사의 보상 규정, 실제 수령 내역을 점검합니다.
발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제로 적용됐는지 살피고, 매출이나 실시료 수입처럼 회사 수익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회사의 반응을 보고, 자료 제공이나 협의가 가능한지 우선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며, 필요에 따라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을 통해 기여도와 회사 이익의 규모를 다툽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비용 체계
청구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첫 상담의 비용입니다. 사건의 복잡성과 검토 자료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이나 협상을 위임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며, 특허나 기술 관련 사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인정했거나 합의로 정해진 보상금 액수에 연동해 책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기여도나 회사 수익 규모를 입증하려고 전문가 감정을 신청하면 감정 비용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자가점검 목록
1️⃣ 청구 가능 여부 점검
- 현재 재직 중이거나 과거에 근무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하신 적이 있습니까?
- 해당 발명이 특허로 출원됐거나 등록됐습니까?
- 발명의 권리를 회사로 넘기기로 한 약정이나 사내 규정이 존재했습니까?
- 발명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거나 일부만 받으셨습니까?
2️⃣ 받은 보상금의 적정성 점검
- 회사가 그 발명이 적용된 제품이나 기술을 지금도 판매하거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 수령한 보상금이 사내 규정의 산식에 맞게 계산됐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사업화를 통해 회사가 올린 매출과 수익을 추정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 공동발명자가 있어서 각자의 기여 비율을 두고 의견이 갈립니까?
3️⃣ 퇴사한 분을 위한 자가점검
- 퇴사한 이후에도 회사가 해당 발명을 이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 발명 완성 이후 퇴사 전까지 회사가 보상금 지급을 약속한 일이 있습니까?
-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직무발명보상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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