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제조물책임변호사
세종 제조물책임변호사 |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결함 입증과 배상 청구
결함 있는 물건 때문에 몸을 다치거나 재산을 잃었다면 제조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이것이 제조물책임법의 핵심이고 일반 불법행위 소송과 갈리는 대목입니다. 다만 그 결함이 피해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는 여전히 소비자가 보여야 하므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쓰다 사고가 났다면 추정 규정을 근거 삼아 청구를 설계합니다.
목차
제조물책임 | 결함 인정 유형 세 가지
결함은 법에서 세 갈래로 구분합니다. 사고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입증할 내용과 필요한 자료가 각각 다릅니다.
제조상 결함은 도면대로라면 안전했을 제품이 생산 단계에서 설계와 어긋나게 만들어져 위험해진 상태를 뜻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동일 제품군에서 내 물건 하나만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 유형부터 따져 봅니다.
설계상 결함은 더 안전한 대체 설계가 합리적으로 가능했는데 채택하지 않아 제품이 위험해진 경우를 가리킵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한 모델 전체에서 유사한 사고가 거듭 보고된다면 이 결함을 주장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적절한 설명이나 경고가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표시상 결함에 해당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위험한 사용법에 대한 경고를 누락했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작은 글씨로만 적어 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책임 주체는 제조업자에 한정되지 않고 수입업자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 제조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물건을 공급한 자도 일정한 요건에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3항). 유통 단계가 여러 겹인 제품일수록 소송 상대를 먼저 정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면책 사유와 그 제한
제조업자가 책임을 벗는 길도 법에 열려 있습니다. 공급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하지만 공급 후에 결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 면책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조물책임 | 결함·인과관계 증명 범위
다툼의 핵심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제품에 결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함이 피해로 이어졌는지입니다. 법이 입증 부담을 어디까지 덜어 주는지 이해해 두면 소송의 틀을 잡기 쉽습니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
소비자에게 제품 내부를 분해해 원인을 규명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났고, 그런 사고가 제조업자의 영역에서는 정상이라면 생기지 않을 종류임을 보이면 결함과 인과관계가 일단 추정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설계와 생산 공정을 알 길 없는 일반 소비자도 소송이 가능한 근거입니다.
증명을 위해 갖춰야 할 자료
추정을 받치는 자료로는 사고 직후의 제품 사진·영상, 구입 영수증, 사용설명서, 진단서, 동일 모델의 사고 이력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난 제품 그 자체이니, 만지거나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이후 감정 단계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감정인 감정과 전문가 의견
제품의 구조나 성분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결함을 인정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일이 흔합니다. 감정을 언제 신청하고 어떤 사항을 묻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배상 항목
결함 사고에서 청구할 수 있는 배상은 치료비 같은 실제 지출에 머물지 않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이어집니다. 청구 항목을 미리 파악해 두면 누락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
병원 치료비, 간병비, 사고 때 함께 파손된 다른 재산의 수리·교체 비용이 해당합니다. 유의할 점은 결함 있는 제품 자체만 망가지고 다른 손해가 없는 경우로, 이때는 제조물책임법이 아닌 다른 법적 근거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일실수입과 위자료 청구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해 줄어든 수입(소극적 손해)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 대상입니다. 사망하거나 중한 후유장해가 남은 사건에서는 장래 치료비와 간병비가 배상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곤 합니다.
확대손해 및 징벌적 3배 배상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그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났다면 법원은 실제 손해의 3배 범위 안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이는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적용되는 예외적 제도입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업자 측 대표 항변
기업은 대체로 결함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소비자가 제품을 잘못 사용했다고 반박합니다. 어떤 주장이 나올지 예상해 두면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개발위험의 항변
"사고 당시의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알아낼 수 없었다"는 개발위험의 항변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 주장이 통할지는 당시 같은 업계의 기술 수준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자 과실 주장 대응
사용설명서와 다르게 썼거나 제품을 고쳤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도 기업이 흔히 쓰는 방어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청구 기한: 3년과 10년
기한은 두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손해와 배상책임자를 안 날부터 3년, 제조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다만 신체에 축적되어 질병을 일으키거나 일정한 잠복기가 지난 뒤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는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제조물책임 | 상담부터 배상까지 절차 흐름
사고가 난 경위와 제품 사용 방식,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제품·자료를 살펴 어떤 유형의 결함인지, 청구가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고 제품, 영수증, 설명서, 진단서, 유사 사고 사례를 수집하고, 필요하면 현장 확인이나 제품 보존 조치를 진행합니다.
우선 제조업자나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결함이 분명하고 피해액이 명확한 사건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협의가 불발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결함 여부가 다투어지면 감정을 신청해 전문가의 의견을 확보합니다.
배상액은 판결 또는 화해·조정으로 확정됩니다. 판결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항소기간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소송 수임료 산정 기준
사건의 난이도, 결함 입증을 위해 필요한 감정과 자문의 범위, 소송 규모를 종합해 비용을 정하고 첫 상담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청구가 인용되어 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시 비율과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적어 두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함이나 의학적 인과관계, 교통사고 상황 등을 가리기 위해 감정을 하면 감정비가 별도로 듭니다. 감정 항목과 감정인에 따라 액수 편차가 크므로 대략의 규모를 미리 알아 두십시오.
청구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별도로 들며,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액도 늘기 때문에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 이를 같이 감안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피해자 점검표
1️⃣ 결함 존재 확인
- 사용설명서에 적힌 방법대로 제품을 사용하고 계셨나요?
- 같은 모델에서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 구입한 뒤에 손보거나 개조한 부분은 없었나요?
- 사고 순간의 제품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었나요?
2️⃣ 증거 보존
- 사고가 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 제품을 산 영수증이나 품질보증서가 손에 있나요?
-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발급받았나요?
- 제조업자나 판매자와 나눈 통화 내용, 문자, 이메일을 지우지 않고 저장해 두었나요?
3️⃣ 책임 상대방 확정
- 제조업체가 국내 기업인지 외국 기업인지 확인하셨나요?
- 수입한 제품이라면 국내에서 들여온 수입업자가 누구인지 파악했나요?
- 제조업자를 알 수 없다면 물건을 판 공급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나요?
4️⃣ 청구 기한 확인
- 손해와 배상 의무자를 안 때로부터 3년 안에 있나요?
- 제품이 공급된 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증상이 뒤늦게 나타난 피해라면 손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다시 따져 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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