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소외합의변호사
세종 소외합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끼리 직접 분쟁을 매듭짓는 약속을 흔히 소외합의(訴外合意)라고 합니다. 수사 중이든 재판 중이든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합의 사실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 되고(형법 제51조), 민사에서는 화해계약으로서 서로를 묶는 힘을 갖습니다(민법 제732조). 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적었느냐에 따라 뒤늦게 후유증이나 추가 손해가 확인되었을 때 더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도장을 찍기 전에 한 번 검토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목차
소외합의 | 재판 밖 합의의 법적 효력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처럼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합의 내용이 화해계약에 해당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따릅니다.
화해계약이 갖는 구속력
서로 한 걸음씩 물러서 다툼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화해계약이 되고, 그 약정으로 정리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사인한 뒤에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사정만으로는 합의를 없던 일로 하지 못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형사 사건의 합의는 범죄 자체를 없애 주지 않고,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형법 제51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반의사불벌죄에서는 합의의 시기와 방식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걸린 경우
교통사고나 폭행처럼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이어지는 사건은 합의서 하나로 양쪽을 정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 건네받은 금액 중 처벌불원에 대한 몫과 손해배상 몫을 나누어 적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기수령액을 배상액에서 공제할지를 놓고 분쟁이 생깁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외합의 |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금에는 누구나 따르는 정가표가 없습니다. 사건의 종류, 피해의 크기, 소송에서 질 위험, 양쪽의 협상력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민사 손해배상액을 출발선으로
대체로 손해를 둘로 갈라 봅니다. 치료비·수리비·일하지 못해 못 번 소득 같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입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법원이 인정할 만한 금액을 출발선으로 삼고, 재판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협상의 변수로 활용합니다.
형사 합의금이 다르게 정해지는 이유
형사 합의금은 손해를 보전하는 돈인 동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받는 대가의 성격도 있어, 실제 손해액보다 금액이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양형 자료로 제출할 때 다툼이 없도록 지급 사실과 금액을 합의서에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분할·일부 지급 약정
한 번에 받지 못하고 나누어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끊길 때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합의 자체가 효력을 잃는지를 조건으로 적어 두어야 이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에 반드시 담을 문구
합의서의 문장 한 줄이 추가 청구 가능 여부와 처벌불원 효과의 지속 범위를 좌우합니다.
부제소특약과 청구 범위 설정
"앞으로 민형사상 일절 이의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을 넣으면 합의 대상이 아닌 소송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까지 이 문구가 포함하는지는 표현과 사건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글자 하나까지 따져 보고 작성하십시오.
처벌불원 의사 명확히 기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가능성을 없애려면 합의서에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모호하게 쓰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벌불원 의사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유증·추가 손해가 나타났을 때
상해 사건이라면 지금은 이상이 없어 보여도 몇 달 후에 후유증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합의서에 별도로 남기십시오. 이런 내용 없이 "일체 이의 없음"이라고만 쓰면 이후 청구가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 서명 전 합의서 점검 사항
서명하고 합의금까지 오가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인하기 전에 문구와 효력 범위를 한 번 더 천천히 읽으십시오.
소외합의 | 첫 상담부터 합의서 작성까지의 흐름
형사와 민사 중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상대방과 이미 나눈 이야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재판으로 갈 경우의 예상 배상액, 상대방의 변제 능력, 처벌과 관련된 요구를 함께 따져 협상의 방향을 정합니다.
상대를 직접 마주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이 조건을 조율하고, 감정 대립으로 협상이 깨지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정합니다.
부제소특약, 처벌불원 문구, 후유증 대비 조항 등을 포함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양쪽이 서명·날인합니다.
형사 사건이면 합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고, 민사 사건이면 소를 취하하는 방식 등으로 소송을 정리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변호사 비용 구성
수사 초기인지 재판이 진행 중인지 같은 단계와 협상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합의금의 규모나 불송치·불기소·감경 등 형사 결과에 연동해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 조건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합의서 문구만 살펴 고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으로 비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송이나 서류 송달 등에 드는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합의금을 받는 쪽의 확인 사항
- 합의금에 실제 손해와 앞으로 들 치료비가 반영되어 있나요?
- 후유증이 뒤늦게 드러나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나요?
- 형사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적혀 있나요?
- 합의금을 실제로 받기도 전에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2️⃣ 합의금을 주는 쪽의 확인 사항
- 합의서에 부제소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나요?
- 합의금을 주고받으면 형사와 민사 책임이 전부 정리된다는 점이 분명한가요?
- 분할로 받기로 한 경우 지급이 끊기면 어떻게 되는지 약정해 두었나요?
- 합의서 문구가 다른 사건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가능성은 없나요?
3️⃣ 합의서 작성 전 공통 확인 사항
- 협상 상대가 당사자 본인이거나 적법한 대리인임을 확인했나요?
- 합의한 내용을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남기고 있나요?
- 수사나 소송이 어느 단계인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파악하고 있나요?
- 감정이 앞서 서둘러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지 점검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소외합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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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구상금 소송, 책임 30%로 제한해 청구 70% 방어 ㅣ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