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친생자부존재변호사
송파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남의 아이를 내 자녀로 출생신고했거나, 아내가 남편 아닌 사람과 낳은 아이를 혼인 중 자녀로 올린 경우처럼, 등록부의 부모자식 기재가 사실과 어긋날 때 이를 고치려고 내는 가사소송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4). 핏줄이 이어지지 않았거나 법이 요구하는 친생자관계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865조에 따라 부부 중 한 사람, 자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 친생부인의 소보다 넓고, 확인의 이익만 있으면 기간 제약도 거의 없다는 점이 다른 친자 소송과 구별됩니다.
목차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어떤 경우에 내나요
등록부에 친생자로 올라 있더라도 피가 섞이지 않았거나 법적 요건이 빠져 있다면 그 기재는 사실과 다릅니다. 법정에서 자주 마주치는 경우를 유형별로 모았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아이를 데려와 내가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한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지만, 입양할 뜻과 입양 절차라는 실질을 갖췄다면 입양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878조 관련 판례).
남편이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남편의 친생자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아이가 혼인 중에 잉태되었는지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가 갈리므로(민법 제844조),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 대신 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는데 서류로만 친생자 출생신고를 해 둔 사례입니다. 애초에 친생자관계가 생긴 적이 없으니 부존재를 확인받는 대상이 됩니다.
세월이 흐른 뒤 유전자 검사 등으로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례입니다. 당사자 한쪽이나 이해관계인이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며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에 관한 주의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이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가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민법 제847조). 그러나 확인의 이익이 사라졌거나 입양무효·취소처럼 다른 절차로 다퉈야 하는 사건이라면 소가 부적법해질 수 있으니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핏줄이 아니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결국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소송의 결론을 가릅니다. 법정에서 쓰이는 증거와 절차상 다툼거리를 정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DNA 감정)가 하는 역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사실상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검사를 받으라고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불리하게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관련 실무). 다만 상대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면 다른 간접증거로 메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간접증거를 미리 모아야 하는 이유
보조 증거로는 출산 당시 병원 기록이나 산모수첩, 주민등록초본에 나타난 주소 이력, 당시 사정을 아는 사람의 진술 등이 쓰입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이런 자료가 사라지기 쉬우므로 소를 내기 전에 구할 수 있는 자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 효력이 인정되는지
상대가 입양의 실질이 있었다고 맞선다면 그 요건이 갖춰졌는지가 가장 큰 다툼거리가 됩니다. 판례는 친생자로 신고했어도 입양 의사와 부모 동의 같은 실질적 요건이 있었다면 입양 효력을 인정하므로, 이 경우 부존재 확인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원고는 누구, 피고는 누구인가요
원고가 될 수 있는 범위는 친생부인의 소보다 이 소송이 훨씬 넓습니다. 그 대신 피고를 누구로 할지,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는지가 절차상 문제로 떠오릅니다.
소를 낼 수 있는 사람
본인뿐 아니라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 예컨대 다른 자녀나 배우자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해관계인인지는 상속이나 부양처럼 법률상 이익이 실제로 걸려 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피고가 될 사람과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
부모와 자녀 중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살아 있는 다른 사람을 피고로, 둘 다 사망했다면 검사를 피고로 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피고를 잘못 정하면 소가 각하될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생존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확정판결 뒤 생기는 효과
승소해 부존재가 확인되더라도 등록부를 실제로 고치는 절차가 따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판결을 받고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등록부 정정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개월 안에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이 신청까지 마쳐야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가 실제로 달라집니다.
상속·부양에 미치는 영향
부존재가 확인된 사람은 처음부터 법률상 자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상속권과 부양의무 같은 법률관계가 거슬러 올라가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상속 절차가 끝났다면 상속회복 같은 후속 조치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부터 등록부 정정까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출생신고서처럼 기존 신분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모으고, 핏줄을 의심하게 된 계기와 주변 사정을 정리합니다.
상대가 살아 있는지 확인해 피고를 정하고 관할 가정법원(송파 거주라면 서울가정법원)을 확인합니다. 당사자 가운데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검사를 피고로 할지 검토합니다.
부존재확인의 소를 내고, 필요하면 법원에 유전자 검사 명령을 신청해 핏줄 여부를 객관적으로 가립니다.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와 관계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거쳐 출생 당시 정황과 간접증거를 보강합니다.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해 실제 기재를 바로잡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대가 살아 있는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한지, 입양 효력처럼 복잡한 쟁점이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에서 사안별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뒤 등록부 정정 신청을 대신 맡기는 경우 별도 비용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비, 인지대와 송달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발급비, 사실조회비 등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승소했을 때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재산을 청구하는 사건이 아니라서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사건과는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체크리스트
1️⃣ 확정판결 뒤 할 일
- 정정 뒤 상속관계 등에서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셨나요?
- 정정 신청에 쓸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준비하셨나요?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2️⃣ 유전자 검사 대비
- 검사기관과 절차, 비용을 미리 안내받으셨나요?
- 상대가 검사를 거부할 때 쓸 다른 증거를 마련해 두셨나요?
-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명하면 응할 생각이 있나요?
3️⃣ 이해관계인으로 소를 내려는 경우
- 다른 상속인이나 가족과 다툼이 생길 것으로 보이나요?
- 확인을 받을 이익이 있다는 점을 보여 줄 사정을 정리해 두셨나요?
- 나에게 상속·부양 같은 법률상 이익이 걸려 있나요?
4️⃣ 소 제기 전 살필 것
- 입양할 뜻이나 입양 절차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나요?
- 출생 당시 병원 기록이나 산모수첩 같은 자료가 남아 있나요?
- 상대방이나 그 자녀가 살아 있나요, 세상을 떠났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부모자식 관계가 사실과 다르다고 볼 근거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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