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청구이의소송변호사
송파 청구이의소송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를 근거로 상대가 강제집행을 시작했는데, 거기 적힌 채권에 실제로는 흠이 있다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청구이의의 소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목표는 그 집행권원으로 하는 집행 자체를 막는 것입니다. 내세울 수 있는 사정은 이미 갚았다, 상계했다, 시효가 끝났다처럼 확정 이후에 생긴 것에 한정되고, 판결 전 사정은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지 못합니다. 또 소장 접수만으로 압류나 경매가 서지 않으니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꼭 같이 넣어야 합니다.
목차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은 어떤 경우에 낼 수 있나
이 소송이 겨누는 것은 집행권원이 만들어진 절차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채권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사정을 내세우는지, 그 사정이 언제 생겼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가장 큰 열쇠입니다.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정만 주장 가능
판결이 확정됐다면 쓸 수 있는 카드는 '그 뒤에 생긴 일'뿐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판결 후 돈을 갚았다, 상계했다, 면제받았다, 시효가 다 됐다는 식입니다. 재판 도중 이미 있었는데 말하지 않은 사정은 그때 주장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는 각 사정이 생긴 날짜를 달력 순서대로 적어 보는 일부터 합니다.
지급명령·공정증서는 선이 다르다
변론 없이 확정되는 지급명령에는 '변론이 끝난 때'라는 기준선 자체가 없습니다. 그 결과 명령이 송달되기 전부터 있던 사정까지 이의 이유로 쓸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참조).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집행해 오는 경우도 판결보다 다툴 수 있는 폭이 넓은 편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근거로 집행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
접수할 곳은 원칙적으로 그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지급명령이 문제라면 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됩니다. 엉뚱한 곳에 내면 사건을 옮기는 데 몇 주가 허비될 수 있으니 시작 전에 확인하세요.
청구이의소송 | 소장만 내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소송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매각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지키려면 잠정처분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 이유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소장을 낸 바로 그 법원에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압류든 추심이든 매각이든 손을 놓게 됩니다. 반대로 소장만 접수해 두면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상대는 집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서류를 같은 날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보 제공과 법원 심사
대개 법원은 담보를 걸어야 정지해 주겠다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담보 금액은 걸린 채권이 얼마인지, 내세운 이유가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보고 재판부가 정하는데, 근거가 약하다고 보면 신청을 받아 주지 않기도 합니다. 결국 서류 단계에서 갚은 기록이나 통지서 같은 증거를 얼마나 촘촘히 붙이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청구이의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지, 지급명령이나 공정증서인지, 압류·추심 중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내세울 사정이 언제 생겼는지 날짜를 정리하는 일도 이때 같이 합니다.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상계 통지서, 시효 관련 자료처럼 이의 이유를 받쳐 줄 증거를 모읍니다. 송파 청구이의소송 변호사와 이 준비를 탄탄히 해 둘수록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올라갑니다.
관할 법원에 소장을 내면서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넣습니다. 법원이 정지를 명하면 담보를 제공한 뒤에야 집행이 실제로 멈춥니다.
채권자 쪽의 답변과 반박을 들으며 이의 이유가 실제로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필요하면 증거조사나 사실조회가 더 이뤄집니다.
원고가 이기면 그 집행권원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미 해 둔 집행처분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 멈춰 있던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청구이의소송 | 청구이의소송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다투는 채권액이 곧 소송물 가액이 되어 인지대와 송달료가 정해집니다.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올라갑니다.
이의가 받아들여져 집행을 막아 낸 결과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사건 성격과 다투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공탁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과는 별개이고,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며, 액수는 채권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다투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지 신청을 같이 하는지 등을 보고 정합니다. 정지 신청은 별도 업무로 따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이의소송 | 스스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1️⃣ 준비 서류 점검
- 담보 공탁에 쓸 돈이나 보증보험을 이용할 계획을 세워 두셨나요?
- 압류통지처럼 송달받은 집행 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계신가요?
- 판결문·지급명령정본·공정증서 사본을 가지고 계신가요?
2️⃣ 집행 진행 단계 점검
- 정지 신청 없이 시간이 흐르면 재산 손해가 더 커지는 상황인가요?
-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지, 지급명령인지, 공정증서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 지금 압류·추심·경매 가운데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3️⃣ 이의 이유 점검
- 이의 이유를 보여 줄 영수증·이체내역·통지서 같은 자료가 있나요?
- 판결문에 적힌 채무자와 실제로 집행당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지 않나요?
- 시효가 이미 끝난 채권으로 채권자가 집행하려 하나요?
-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 빚을 갚거나 상계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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