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저작권변호사
송파 저작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경고장을 받았든, 내 작품이 도용된 걸 발견했든 따져야 할 순서는 같습니다. 첫째, 그 결과물이 보호받는 저작물인가. 둘째, 상대의 사용이 침해에 해당하는가. 셋째, 그렇다면 손해는 얼마인가.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는 배상과 사용 금지 같은 민사 책임 말고도 형벌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저작권법 제136조), 메일 한 통으로 시작된 분쟁이 경찰 조사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피해자 쪽인지 지목받은 쪽인지부터 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목차
저작권 | 내 상황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크게 보면 '내가 당한 경우'와 '내가 지목된 경우'로 나뉘고, 지목된 쪽은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굴러갈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갈래 가운데 내 처지와 가장 가까운 것을 먼저 고르면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 우선 조치 | 내용증명 경고, 게시물 삭제 요청 |
| 선택 절차 | 민사 배상·금지청구 또는 형사 고소 |
| 핵심 입증 | 저작물인지, 어떻게 창작했는지, 침해 증거 확보 |
| 소요 기간 | 경고 대응은 몇 주, 소송은 몇 달에서 1년 넘게 |
저작재산권자는 침해를 멈추거나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3조), 손해배상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 쟁점 | 저작물인지, 어디까지 썼는지, 고의·과실 |
| 방어 논리 | 공정이용·인용, 독자 창작, 이용허락 등 |
| 리스크 | 형사처벌과 민사 배상이 따로 진행될 수 있음 |
| 합의 가능성 | 초기 대응에 따라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음 |
복제·공연·전시·배포·전송 등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쟁점 | 계약서의 이용허락 범위, 업무상저작물인지 |
| 핵심 자료 | 계약서, 발주·제작 과정, 대금 지급 기록 |
| 절차 | 협상·조정을 먼저 보고 안 되면 민사소송 |
| 특징 | 저작권이 누구 것인지 자체가 다툼거리인 경우가 많음 |
법인 이름으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은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법인이 저작자가 됩니다(저작권법 제9조).
저작권 | 저작물인지, 침해인지 판단 기준
모든 다툼은 두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문제의 결과물이 법이 지키는 '저작물'인가,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가. 아이디어 그 자체나 단순한 사실 정보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두고 자주 다툽니다.
저작물이 되려면
법이 보호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거꾸로 말하면 머릿속 아이디어, 특정 화풍이나 분위기, 누구나 쓰는 상투적 문구는 대개 보호받지 못합니다. 재판에서는 남과 구별되는 최소한의 개성, 곧 창작성이 있느냐가 자주 다퉈집니다.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
법원은 침해를 인정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대가 원작을 보고 참고했다는 '의거관계', 그리고 두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닮았다는 '실질적 유사성'입니다. 우연히 비슷해진 독자 창작이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으니,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인지
작가 이름을 빼고 올렸거나 원작을 멋대로 고쳐 공개했다면, 돈 문제와 별도로 저작인격권, 즉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 됩니다(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 이 경우 재산 손해 외에 위자료까지 함께 청구하기도 합니다.
저작권 | 형사 고소·고발 대응
저작권 문제는 손해배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형사 쪽 위험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권리자와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처벌 조항과 친고죄 여부
형량부터 보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그런데 모든 사건이 같은 취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 목적이 없었고 반복적으로 한 것도 아니라면, 권리자가 고소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가 됩니다(저작권법 제140조). 이 구분에 따라 합의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고의·과실 판단
침해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출처를 확인하려 애썼거나 이용허락을 믿고 썼다는 경위는 기소 여부나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고소 접수 뒤 절차
권리자가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고, 거기서 재판에 넘길지 정합니다. 그사이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문제의 게시물을 내려 침해를 멈췄다면 처분이 가벼워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소되더라도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매기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법정에 서는 정식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권 |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침해가 인정돼도 손해를 얼마로 볼지는 또 다른 싸움입니다. 저작권법은 권리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려고 여러 계산 방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손해액 계산 방식
돈 계산의 출발점은 상대가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법은 침해자가 그 행위로 번 돈을 권리자의 손해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그마저 숫자로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재판부가 재판 전 과정과 조사한 증거를 근거로 적정한 금액을 직접 정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6조). 어느 쪽이든 판매 부수, 조회 수, 납품 실적처럼 규모를 보여 줄 자료가 승부를 가릅니다.
금지청구를 함께 할지
돈과 별개로 "당장 내려라", "남은 물건은 폐기하라"고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현장에서는 배상 청구 하나만 하는 경우보다 게시 중단과 폐기를 묶어 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터넷에 퍼지는 게시물은 하루라도 빨리 내리게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저작권 |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경고장·고소장을 받은 경위나 침해를 발견한 경위, 관련 저작물과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합니다.
창작 과정 자료, 이용허락 계약서, 게시물 캡처, 유통·판매 기록처럼 침해 여부와 손해액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모읍니다.
소송 전에 경고와 삭제 요청을 하거나 합의금을 협상해 일찍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배상·금지청구 소송을 내거나,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합의가 되면 배상금 지급, 게시물 삭제, 형 집행 같은 후속 이행을 확인합니다.
저작권 | 저작권 사건 비용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민사소송인지, 형사 고소·고발 대응인지, 자문인지와 난이도, 청구하는 배상액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고소를 대리하는 것과 피고소인을 변호하는 것은 절차가 달라 기준도 다르며, 수사와 재판 단계로 나눠 정하기도 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배상액이나 합의 성립 여부에 따라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 저작권 분쟁 스스로 점검
1️⃣ 계약·라이선스 분쟁이라면
- 기간·매체·지역 등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나 쓴 적이 있는지 살펴보셨나요?
- 업무상저작물로 볼 만한 고용·발주 관계였는지 확인하셨나요?
- 계약서에 저작권이 누구에게 가는지, 이용허락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적혀 있나요?
2️⃣ 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
- 게시 중단·폐기 같은 금지청구도 함께 구할 필요가 있나요?
- 손해액을 딱 집어 증명하기 어렵다면 이를 대신할 간접 사실을 정리해 두셨나요?
- 침해자가 번 이익이나 시장에서의 이용 규모를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3️⃣ 경고장·고소장을 받았을 때
- 문제 된 게시물을 이미 지우거나 사용을 멈추셨나요?
- 친고죄 대상인지, 합의로 고소 취소를 받아 낼 수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 그 자료를 이용허락(라이선스)을 받아 썼다는 계약서나 증빙이 있나요?
- 문제 된 사용이 인용이나 공정이용 같은 예외에 들어갈 여지가 있나요?
4️⃣ 내 콘텐츠가 침해됐는지 확인
- 침해가 의심되는 게시물이나 제품의 캡처·구매 증거를 확보하셨나요?
-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증명할 초안·기록·타임스탬프가 남아 있나요?
- 상대가 내 저작물을 볼 수 있었다는 점(공개 여부, 유통 경로)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내가 만든 결과물이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창작성을 갖췄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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