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소외합의변호사
송파 소외합의변호사 | 사건 진행 중 합의, 시점과 문구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판이나 조정 없이 당사자끼리 직접 맺는 약속, 그것이 소외합의(訴外合意)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이어져 처분을 바꿀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32조, 형법 제312조 등 반의사불벌죄 규정), 민사사건에서는 소 취하나 청구 포기로 재판을 닫는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효력의 범위를 분명히 정리하지 않은 합의는 불씨를 남깁니다. 돈이 오간 뒤에 '추가로 더 달라', '다시 고소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합의 시점, 합의서 문구, 이행을 담보할 장치 세 가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목차
소외합의 | 소송·수사 절차와 소외합의는 어떻게 맞물리나
소외합의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맺는 약속입니다. 형사와 민사에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형사에서 합의의 무게는 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면 검사가 기소할 수 없고, 기소된 뒤라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합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 친고죄는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나는데, 이 취소에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마감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이도 저도 아닌 일반 범죄라면 합의가 처벌을 막지는 못하지만,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민사소송 도중 법정 밖에서 합의가 되면, 원고가 소를 거둬들이거나(취하) 청구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재판을 마칩니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주의할 점은 취하서가 상대의 약속 이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안 지키면 어떻게 할지를 합의서에 반드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소외합의 | 언제 합의하느냐가 결과를 바꾼다
내용이 같아도 수사 중인지, 기소된 뒤인지, 재판이 한창인지에 따라 합의가 갖는 법적 효과와 실제 대우가 달라집니다.
수사 중 합의
경찰 조사 중에 합의가 되면 사건이 송치되지 않거나 불기소로 일찍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마다 요구하는 서류(합의서 원본, 인감, 신분증 사본 등)와 제출 시점이 있어서, 그 요구에 맞춰 내야 실제 처분에 반영됩니다.
기소 뒤·재판 중 합의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고 전까지 낸 합의서는 형량을 정하는 자료가 되고,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만 심리가 거의 끝난 무렵의 합의는 반영 기회가 좁아질 수 있으니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 고소 취소·처벌불원에는 시한이 있다
친고죄 고소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거둘 수 있고, 한번 거두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그러니 합의를 끌다가 선고일을 넘기면 형사 절차에서 기대할 수 있던 효과가 사라집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합의서는 몇 줄짜리 문서지만 단어 하나 때문에 나중에 다시 청구하거나 다시 고소하겠다는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다툼이 되풀이되는 지점입니다.
합의금과 지급 방식
합의금 액수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식(한 번에 또는 나눠서)으로 줄지,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나눠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늦어질 때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이의 포기 조항
형사 합의서의 핵심 문장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표현이 분명해야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 민사·형사상 무엇까지 더 묻지 않겠다는 것인지, 특히 앞으로 드러날 후유증까지 포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 청구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다시 다툼이 생길 때의 처리
합의 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관할 법원이나 분쟁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다시 다툴 때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공증을 받아 두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함께 해 두면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하나 더 생깁니다.
소외합의 | 상담에서 합의 마무리까지
형사인지 민사인지,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 지금 수사·기소·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합의금 규모, 지급 방법, 처벌불원 여부 등 상대와 맞춰 볼 조건을 정리하고 협상합니다.
합의금, 지급 방법, 이의 포기 범위, 이행 확보 조항을 담은 합의서를 쓰고 문구를 점검합니다.
형사라면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내고, 민사라면 소 취하서 등 후속 절차를 밟습니다.
합의금이 다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안 들어오면 공증·지급명령 같은 미리 마련한 수단으로 대응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비용 산정 방식
사건 자료와 상대 요구를 살펴 합의 가능성과 조건을 진단하는 단계의 비용으로, 사건 복잡도와 자료 양에 따라 다릅니다.
공증 비용, 송달료, 인지료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돈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의견서, 처벌불원서 등을 써서 내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나 상대 대리인과 직접 협상하는지, 합의서를 어디까지 쓰고 검토하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협상 난도와 기간이 주된 기준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스스로 점검하기
1️⃣ 합의 뒤 확인
- 추가 청구나 재고소에 대비한 조항이 들어 있나요?
- 합의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실제로 제출·반영됐나요?
- 합의서 원본과 지급 증빙을 보관하고 있나요?
2️⃣ 합의서 쓰기 전 확인
- 약속을 안 지킬 때 쓸 수단(공증, 지급명령 등)을 마련했나요?
- 처벌불원이나 민형사상 이의 포기 범위를 분명히 했나요?
- 합의금 액수와 지급 기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3️⃣ 민사 합의 전 확인
- 합의 뒤 소를 취하할지 청구를 포기할지 정했나요?
- 합의금을 한 번에 받을지 나눠 받을지 정했나요?
- 이미 소송이 걸려 있나요, 아니면 소송 전인가요?
4️⃣ 형사 합의 전 확인
- 상대(피해자)의 진짜 의사를 확인했나요?
- 제1심 판결 선고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 지금 수사·기소·재판 중 어느 단계인가요?
- 내 사건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소외합의 승소사례
같은 분야(민사) 최근 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원 전액 승소 받아낸 사례 ㅣ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