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특경법변호사
송파 특경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기·공갈·횡령·배임으로 챙긴 돈이 5억원을 넘는 순간, 같은 행위라도 적용 법률이 바뀝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새 범죄를 정한 법이 아니고, 형법상 재산범죄에 이득액 기준을 얹어 형을 끌어올리는 특별법입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억원 이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됩니다. 결국 유무죄 다툼과 함께 '얼마를 얻었다고 볼 것인가'가 수사 첫날부터 쟁점입니다.
목차
특경법 | 특경법 적용 범죄와 대상자 정리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몇몇 재산범죄에 금액 요건이 붙어야 성립합니다. 내 사건이 아래 중 어디에 걸리는지가 첫 점검 대상입니다.
투자사기나 유사수신, 다단계처럼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피해액을 어떤 식으로 더하는지가 늘 쟁점입니다. 대상은 사기(형법 제347조)·공갈(제350조)로 생긴 이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회사 돈을 엉뚱한 곳에 쓰거나 대표이사가 부당하게 대출·담보를 내준 사건이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횡령·배임(형법 제355조), 업무상횡령·배임(제356조)으로 생긴 이득이 5억원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피해자가 잃었다고 말하는 금액과 이득액은 다릅니다. 기준은 범행으로 실제 얻었거나 얻으려 한 재산상 이익이라서, 담보가 잡혀 있었거나 일부를 갚은 사정이 있으면 기소 금액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문제 되는 사람은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던 대표, 임원, 자금 담당자, 투자유치 담당자입니다. 공범으로 함께 지목됐어도 내게 돌아온 몫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형법 재산범죄와의 관계
금액이 5억원 아래로 인정되면 특경법은 빠지고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으로만 처벌됩니다. 그러니 이득액을 깎는 일이 곧 특경법 자체를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경법 | 형량을 가르는 5억원·50억원 기준
금액 구간은 둘입니다. 경계선에 걸친 사건일수록 계산 방식이 승부처가 됩니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는 구간입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본래 형법 조문보다 바닥이 크게 올라가므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따지는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50억원 이상 구간
무기징역까지 열리는 구간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양형 변론에 걸린 무게가 앞 구간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득액 계산 방법
법원은 손해액이 아닌 이익을 셉니다. 즉 범행으로 손에 넣었거나 넣으려 한 재산상 이익이 기준이며, 담보 제공·변제 내역·공범 사이 분배를 하나씩 입증하면 금액이 줄어들 여지가 생깁니다.
여러 범행의 금액 합산
행위가 여러 번이어도 하나의 범의로 이어졌다고 보면 포괄일죄로 묶어 금액을 합칩니다. 범의가 행위마다 따로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지가 합계를 바꾸며, 사실관계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경법 | 특경법이 문제 되는 대표 사건
출발점은 대개 회사 내부 돈 흐름이나 투자 분쟁입니다. 어떤 장면에서 특경법이 거론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과 부당 대출
수사는 업무상횡령·배임으로 시작됩니다. 대표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계열사에 부당한 대출·담보를 내줬는데 그 이득이 5억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붙습니다.
투자·유사수신 사기
원금 보장 약속이나 거짓 사업계획으로 투자금을 모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문제 됩니다. 여러 피해자의 금액을 합쳐 이득액을 계산하다 보면 특경법이 적용되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재산국외도피와 해외 은닉
돈이 국외로 나간 사건이라면 재산국외도피에 대한 특경법의 별도 가중처벌 조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까지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특경법 | 수사·재판 단계별 방어
형이 무거운 만큼, 초반에 어떤 방향을 잡느냐가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득액 자체를 다투기
가장 앞에 서는 방어는 금액 자체입니다. 5억원이나 50억원 선을 넘지 않는다고 인정받으면 형법상 죄만 남아 형량의 틀이 통째로 바뀝니다.
공범 관계와 본인 귀속 이득
가담자가 여럿이면 전체 합계가 아니라 내 몫으로 돌아온 이득을 밝혀야 합니다. 공모 정도에 따라 책임질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피해 회복과 양형
바닥 형량이 높아 집행유예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피해자와의 합의, 얼마나 회복시켰는지,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설명하는 자료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이 시점부터 송파 특경법 변호사와 자료를 함께 추려 두면 실제 도움이 됩니다.
특경법 | 수사 시작부터 선고까지
회계 장부·계좌 내역·내부 문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확보할 자료와 진술의 방향을 이때 정해 두어야 나머지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좌 추적과 회계 감정을 거쳐 수사기관이 금액을 계산합니다. 반박 자료를 이 단계에 맞춰 내면 계산된 금액 자체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면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장 심사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갖춰 둬야 합니다.
공소장에 적힌 특경법 조항과 금액 계산 방식을 확인한 뒤 방어의 줄기를 세웁니다.
죄의 성립, 금액 산정, 공범 사이 귀속 비율을 다투고, 피해를 회복한 정황 등 양형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특경법 | 특경법 사건 변호사 비용
사건 규모(이득액, 공범 수, 압수수색 유무, 회계 쟁점의 크기)와 진행 단계(수사인지 공판인지)에 따라 정하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금융거래 분석이나 회계 감정 반박처럼 외부 전문가가 필요한 일에는 실비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불기소, 기준 금액 아래 인정, 집행유예 등 결과와 연결해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건을 처음에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경법 | 자가 점검표
1️⃣ 수사 초기 대응 점검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의 관계, 각자 역할이 정리돼 있나요?
- 계좌·회계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손댄 적은 없나요?
- 압수수색·출석요구 뒤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봤나요?
2️⃣ 회사 관계자 점검
- 경영상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할 근거가 있나요?
- 단독 결정이었는지 공동 결정이었는지 구분할 수 있나요?
- 자금을 쓸 때 거친 결재·승인 서류가 보관돼 있나요?
3️⃣ 이득액 기준 점검
- 갚았거나 돌려받은 금액이 일부라도 있나요?
- 따로 한 거래들이 하나의 범의로 묶여 더해지고 있나요?
- 담보로 돌려받을 수 있는 몫이 이득액에 들어가 있나요?
- 금액이 5억원·50억원 선에 걸쳐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