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배임죄변호사
송파 배임죄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성립요건과 방어전략 정리
회사나 남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맡은 일을 저버려 이득을 보고 주인에게 손실을 안기면 배임죄 문제가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성립하려면 임무위배, 이익 취득, 손해 발생이 다 있어야 하니 이 중 한 곳만 깨져도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챙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넘어가 형이 크게 뛰므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액 계산 역시 놓치면 안 되는 방어 지점입니다.
목차
배임죄 | 배임죄 성립에 필요한 요건
배임죄는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성립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 임무위배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손해 발생입니다(형법 제355조 제2항). 재판에서는 요건마다 깐깐하게 심사하고, 하나만 부정돼도 결론이 통째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임원, 계약상 수탁자처럼 남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위치여야 합니다. 자기 일을 했을 뿐이거나 상대와 대등하게 거래한 사이라면 신분이 부정될 수 있고, 정관·계약서·업무분장이 증거로 다퉈집니다.
법령·계약·관행이 당연히 요구하는 임무를 어겼어야 합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에 따르면 합리적 범위 안의 결정은 임무위배로 보기 어렵고,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임무위배가 되지도 않습니다.
회사 등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익이 실제로 귀속되지 않았거나 기대에 그쳤다면 요건이 빠질 수 있어, 누가 무슨 이익을 얻었는지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손실이 실제로 생겼거나, 적어도 손실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대법원은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봅니다). 손실 규모가 불분명하거나 따져 보니 득이 된 거래였다면 다툴 길이 열립니다.
업무상 임무를 어겼다면 업무상배임죄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형법 제356조). 회사 임직원 사건은 대개 이 조항으로 기소되어 신분과 업무관련성이 같이 다퉈집니다.
미수 처벌·친족 간 특례
결과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착수 단계에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9조). 피해자가 친족이라면 친족상도례 준용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으니(형법 제361조, 제328조) 관계도 확인해 둡니다.
배임죄 | 임무위배·손해 발생, 다툴 수 있는 곳
실제 공방은 대부분 두 곳, 임무위배가 있었는지와 손해액이 얼마인지에 모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경영판단 원칙으로 방어하기
사업상 결정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빨리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 당시 합리적 근거와 절차를 거쳤다면 결말이 나빴다 해도 임무위배로 몰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이사회 결의·외부 자문·내부 검토 문서로 결정 과정을 되짚어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손해 발생과 손해액 다투기
손해에는 손해 위험도 포함되지만, 그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는 것은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거래를 통틀어 회사가 이득을 봤거나 손실이 상쇄됐다면 손해액을 다투거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이득 의사 다투기
고의범이라서 세 가지 인식이 필요합니다. 임무를 어긴다는 것, 본인에게 손해가 간다는 것, 자기나 제3자가 이득을 본다는 것입니다. 착오였거나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는 사정, 회사 이익을 앞세운 처리였다는 사정은 고의를 다투는 재료가 됩니다.
배임죄 | 5억 원 기준과 가중처벌
금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고, 처벌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계산 방식이 승부를 가르는 셈이라 정확히 다퉈야 합니다.
이득액 계산 방식
계산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담보가치가 얼마나 줄었는지, 채권 상당액이 얼마인지, 시가와 실제 거래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등이 쓰입니다. 감정평가나 회계자료가 믿을 만한지 흔들면 금액이 내려가 특경법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배임과 특경법 배임의 차이
형법상 배임죄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55조 제2항). 특경법이 적용되면 이 상한이 금액별로 대폭 높아지므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송파 배임죄 변호사와 함께 금액이 어떤 근거로 잡혔는지 일찍 뜯어보는 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행위가 여럿일 때 금액 합치기
여러 행위를 포괄일죄로 묶어 금액을 더했다면, 정말 하나의 범의였는지 각각 따로 봐야 하는지가 다툼입니다. 더하는 범위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갈립니다.
⚠ 금액 기준부터 다퉈야 하는 이유
특경법 법정형은 금액 구간마다 다릅니다.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과 특경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될지가 계산에 달려 있으니 그 전제와 근거자료를 초반에 점검하세요.
배임죄 | 고소 이후 단계별 대응
먼저 고소장·출석요구서를 손에 넣어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금액이 어떻게 잡혔는지 봅니다. 이사회 의사록·계약서처럼 임무위배를 반박할 문서도 이때 모읍니다.
신문 전에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낼지 정한 뒤 변호인이 동석한 상태로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진술이 흔들리면 재판까지 영향을 줍니다.
영장 심사에서는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없고, 혐의 자체도 다툼이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수사 종결 전에 의견서를 내어 임무위배·손해 요건이 빠져 있고 금액이 과하게 잡혔다는 점을 짚습니다.
기소되면 요건 하나하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되, 반박이 어려운 부분은 손실 회복·재발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냅니다.
배임죄 | 배임죄 사건 비용 구성
고소장과 수사기록을 읽고 임무위배·손해·금액 쟁점을 추리는 초기 분석 비용입니다.
감정이나 회계·재무 분석에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면 그 비용이 따로 듭니다.
불기소·무죄·감형 등 결과별 약정으로 정하고, 사건마다 협의합니다.
공판까지 가면 따로 정하며, 다툴 요건 수와 예상 기일 수가 기준이 됩니다.
경찰 조사 동행·의견서 작성 등 맡는 범위와 금액 규모, 특경법 여부 같은 사건 난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임죄 | 자가 점검표
1️⃣ 수사 초기 대응 점검
- 영장 청구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인가요?
- 조사 전에 변호인과 말할 내용을 맞춰 봤나요?
- 계약서·의사록·회계자료를 한데 모아 두었나요?
- 고소장·출석요구서 원본이나 사본을 확보했나요?
2️⃣ 손해·이득액 점검
- 5억 원·50억 원 선에 가까워 특경법 여부가 갈리나요?
- 거래를 통틀어 보면 득이 되는 구조였나요?
- 감정평가나 시가처럼 계산의 전제를 다툴 수 있나요?
- 회사에 실제 손실이 났나요, 위험만 있었나요?
3️⃣ 임무위배 점검
- 예전부터 반복해 온 처리 방식이었나요?
- 법률·회계 자문을 받은 흔적이 남아 있나요?
- 당시 구할 수 있던 정보를 합리적으로 검토했나요?
- 이사회 결의·내부 규정 같은 절차를 밟은 결정이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