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방위산업변호사
송파 방위산업변호사 | 계약 자문과 형사대응을 함께 정리합니다
같은 방산 사건이라도 계약 단계에서 위험을 미리 줄이는 일과,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 절차상 권리를 지키는 일은 접근법이 전혀 다릅니다. 기술이 새어 나갔다는 의심이 들면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의 보안측정과 별개로 방위산업기술보호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수사가 붙습니다. 원가 자료에 손을 댔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계약을 따낸 정황이 나오면 계약금액 환수, 부정당업자 제재, 형사고발이 차례로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위사업법상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이 한 사건에 동시에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방위사업법 제58조, 제59조).
목차
방위산업 | 원가검증·계약금액 조정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원가검증계약은 계약을 맺은 다음 실제로 투입한 원가를 다시 검증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확정계약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예정가격을 정한 기준, 제출한 원가자료가 적정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잦습니다.
원가자료는 어디까지 제출·검증받나
인건비·재료비 계산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 대개 계약금액 조정 협의로 이어집니다. 그 전제는 계약상대자의 원가자료 제출 의무와,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증 권한입니다(방위사업법 제46조). 이 시기에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정리해 두느냐가 뒤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느냐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환수 대상과 부정 원가산정은 어떻게 갈리나
고의가 있었는지는 대부분 산정 근거로 남긴 문서와 담당자 진술로 판가름 납니다. 단순 계산 착오라면 정산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일부러 원가를 부풀렸다고 보면 더 받은 돈을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물론이고 사기죄 등 형사처벌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방위산업 | 방산기술 유출·보안사고가 생겼을 때
퇴사자가 자료를 들고 나가거나 협력사끼리 기술을 주고받다가 분쟁이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방위산업기술은 국가핵심기술과 다른 체계로 지정·관리되고, 유출 시 처벌도 일반 영업비밀 침해보다 무겁습니다.
방위산업기술 지정과 보유 기관의 보호 의무
실제 사건에서 먼저 다투는 것은 문제 된 자료가 '지정기술'에 들어가느냐입니다. 방위사업청장이 기술을 지정·고시하면 이를 보유한 기관은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하고(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9조), 정해진 절차 없이 이 기술을 해외로 내보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21조).
군사기밀보호법이 함께 걸리는 경우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군사기밀보호법도 함께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방부·방위사업청 관리 자료 중 군사기밀로 분류된 것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하면 이 법으로 처벌되기 때문입니다(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 제13조). 수사 초반에 두 법 가운데 어느 쪽이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방어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 | 부정당업자 제재와 형사절차의 병행
부정당업자 제재나 계약해지 같은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는 각자 굴러가지만 시기는 겹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소명이 부족하면 다른 쪽 결론까지 끌려가기 쉽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란 무엇인가
제재 처분이 나오기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충분히 해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상대방의 입찰 참가자격을 일정 기간 막을 수 있는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방산업체라면 새 계약뿐 아니라 진행 중인 사업 전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임직원 조사에 대한 대응
회사가 챙겨야 할 일(자료 보전, 임직원 진술 정리)과 임직원 개인의 방어는 맞물리면서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참고인·피의자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고, 방위사업청 특별사법경찰과 경찰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기도 하므로 처음부터 역할을 갈라 대응해야 합니다.
방위산업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의 진행
원가검증·보안측정·수사 중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아직 계약 자문 수준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단계에 따라 모을 자료와 움직일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와 원가산정 자료, 보안관리 규정, 임직원 진술을 시간 순으로 맞춰 놓고 다툴 부분과 다툼이 없는 부분을 나눕니다.
원가검증 이의, 부정당업자 제재 의견제출, 보안측정 소명처럼 행정 단계에서 낼 의견서를 씁니다.
압수수색 현장 대응, 참고인·피의자 조사 동행,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수사 단계마다 곁에서 돕습니다.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입찰 자격 회복, 계약 재협상처럼 남은 일이 있으면 계속 자문합니다.
방위산업 | 비용은 사건 단계와 업무 범위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기 자문 계약과 사안별 개별 자문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검토나 원가검증 대응 같은 자문 업무는 검토 범위와 예상 시간을 보고 정합니다.
원가·기술 감정 등 외부 전문가 검토나 자료 분석이 들어가면 실비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같이 진행되면 업무 범위를 조율하되, 제재 의견제출이나 보안측정 소명 같은 행정 대응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기술유출·방산비리 형사사건은 사건 규모, 절차의 복잡도, 수사 단계(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구속됐는지)를 따져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위산업 | 방위산업 사건 자가 점검표
1️⃣ 제재·수사 대비
- 회사 대응과 임직원 개인 대응 방향이 서로 충돌하지 않나요?
- 이미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임직원이 조사를 받았나요?
- 제재 관련 통지나 의견제출 요청서를 받았나요?
2️⃣ 기술유출·보안 점검
- 보안측정 때 지적받은 사항이 있나요?
- 퇴직자·협력업체와 자료를 공유할 때 규정상 절차를 밟았나요?
- 회사 기술이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돼 있는지 알고 있나요?
3️⃣ 계약·원가 단계
- 계약금액 조정 협의가 잡혀 있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나요?
- 냈던 원가자료의 근거 서류를 지금도 갖고 있나요?
- 맺은 계약이 확정계약인지 원가검증계약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방위산업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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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훈육 과정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 ㅣ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