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유사수신행위변호사
송파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해당 여부와 특경법 적용 기준부터 짚습니다
수사 초반에 돈의 흐름과 사업의 실체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돈을 모으면서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했는지,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정했는지, 돈을 투자자를 속이는 데 썼는지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로챌 의사까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넘어가 죄명과 처벌 수위가 크게 바뀝니다.
목차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유형마다 무엇을 약속했는지, 실제로 그 약속대로 굴러갔는지가 다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 제2조는 인가·허가 없는 자금조달 가운데 일정한 유형을 유사수신행위로 나열하고, 제3조는 이를 금지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실제로는 정해진 이익이 아니라 사업 성과에 따라 나누는 배당이었다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원금보다 많은 돈을 주기로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자금을 받는 행위가 이 유형입니다.
겉으로 투자계약서를 썼더라도 실제 운용 구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부금, 예금, 적금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유형입니다.
회사 정관이나 투자설명서에 적힌 출자의 성격과 실제 반환 약정 내용을 함께 봅니다. 출자금이라며 돈을 받으면서 원금 전부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경우입니다.
돈을 모으는 형식이 여러 가지로 꾸며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와 돈의 흐름이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어음·수표를 발행하거나 채무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원금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유형입니다.
인가·허가 여부와 예외
그래서 실제 사업이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됐는지부터 확인하는 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은행법이나 자본시장법 같은 다른 법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를 한 사업자가 그 사업 범위 안에서 돈을 모은 것은 유사수신행위가 아닙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기준과 죄수 관계
두 혐의가 함께 걸리는 일이 많아, 어떤 죄명으로 기소되느냐가 방어 전략의 큰 갈림길입니다.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되지만, 돈을 모을 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고,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피해자가 많은 사건에서는 피해액을 모두 합쳐 셈할지, 피해자마다 따로 셈할지가 수사와 재판에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50억원 이상이면 더 높은 형을 적용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는 어떤 관계인가
반대로 처음부터 돈을 빼돌렸거나 새로 들어온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주는 구조였다면, 가로챌 고의가 인정돼 사기죄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유사수신행위는 가로챌 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사업 실체가 있었고 실제로 운영하다 실패한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 위반만 문제 되고 사기죄까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범·조직 구조에서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자금 운용에는 손대지 않고 투자를 권하기만 한 위치였는지, 돈을 어떻게 나눌지 실제로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공모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다단계·네트워크 방식으로 돈이 모였다면 상위 모집책, 단순 소개자, 실제 운영자의 형사책임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어 전략
방어의 중심은 사업의 실체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설명하는 작업입니다. 수사 초반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유사수신행위가 되는지, 가로챌 의사가 인정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실체와 돈의 사용 내역 소명
계좌 내역과 지출 명세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업계획서와 실제 돈의 흐름이 맞지 않으면 가로챌 의사를 추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 사업장, 거래처, 매출 내역이 있다면 돈을 모은 것이 순수하게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있었는가,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나
말로 한 설명과 서면 계약 내용이 다르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투자를 권하면서 '확정 수익'이나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실제로 했는지, 계약서·광고자료에 어떻게 적었는지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해당 여부를 좌우합니다.
수사 단계 대응이 이후 절차에 주는 영향
이 시점에 송파 유사수신행위 변호사와 함께 돈의 흐름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고소장이 들어오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초기에 진술 방향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공소사실이 정해지거나 형을 정할 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고소·수사 단계별 진행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토대로 돈을 모은 구조, 투자자 수, 돈을 쓴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혐의를 해명할 자료로 사업 실체를 보여 줄 계약서, 계좌 내역, 사업 관련 서류를 모읍니다.
가로챌 의사가 없었다는 자료를 내고, 경찰 조사에 함께 가서 진술 방향을 맞춥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도망·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이때 방어 논리를 서둘러 정리해 대응합니다.
기소되면 유사수신행위 위반만인지, 사기죄·특경법이 함께 걸렸는지에 따라 쟁점을 다시 짜고, 피해 회복 노력이나 초범 여부 같은 양형 자료도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 비용 구조
공동피고인 수, 피해 규모, 특경법 적용 가능성 같은 사건의 복잡도와, 수사 단계(고소·내사)와 재판 단계 중 언제 맡기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돈의 흐름 분석을 위한 회계 자료 검토, 사실조회 신청, 참고인 접촉에 드는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임계약 때 조건을 분명히 안내하며, 무혐의·불기소, 구속영장 기각, 형량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자가 점검표
1️⃣ 수사 단계 준비 상황
-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과 방어 전략을 검토했나요?
-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소명 자료를 마련했나요?
- 계좌 거래내역과 지출 명세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뒀나요?
- 고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피해자 수와 피해액을 확인했나요?
2️⃣ 특경법·사기죄가 함께 걸릴 가능성
- 공동 운영자·모집책과의 역할 분담과 돈 배분 구조가 문서로 남아 있나요?
- 처음부터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내역이 있나요?
- 피해자별 피해액을 합치면 5억원이나 50억원을 넘을 수 있나요?
- 새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돈을 주는 구조(이른바 폰지 구조)였나요?
3️⃣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 계약서나 광고 문구에 '원금보장', '확정수익' 같은 표현이 있나요?
- 다른 법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받은 사업 범위 안의 자금조달이었나요?
- 실제 사업장, 매출, 거래 실적 같은 사업 실체가 있나요?
- 투자자에게 원금보다 많은 확정 수익을 주겠다고 약정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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