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모욕죄변호사
송파 모욕죄변호사 | 고소당했을 때 실제로 다투는 지점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아도 성립하기 때문에 표현 한마디로도 고소가 들어오는 일이 많지만, 그만큼 '공연성'과 '모욕적인 표현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도 넓습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공연히) 사람을 깔보는 표현으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렸을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11조). 또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형법 제312조 제1항), 합의해 고소가 취소되느냐가 사건 결과를 곧바로 좌우합니다.
목차
모욕죄 |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아래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부정되면 무죄나 불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문 자체는 짧지만(형법 제311조), 실제 판단은 판례가 다듬어 온 요건들이 좌우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대일 대화나 비공개 메시지에는 공연성이 없지만, 퍼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전파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불특정하거나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향한 일반적인 비판이거나 누구를 가리키는지 불분명하면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어도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되지만, 표현의 대상이 특정될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저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 말다툼 중에 감정적으로 나온 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보아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욕적 표현이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깔보는 감정을 드러낸 것을 말합니다.
비판적인 의견을 밝히거나 공인을 평가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와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20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다만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수사나 기소가 이미 진행된 뒤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모욕죄 | 공연성 다투기, '몇 명이 봤나'보다 '퍼질 가능성'
온라인 댓글, 카카오톡 단체방, 직장에서 한 말은 사안마다 공연성 인정 여부가 크게 엇갈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바로 공연성입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말
반대로 인원이 많거나 밖으로 퍼질 가능성이 있는 방이라면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가 많습니다. 몇 사람만 있고 서로 믿는 사이인 작은 단체방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비공개 메시지
상대와 어떤 관계였는지, 대화가 어떤 맥락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연성이 없지만, 대법원은 상대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성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댓글
비공개 설정이나 팔로워 제한처럼 접근을 막아 두었는지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 SNS, 오픈채팅방처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의 글은 공연성이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모욕죄 | 모욕할 의도와 표현의 정도 다투기
말다툼 중의 발언인지, 정당한 비판인지, 앞뒤 맥락이 어땠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적 말다툼과 단순한 무례
발언 전체의 맥락과 당시 상황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투다 격해진 말이라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깔보는 감정 표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견 표현과 사실관계
다만 인격 자체를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나아갔다면 의견 표현의 한계를 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정 행동이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표현의 범위
이는 예외적인 판단이어서 구체적인 정황을 소명해야 합니다. 특정 직업군이나 커뮤니티에서 흔히 쓰는 거친 말, 유머나 풍자로 한 발언은 사안에 따라 모욕의 고의나 위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 | 합의와 고소 취소, 친고죄에서 얻는 것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무죄를 다투기보다 피해자와 합의해 사건을 일찍 끝내는 전략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 합의
무죄 판결과는 기록에 남는 방식이 다르므로 사안에 따라 득실을 따져 봐야 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기소 뒤 재판 단계 합의
벌금형보다 결과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 재판 중에도 합의를 계속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이어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의 대응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지나치게 큰 돈을 요구하면, 공연성이나 모욕적 표현 여부를 다투는 무죄 주장을 함께 펴거나, 반성문·초범 여부·사과 시도 경위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합의로 얻을 것이 줄어들 수 있어 수사 초기에 합의 가능성을 따져 보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고소를 취소해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모욕죄 | 고소장을 받은 뒤의 절차
송파 모욕죄 변호사와 첫 상담에서 공연성·모욕성 여부와 합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부본을 받으면 먼저 고소 내용과 캡처·대화록 같은 증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발언의 맥락, 상대와의 관계, 대화가 오간 공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둬야 공연성과 고의 판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직접 만나기 부담스럽다면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제안하고 고소 취소서 작성을 협의합니다. 수사와는 별도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기소돼 약식명령(벌금)이나 정식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 다툰 부분이 소명되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연성과 모욕성을 다투는 변론을 하면서도 재판 중에 계속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 모욕죄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처음 상담에서 수사 전인지, 수사 중인지, 기소 뒤인지와 쟁점을 확인한 다음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기록 복사비처럼 절차에 드는 비용은 실제로 쓴 만큼 따로 청구됩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등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따로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 협상을 하거나 고소 취소서를 받아 내는 등 따로 일이 생기면 별도 항목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모욕성을 다투는 무죄 주장 사건인지, 합의 중심 사건인지, 그리고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맡을 일이 달라져 그에 맞춰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 고소당한 분을 위한 점검표
1️⃣ 수사 대응 준비
- 예전에 비슷한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나요?
- 같은 일로 명예훼손 등 다른 고소도 함께 들어왔나요?
- 관련 대화 내용이나 게시물 캡처 같은 증거를 확보해 뒀나요?
- 경찰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부본을 받았나요?
2️⃣ 합의 가능성
- 아직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가요?
-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 이미 사과하거나 화해를 시도해 봤나요?
- 지금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나요?
3️⃣ 표현의 성격
- 발언 앞뒤의 대화 맥락을 캡처나 기록으로 남겨 뒀나요?
- 평소 흔히 쓰이는 표현이었나요?
- 다툼이나 갈등 중에 감정적으로 나온 말이었나요?
- 상대의 특정 행동을 비판한 것인가요, 인격 전체를 깔본 것인가요?
4️⃣ 공연성이 있었는지
- 게시물이 비공개였나요, 아무나 볼 수 있었나요?
- 상대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었나요?
- 대화방(카톡방, 오픈채팅 등)에 누가 있었고 서로 어떤 사이였나요?
- 그 말이나 글을 본 사람이 한 명이었나요, 여러 명이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