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재산범죄변호사
송파 재산범죄변호사 | 죄명별 처벌 기준과 대응 전략
벌금에서 끝날지 실형이 검토될지는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고르느냐에 달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재산범죄는 피해 대상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 수단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절도·사기·횡령·배임으로 갈리고 조문과 법정형도 각각입니다(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355조, 제356조). 지금 걸린 죄명과 다툴 수 있는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목차
재산범죄 | 절도·사기·횡령·배임은 어떻게 다른가
몰래 가져갔는지(점유 탈취), 속였는지(기망), 믿고 맡긴 것을 배신했는지(위탁관계 배반)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죄명이 달라지면 형량도, 방어할 논리도 달라지니 내 사건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행위 방식 | 점유자 뜻에 반해 물건을 빼앗아 옴 |
| 법정형 | 징역 6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
| 쟁점 | 고의 유무, 절취에 착수했는지 |
| 가중처벌 | 상습·야간·흉기 소지면 특수절도 |
절도죄 조문은 형법 제329조이고, 상습범이나 특수절도(제331조)는 형이 무거워집니다.
| 행위 방식 | 속임 → 착오 → 재산 처분 → 손해 발생 |
| 법정형 | 징역 20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 |
| 쟁점 | 속일 고의, 편취 의사가 언제 생겼는지 |
| 가중처벌 | 이득액이 크면 특경법으로 가중 |
사기죄 기본 조문은 형법 제347조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행위 방식 | 맡아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함부로 처분 |
| 법정형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
| 쟁점 | 위탁관계가 있었는지, 불법영득 의사 |
| 가중처벌 | 업무상횡령은 가중(형법 제356조) |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 업무상 지위를 이용했다면 제356조가 적용돼 형이 가중됩니다.
| 행위 방식 | 남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려 손해 발생 |
| 법정형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 |
| 쟁점 | 타인 사무 처리자 지위, 임무위배와 손해의 연결 |
| 가중처벌 | 업무상배임은 가중(형법 제356조) |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있으며, 회사 임직원의 경영 판단을 두고 배임 여부가 다퉈지는 일이 많습니다.
재산범죄 | 죄명마다 다투는 쟁점
사실은 하나여도 어느 죄의 요건에 맞춰 보느냐에 따라 방어의 방향이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추렸습니다.
불법영득·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나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 의사'가 있었느냐는 절도·횡령·배임에서 공통으로 가장 크게 다투는 지점입니다.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거나 내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지, 그리고 돌려주려 한 흔적이나 사용 목적 같은 당시 정황으로 이뤄집니다.
사기죄의 속임과 처분 사이 인과관계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속이는 행위가 있었고, 그 때문에 상대가 잘못 알았고, 그 착오로 재산을 내놓았다는 인과의 고리가 이어져야 합니다(형법 제347조). 그래서 애초에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승부처가 되고, 계약할 무렵의 자금 사정과 그 뒤 갚으려 애쓴 흔적이 판단 근거로 쓰입니다.
횡령·배임의 위탁관계와 임무위배
회사 자금 집행이나 경영상 결정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통상의 경영 재량이었나, 사익을 챙겼나'가 단골 쟁점입니다. 법리로 보면 횡령은 맡아 둔 재물이 있어야 하고, 배임은 남의 일을 처리하는 자리에서 임무를 저버렸는지를 따집니다(형법 제355조).
피해액 계산과 특별법 적용
5억원. 이득액이나 피해액이 이 선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이 올라가고 관할 법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가 실제로 났는지,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바뀌니 초기에 반드시 확인할 숫자입니다.
재산범죄 | 수사 단계마다 준비할 것
고소인 진술과 계좌 거래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맞물려 다퉈지는 사건이 많아, 첫 대응이 이후 흐름을 좌우합니다.
고소장·진정서 내용부터 파악
무슨 내용으로 고소됐는지 모른 채 조사실에 들어가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기 쉽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죄명과 고소장의 구체적 주장, 첨부 증거부터 알아내십시오.
피해 회복과 합의가 갖는 의미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갚아 주면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의하고 얼마를 변제할지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정범인가 방조인가
여럿이 얽힌 사기·횡령 사건이라면 각자 얼마나 가담했느냐에 따라 공동정범이 되기도, 방조범에 그치기도 합니다. 내가 맡은 역할과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재산범죄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
출석요구서, 고소장 사본,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등을 보고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고소 내용과 관련된 계약서, 계좌 내역, 대화 기록을 날짜순으로 엮어 진술 전략을 짭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가거나 의견서를 내서 사실관계와 법리상 쟁점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방어하고, 불기소나 약식기소로 끝낼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합니다.
기소됐다면 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내고, 피해 회복과 합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반영해 대응합니다.
재산범죄 | 수임료 산정 방식
경찰·공소청 수사 단계인지 기소 뒤 재판 단계인지, 적용 죄명은 무엇인지, 피해액·공범 수·증거관계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출장, 서류 발급, 감정 신청처럼 실제로 드는 비용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신 진행하면 별도 절차와 비용이 생길 수 있고, 진행 방식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결과(불기소, 약식기소, 감형 등)마다 따로 정하며, 착수 전에 기준을 분명히 들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범죄 | 체크리스트
1️⃣ 아직 수사 초기라면
-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인지 가늠해 보셨나요?
-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 같은 조치를 받으셨나요?
-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해 답변 방향을 잡으셨나요?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혐의 내용을 확인하셨나요?
2️⃣ 횡령·배임 혐의라면
- 회계 자료, 결재 서류 같은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셨나요?
- 임직원처럼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으로 가중될 지위에 있었나요?
- 문제 된 지출이나 처분이 평소 업무 범위 안이었다는 근거가 있나요?
- 회사나 남의 돈을 보관·관리할 권한이 있었나요?
3️⃣ 사기 혐의라면
-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건마다 사실관계를 나눠 정리하셨나요?
-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 돈을 받은 뒤 일부라도 갚거나 연락을 이어 가는 등 상환 노력을 하셨나요?
- 계약할 때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걸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4️⃣ 절도 혐의라면
- 야간, 흉기 소지, 여럿이 함께한 범행처럼 특수절도로 볼 여지가 있나요?
- 고소인과의 관계(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 그때 돌려줄 생각이었거나 잠깐 쓰려던 것이었나요?
- 물건을 가져간 사실 자체를 인정할지 다툴지 정해 두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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