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주거침입죄변호사
송파 주거침입죄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요즘은 주거침입이 성범죄 혐의와 한데 묶여 기소되는 일이 잦아, 처음부터 두 혐의를 떼어 놓고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죄 자체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가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다툼은 주로 문이 열려 있었는지, 거주자가 허락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깨뜨릴 뜻이 정말 있었는지에서 벌어집니다.
목차
주거침입죄 | 침입할 의사가 있었는지 다투기
문이 열려 있었거나 예전에 드나들던 곳이라면 침입할 고의 자체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고의범이어서 '침입'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때 상황이 핵심
열린 문만으로 허락이 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주자와 어떤 관계였고 상황이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판례는 몸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자 뜻에 반해 들어갔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데, 잠겨 있지 않았거나 전부터 자유롭게 드나들던 사이였다면 '침입'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착각하거나 취해서 들어간 경우
술에 많이 취해 내 집인 줄 알고 남의 집에 들어간 경우처럼 사실을 착각했다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3조 참조). 하지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했는지, 들어간 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같은 객관적 정황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잠깐의 허락과 그 철회
허락받고 들어갔어도 나가 달라는 요구에 버티면 퇴거불응죄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9조 제2항). 허락이 있었는지, 그 허락이 언제 거둬졌는지를 나눠 진술하는 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주거침입죄 | '주거'·'관리하는 장소'에 해당하나
보호 대상은 사람이 사는 집만이 아니라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까지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문제 된 곳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남의 집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의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의 안전과 평온을 지키기 위한 공간으로 보아, 함부로 드나들면 침입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업장·사무실 같은 관리 건조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이나 매장이라도 주인 뜻에 반해 특정 목적을 품고 들어갔다면 침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영업시간에 평범한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그것만으로 침입이라 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 | 성범죄와 함께 걸렸을 때 주의할 점
주거침입 뒤 강간·강제추행 등을 저질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주거침입만 문제 되는 사건과는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혐의를 나눠 봐야 하는 이유
수사기관은 주거침입 사실을 성범죄 혐의를 받쳐 주는 정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행위가 실제로 이어진 별개의 행위인지, 한 상황에서 생긴 오해가 부풀려진 것인지를 사실관계 단계에서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나
형량의 폭이 단순 주거침입(형법 제319조)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주거침입 등을 저지른 사람이 강간 등에 나아간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진술할 때 들어간 목적과 성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를 신중히 떼어 말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갈리는 지점
성범죄가 겹친 사건은 구속 여부, 신상정보 등록·공개 가능성까지 걸려 있어 단순 주거침입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이런 사건이라면 송파 주거침입죄 변호사와 첫 조사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줍니다.
주거침입죄 | 고소·수사에서 종결까지
고소장 내용과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사실을 먼저 보고, 성범죄 같은 다른 혐의가 함께 걸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때의 CCTV, 문자·메신저 기록, 목격자 진술처럼 침입 의사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피의자신문 전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하고, 침입 의사와 장소의 성격을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기소, 약식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가능성에 맞춰 의견서 제출과 합의 진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에서 쟁점을 다투거나 양형 자료를 내고, 불기소·약식으로 끝나도 뒤따르는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주거침입죄 | 비용 산정 방식
첫 상담에서 사건 내용과 증거를 살펴보고 대응 방향과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기록 열람·복사, 감정 신청 등에 드는 비용은 실제 지출한 만큼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처럼 목표한 결과를 얻었을 때만 따로 정하며, 조건은 미리 분명히 약정합니다.
경찰·공소청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가운데 언제부터 맡는지, 성범죄가 함께 걸렸는지 등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 | 체크리스트
1️⃣ 수사 대응 준비
- 진술 전에 변호인과 방향을 점검하셨나요?
- 그때 상황을 보여 줄 CCTV나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셨나요?
-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와 혐의사실을 확인하셨나요?
2️⃣ 성범죄가 함께 걸렸나
- 구속영장 이야기가 나왔나요?
- 주거침입과 성범죄 혐의가 실제로 이어진 일인가요?
- 고소장에 강간·강제추행 같은 다른 혐의가 함께 적혀 있나요?
3️⃣ 장소가 '주거'에 해당하나
- 출입이 금지된 시간이나 구역이었나요?
- 영업장이라면 평범한 방식으로 들어갔나요?
- 문제 된 곳이 개인 주거인가요, 공용부분인가요?
4️⃣ 침입 의사를 다툴 수 있나
- 들어갈 때 거주자가 분명히 막았나요?
- 술에 취해 장소를 착각한 사정이 있었나요?
- 전에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던 사이였나요?
- 문이 열려 있었거나 잠금장치가 없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