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협의이혼변호사
송파 협의이혼변호사 | 절차와 서류 한 번에 정리
소송 없이 두 사람의 뜻만으로 갈라서는 길이 협의이혼입니다(민법 제836조). 왜 헤어지는지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끝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정해진 숙려기간을 기다리고, 마지막으로 신고까지 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을 정한 협의서나 심판정본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돈 문제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원 확인 대상이 아니라서, 서면으로 남겨 두지 않으면 갈라선 뒤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목차
협의이혼 | 협의이혼 확인을 받으려면 갖춰야 할 것
판사가 확인하는 범위는 좁습니다. 정말 둘 다 헤어질 생각인지, 그리고 자녀 문제를 어떻게 정했는지입니다. 아래 조건이 갖춰져야 기일이 잡히고 확인서가 나옵니다.
본인 출석이 원칙이라 부부 모두 관할 가정법원, 또는 둘 중 한 명의 주소지 법원에 직접 가야 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한 사람만 오면 그날 확인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어 갈 수 없는 사정이라면 다른 길이 있는지 미리 문의해 두세요.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자녀 유무로 갈립니다. 키울 아이가 있거나 임신 중이라면 3개월, 아이가 없다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처럼 한시가 급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이 짧아지거나 아예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아이가 미성년이라면 누가 기르고, 양육비는 얼마이며,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적은 협의서를 기일 전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됐다면 가정법원 심판정본으로 대신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둘 다 없으면 확인이 미뤄지거나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이 끝나는 시점은 확인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신고한 날입니다.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은 무효가 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참조).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혼의사확인 자리에서 판사가 재산 나누기나 위자료를 따져 주지는 않습니다. 서면 합의 없이 끝내면 나중에 재산분할·위자료를 받으려고 소송을 새로 걸어야 할 수 있으니, 기일 전에 약속한 내용을 글로 남겨 두는 것이 뒤탈을 막는 방법입니다.
협의이혼 | 아이 문제, 합의서에 무엇을 적나
아이가 있는 부부라면 확인이 미뤄지는 이유의 대부분이 양육 협의서 누락이나 부실입니다. 법원이 반드시 적으라고 하는 항목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민법 제837조).
누가 키우고 누가 친권을 갖나
아이를 맡아 기를 사람과 친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1항, 제909조 제4항). 둘을 다른 부모로 나눌 수도 있으나, 학교·병원 일 처리 등에서 혼선이 생기기 쉬워 실무에서는 대개 한 부모에게 맡깁니다.
양육비 금액과 주는 방법
금액, 날짜, 송금 방식까지 빠짐없이 적어 두어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액수는 대개 법원이 공개한 산정기준표에 부모 수입과 아이 나이·수를 대입해 잡고, 끝내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법원 심판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언제, 어떻게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의 만남 일정과 방식을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평일·주말뿐 아니라 방학과 명절 일정까지 정해 두면 뒤에 다툴 일이 확 줄어듭니다.
⚠ 협의서가 빠지면 확인기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이 문제를 정한 협의서(또는 심판정본)가 기일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그날 확인은 나오지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양육 문제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다면 조정이나 심판도 같이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협의이혼 | 돈 문제 합의를 꼭 글로 남겨야 하는 이유
판사 앞 확인 절차는 재산·위자료를 다루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약속하고 확인을 받으면, 갈라선 뒤 상대가 약속을 뒤집어도 이를 강제할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집 명의 이전이나 대출 승계처럼 시간이 걸리는 약속일수록 날짜와 방법을 적은 서면이 꼭 있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와 공증
갈라선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기한이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그 전에, 즉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나눌 내용을 서면으로 정하고 공증이나 이혼 조서로 만들어 두면 상대가 안 지킬 때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기 수월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시효는 따로
위자료를 협의이혼 때 정하지 않았다면 따로 청구하면 되지만, 갈라선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이 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 이혼 위자료에 준용).
나눌 재산 목록부터 정하세요
협의는 나눌 대상을 확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집, 통장, 퇴직금은 물론 빚까지 목록에 올려야 하고, 목록이 복잡하거나 상대가 감출 것 같다면 송파 협의이혼 변호사와 재산조회부터 상의하면 협의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이나 주식·가상자산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협의이혼 | 법원 가는 날과 서류, 자주 놓치는 것
기일에 빠지거나 서류 하나가 비면 처음 단계로 돌아가는 일이 생깁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둘 다 출석이 원칙, 예외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법원에 나가야 합니다(민법 제836조 제1항). 외국에 살거나 수감돼 있어 갈 수 없다면 재외공관 절차 같은 다른 길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애려면
배우자의 폭력처럼 기다릴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숙려기간을 줄여 주거나 없애 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말만으로는 어렵고, 진단서·진술서 같은 뒷받침 자료를 붙여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신고 기한 넘기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확인서가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신청에서 신고까지 실제 순서
이혼 여부, 아이 문제, 재산 나누기를 부부가 먼저 정합니다. 이때 합의서 초안을 송파 협의이혼 변호사에게 봐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만, 또는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가정법원에 확인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협의서도 같이 냅니다.
아이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그 사이에 약속한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고 빠진 서류를 채웁니다.
기일 당일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들고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밝힙니다. 한쪽이 안 오거나 서류가 빠지면 날짜가 다시 잡힐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청에 신고해야 혼인이 법적으로 끝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 | 협의이혼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신청서 접수 때 드는 인지·송달료는 소액입니다.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소가를 기준으로 한 인지액은 붙지 않습니다.
중간에 합의가 틀어져 조정이나 재판이혼으로 바뀌면, 바뀐 절차의 인지액과 수임료가 새로 붙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맡기는 범위와 사건 성격, 곧 자녀가 있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다툼 소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먼저 견적을 받아 보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육·재산 협의서를 공증할 경우 공증사무소 수수료가 별도입니다. 대신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이 공증 문서로 이행을 강제하기 수월해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전에 확인할 것들
1️⃣ 절차와 기한
- 확인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신고할 날을 정했나요?
-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사유가 있다면 자료를 준비했나요?
- 우리 집 숙려기간이 1개월인지 3개월인지 알고 있나요?
2️⃣ 재산·위자료 정리
- 합의 내용을 공증이나 서면으로 남길 생각인가요?
- 위자료를 줄지, 얼마를 줄지 정했나요?
- 재산을 어떤 비율로, 어떻게 나눌지 합의했나요?
- 나눌 재산(부동산·예금·퇴직금·빚) 목록을 정리했나요?
3️⃣ 자녀 관련 서류
- 기일 전에 양육 협의서를 접수할 수 있나요?
- 아이를 언제, 어떻게 만날지 정했나요?
- 양육비 금액과 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합의했나요?
-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우고 누가 친권을 가질지 정했나요?
4️⃣ 이혼 의사와 출석
- 신분증과 서류를 다 챙겼나요?
- 해외 거주처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대안을 알아봤나요?
- 기일 날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갈 수 있나요?
- 정말 두 사람 모두 갈라서기로 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