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친생자부존재변호사
부천 친생자부존재변호사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실무 절차
허위 출생신고, 대리모 출산, 혼인 중 태어난 아이를 두고 남편이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처럼 서류상 부모·자녀와 실제 혈연이 어긋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렇게 등록부 기재가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법적으로 고치는 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9). 등록부는 확인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바뀌고, 그때까지 상속·부양 관계는 종전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쓰기 전에 원고와 피고를 누구로 할지, 혈연이 없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보일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누가 언제 낼 수 있나
이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속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다른 친생 관련 소송과 달리 소를 내야 하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를 낼 수 있는 사람과 상대방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아무 친척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속·부양처럼 신분관계가 정해지면 법률상 이익을 얻는 사람만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865조에 적힌 부부 한쪽, 자녀와 그 직계비속·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입니다. 피고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 중 한쪽이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한쪽과 자녀가, 상대가 될 사람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면 검사가 피고가 됩니다(민법 제865조, 가사소송법 제28조, 제24조).
친생부인의 소와 다른 점
두 소송 가운데 무엇을 고르느냐를 잘못 짚으면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친생추정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 낳은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고(민법 제844조), 이 추정을 깨려면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2년 안에 친생부인의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그런데 남편이 장기간 떨어져 지냈거나 해외에 머물러 아이를 가질 수 없던 시기에 출생했다면, 또는 출생신고 자체가 거짓이라면 추정이 처음부터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몫이며 기한도 없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증명 방법
결국 이 소송은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점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 주느냐로 결판납니다.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매우 무겁게 봅니다.
유전자검사(DNA검사) 감정
아버지와 자녀 사이 검사에서 배치확률이 0%로 나오면, 실무상 혈연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결정적인 자료로 쓰입니다. 상대가 검사를 피할 때는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이 수검명령을 낼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29조),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라는 제재가 붙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간접증거로 보완하기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도 길은 있습니다. 상대가 협조를 거부하거나 사망했다면 출입국기록, 병원 분만기록, 산부인과 진료기록, 그 무렵 함께 살았는지에 관한 증언을 모아 종합적으로 판단받습니다. 특히 아이가 생길 수 있었던 기간 동안 남편이 줄곧 국외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친생추정이 애초에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펼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판결이 확정되면 달라지는 것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고쳐집니다. 다만 그때까지 쌓인 법률관계와 그 뒤에 정리할 일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등록부 정정과 대세적 효력
이 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져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등록부를 고치는 일은 소를 낸 사람 몫으로,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상속·부양관계를 거슬러 정리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부모·자녀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미 나눠 받은 상속분이나 지급된 부양료를 되돌려 달라는 부당이득반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 전 자녀 명의로 이뤄진 거래나 제3자와의 관계도 건별로 효력을 다시 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서 쟁점이 몰리는 부분입니다.
친생자부존재 | 상담에서 등록부 정정까지
첫 단계는 어느 소송이 맞는지 가리는 일입니다. 부천 친생자부존재 변호사와 상담하며 친생부인의 소로 갈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갈지 정하고,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등록부상 관계와 쟁점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소를 내기 전에 개인적으로 유전자검사를 받아 보거나, 소송 중 수검명령을 신청해 감정을 받습니다.
인천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냅니다.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유전자검사 결과, 출입국기록, 진료기록 등을 내고 필요하면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고, 상속·부양 같은 뒤따르는 법률관계를 정리합니다.
친생자부존재 | 친생자부존재 소송 비용 산정
사건 난이도, 유전자검사가 필요한지, 상대 소재를 찾기 어려운지(공시송달 여부) 등을 보고 정합니다. 소송가액을 매기기 어려운 가사사건 성격이 강해 정액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확정 뒤 등록부 정정신청이나, 필요하면 상속재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같은 후속 절차를 따로 밟으면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같은 증명서 발급비, 인지·송달료, 출입국사실증명 등 자료를 모으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법원 감정 절차를 거치면 유전자검사 기관에 내는 감정료가 따로 들고, 당사자끼리 협의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생자부존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걸린 이해관계 점검
- 판결 뒤 정리해야 할 재산 문제가 있나요?
- 관계자가 숨져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내야 하나요?
- 상속이나 부양의무처럼 법률상 이익이 걸려 있나요?
2️⃣ 증거 자료 준비
- 출입국기록 같은 간접증거를 구할 수 있나요?
- 출산 당시 병원 진료기록이나 출생 관련 기록이 남아 있나요?
- 상대가 유전자검사에 응할 생각이 있나요?
3️⃣ 어떤 소송인지 확인
- 이미 이혼했거나 부모 중 한 사람이 숨졌나요?
- 출생 무렵 남편이 외국에 있는 등 임신이 불가능했던 시기였나요?
-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인가요, 혼인 밖에서 출생신고된 자녀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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