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부천 직무발명보상금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회사 규정대로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금액이 발명으로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에 비해 턱없이 적다면 모자란 만큼을 더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하고 그 권리를 회사에 넘기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줬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이것이 직무발명보상금(발명진흥법 제15조)입니다. 재직 중 완성한 발명이라면 퇴사 뒤에도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뒤늦게 알게 된 분도 한번 따져 볼 만합니다.
목차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요건
발명이라고 모두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어떤 성격의 발명인지, 권리가 회사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직무발명이란 무엇인가
법이 말하는 직무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은, 직원이 맡은 일과 관련해 만든 발명이 성질상 회사 업무 범위에 들고, 발명에 이른 활동이 지금이나 예전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연구소 소속이 아니어도 맡은 일과 이어져 있다면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리 승계와 미리 맺은 계약·근무규정
권리를 미리 회사로 넘기기로 한 계약이나 사규(발명진흥법 제13조)가 있었다면, 발명이 완성되는 즉시 권리는 회사 소유가 됩니다. 대신 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를 얻습니다.
보상 규정이 없거나 부당할 때
보상 기준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직원 의견 청취 없이 회사가 혼자 정한 기준이라면 금액의 정당성을 다시 따질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 제6항). 이미 기준대로 얼마를 받았어도, 발명 덕분에 회사가 얻은 몫과 비교해 부족하면 나머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방법
가장 크게 부딪히는 대목은 "얼마가 정당한가"입니다. 발명이 회사에 얼마나 이익을 안겼는지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정당한 보상액을 정하는 기준
법원은 회사가 발명으로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 과정에서 회사와 직원 각자의 몫을 함께 저울질합니다(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이익을 보여 주는 근거로는 특허 제품 매출, 기술 사용료 수입, 공정 개선으로 줄인 비용 등이 쓰입니다.
발명자 기여율 다툼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여러 팀과 인력이 관여하는 일이 흔해, 발명자 한 사람의 몫을 몇 퍼센트로 볼지가 다툼이 됩니다. 공동발명이면 발명자끼리 비율도 정해야 하고, 실무에서는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을 빌리기도 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밝히지 않을 때
회사가 발명으로 번 매출·이익 자료를 순순히 내놓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자료를 받아 내는 것이 실무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퇴사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
재직 중에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 퇴사한 뒤에야 보상금을 따져 보는 분이 많습니다. 시기별로 살펴볼 점을 정리했습니다.
재직 여부와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은 발명이 완성돼 권리가 회사로 넘어갈 때 생기므로, 회사를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회사가 그 발명을 언제부터 어떤 규모로 써서 이익을 냈는지 밝히는 것이니, 퇴사 시기와 상관없이 사실관계부터 짚어 보세요.
소멸시효 문제
보상금 청구권도 채권이라 소멸시효(민법 제16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었는데도 오래 손 놓고 있었다면 시효가 끝났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명 완성과 승계 시점, 보상금을 언제 주기로 했는지에 따라 시효가 시작되는 날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상담에서 청구까지
재직 때 맡은 일, 발명을 완성한 시점, 특허 출원·등록 여부, 회사 보상 규정과 실제로 받은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그 발명이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쓰였는지, 매출·라이선스 수입 등 회사 이익을 가늠할 자료를 모읍니다.
회사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자료를 받거나 협의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문서제출명령이나 감정으로 기여도와 이익 규모를 다툽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사건 비용 구조
사실관계를 살피고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첫 상담 비용으로, 사건 복잡도와 검토할 자료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나 회사 이익 규모를 밝히려고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면 실비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인정되거나 합의된 보상금 규모를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소송이나 협상을 맡길 때 내는 비용으로, 특허·기술 사실조사가 필요하면 사건 난이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 직무발명보상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퇴사자 자가진단
-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지 얼마나 됐나요?
- 발명 완성부터 퇴사 사이에 회사가 보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나요?
- 퇴사 뒤에도 회사가 그 발명을 계속 쓰고 있나요?
2️⃣ 보상금이 적정한지 확인
- 공동발명자가 있다면 내 기여 비율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나요?
- 사업화로 회사가 얻은 매출·이익을 가늠할 자료가 있나요?
- 받은 보상금이 사내 규정대로 계산된 것인지 알고 있나요?
- 회사가 그 발명을 쓴 제품이나 기술을 실제로 팔거나 쓰고 있나요?
3️⃣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
- 발명 보상금을 전혀 못 받았거나 일부만 받았나요?
- 발명 권리를 회사에 넘긴다는 계약이나 사내 규정이 있었나요?
- 그 발명이 특허로 출원되거나 등록됐나요?
- 지금 다니거나 예전에 다닌 회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적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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