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제조물책임변호사
부천 제조물책임변호사 | 피해자가 알아야 할 결함 입증과 배상 청구
산 물건에 결함이 있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봤다면, 만든 회사가 잘못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조물책임법의 뼈대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보통의 손해배상과 달리 회사의 과실을 내가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결함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는 연결고리는 여전히 피해자 몫이라서, 제품을 평소처럼 쓰다가 사고가 났다면 결함·인과관계를 추정해 주는 규정을 활용해 청구를 준비합니다.
목차
제조물책임 | 제품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법은 결함을 세 종류로 나눕니다. 내 사고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무엇을, 어떤 자료로 보여줘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설계도는 멀쩡한데 만드는 과정에서 원래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져 위험해진 경우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가목). 같은 제품 중에서 유독 내 것 하나에서만 사고가 났다면 제조상 결함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안전한 설계를 합리적으로 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위험해진 경우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나목). 같은 모델 전체에서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된다면 설계상 결함을 주장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충분한 설명이나 경고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면 표시상 결함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 다목). 위험한 사용 방식을 경고문에서 빼먹었거나, 적긴 했어도 알아보기 힘든 곳에 작게 넣어 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만든 회사뿐 아니라 수입한 회사도 같은 책임을 지고, 만든 회사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물건을 판 공급자도 일정 요건 아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3항). 유통 경로가 복잡한 제품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면책과 면책 제한
제조사에게도 빠져나갈 문이 있긴 합니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던 때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그런 결함을 찾아낼 길이 없었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출시 뒤 결함을 알게 됐는데도 손 놓고 있었다면 그 문은 닫히고, 오히려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물어줄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조물책임 | 결함과 인과관계, 어디까지 증명하나
쟁점은 거의 언제나 둘로 모입니다. 결함이 있었나, 그 결함이 피해를 냈나. 법이 이 부분에서 피해자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알아야 싸움의 방향이 잡힙니다.
인과관계 추정 규정
제품 속을 뜯어 원인을 밝히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평소대로 쓰던 중에 사고가 났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고가 제조사가 관리하는 영역에서 정상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종류라는 것 등을 보여주면, 법은 결함이 있었고 그것이 피해를 낳았다고 일단 추정합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의2). 내부 설계나 공정을 모르는 소비자도 소송을 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 준비할 자료
추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사고 직후 찍은 제품 사진·영상, 구매 영수증, 설명서, 진단서, 같은 모델 사고 기록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 난 물건 자체를 손대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나중에 감정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감정과 전문가 의견의 역할
구조나 성분이 쟁점이라면 결국 법원이 고른 감정인이 결함을 인정하느냐가 판결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신청하고 무엇을 물을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배상 범위
결함 사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치료비 같은 직접 비용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까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 두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적극적 손해
병원비, 간병비, 사고로 같이 부서진 다른 물건의 수리·교체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은, 결함 있는 그 제품만 고장 나고 다른 피해가 없다면 제조물책임법이 아닌 다른 법적 근거로 다퉈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
다쳐서 일할 능력을 잃어 줄어든 소득(소극적 손해)과 몸과 마음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숨지거나 큰 장해가 남은 사건이라면 앞으로의 치료비와 간병비가 배상액의 큰 몫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대손해와 3배 배상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뭉갰고 그 결과 사람의 생명이나 몸에 심각한 피해가 생겼다면, 법원은 실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매길 수 있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2항). 다만 '알고도 방치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예외적인 장치입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사가 주로 내세우는 방어
회사 쪽은 대개 결함 자체를 부인하거나 소비자가 잘못 썼다고 맞섭니다. 어떤 반박이 나올지 미리 알아 두면 대응이 훨씬 쉬워집니다.
개발위험 항변
"그때 기술로는 아무도 몰랐다"는 이른바 개발위험 항변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 말이 받아들여질지는 사고 당시 동종 업계가 어느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로 결판납니다.
사용자 과실 주장
설명서와 다르게 썼다거나 개조·변형했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것도 회사들이 자주 쓰는 방어입니다. 정상적으로 썼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소멸시효와 소멸기간
마감은 두 개입니다. 피해 사실과 책임질 상대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그리고 제조사가 제품을 내놓은 날부터 10년입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다만 몸속에 서서히 쌓여 병이 되거나 잠복기를 거쳐 뒤늦게 드러나는 피해라면 실제로 손해가 나타난 날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제조물책임 | 상담에서 배상까지 진행 순서
사고 경위, 제품을 어떻게 썼는지, 피해 내용을 정리하고 사고 제품과 자료를 확인하면서 결함 유형과 청구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사고 제품·영수증·설명서·진단서·같은 종류의 사고 사례를 모으고, 필요하면 현장 감식이나 제품 보존 조치도 합니다.
먼저 만든 회사나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 여지를 봅니다. 결함이 뚜렷하고 피해 규모가 분명하면 소송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결함이 다퉈지면 감정을 신청해 전문가 의견을 받습니다.
판결이나 소송상 화해·조정으로 배상액이 정해지며,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할지 정해야 합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소송 비용 산정 방식
사건 난이도와 결함 증명에 드는 감정·자문 범위, 소송 규모를 보고 정하며, 첫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따로 들고, 소가가 클수록 인지액도 커지므로 청구 취지를 짤 때 함께 고려합니다.
제품 결함, 의학적 인과관계, 교통사고 감정처럼 감정이 필요하면 그 비용이 따로 들고, 항목과 감정인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니 미리 대략을 알아 두십시오.
청구가 받아들여져 배상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계약할 때 비율과 기준을 분명히 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조물책임 | 제조물책임 피해자 체크리스트
1️⃣ 시효·기간 점검
- 증상이 늦게 나타난 피해라면 발생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았나요?
- 제품이 공급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손해와 책임질 사람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2️⃣ 청구 상대 특정
- 만든 회사를 알 수 없다면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 수입품이라면 국내 수입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나요?
- 만든 회사가 국내 회사인지 해외 회사인지 확인했나요?
3️⃣ 증거 보존
- 회사·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문자·이메일을 저장해 두었나요?
-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빠짐없이 받아 두었나요?
- 구입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갖고 있나요?
- 사고 난 제품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나요?
4️⃣ 결함 여부 확인
- 사고 당시 제품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겼나요?
- 처음 샀을 때와 달리 변형하거나 개조한 곳은 없나요?
- 같은 모델에서 비슷한 사고가 전에도 있었는지 알아보았나요?
- 설명서대로 정상적으로 쓰고 있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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