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외합의변호사
부천 소외합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재판이 진행 중이든 수사가 진행 중이든, 판사의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다툼을 끝내는 약속을 소외합의(訴外合意)라고 부릅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이 합의가 처벌 여부나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고(형법 제51조), 민사 사건에서는 화해계약으로서 그대로 굳어지는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732조). 문제는 합의서에 어떤 문장을 넣느냐에 따라 나중에 후유증이나 추가 피해가 드러났을 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가 갈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서명 전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차
소외합의 | 소송 밖 합의의 효력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정·화해권고결정과는 다르지만, 내용이 화해계약이라면 법적 구속력이 생깁니다.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
양쪽이 조금씩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하면 화해계약이 맺어지고, 그렇게 정리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다시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민법 제732조). 서명한 뒤 "더 달라고 할걸" 하고 후회해도 그것만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형사 사건에서의 의미
형사 합의는 죄를 지워 주는 지우개가 아닙니다. 다만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되는 사정이 됩니다(형법 제51조).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아예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 타이밍과 방식이 사건의 결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민사·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은 형사와 민사가 함께 굴러가기 때문에 보통 합의서 한 장으로 둘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받은 돈 가운데 얼마가 처벌불원의 대가이고 얼마가 손해배상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훗날 민사재판에서 "이미 받은 돈을 배상금에서 빼야 하느냐"를 두고 싸움이 납니다. 금액을 항목별로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외합의 |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피해가 얼마나 큰지, 상대가 재판에서 질 위험과 협상력이 어떤지에 따라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민사 손해배상을 기준선으로
보통은 손해를 두 갈래로 나눠 계산합니다. 병원비·수리비·벌지 못한 소득 같은 돈의 손해,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소송까지 갔다면 법원이 얼마쯤 인정했을지를 기준선으로 잡고, 재판에 드는 시간·비용과 결과의 불확실성을 서로의 협상 카드로 씁니다.
형사 합의금의 특수성
형사 합의금은 손해를 메우는 돈이면서 동시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얻는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수 손해액보다 높게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양형 자료로 낼 때 시비가 붙지 않도록 지급 사실과 금액을 합의서에 정확히 적어 두십시오.
일부·분할 지급 조건
한꺼번에 못 받고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돈이 밀리면 처벌불원 의사를 거둬들일 수 있는지, 합의가 아예 없던 일이 되는지를 조건으로 명시해 두어야 뒤에 다툼이 없습니다.
소외합의 | 합의서에 꼭 넣을 조항
합의서 문장 하나에 따라 나중에 더 청구할 수 있는지, 처벌불원 효과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부제소특약과 청구 범위
"이후 민사·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장, 이른바 부제소특약이 들어가면 합의 범위 밖의 소송까지 막히게 됩니다. 이 문장이 합의할 때 아무도 몰랐던 후유증까지 덮는지는 정확한 표현과 사건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니 한 글자씩 따져서 써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 분명히 적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막으려면 합의서에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뚜렷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쓰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처벌불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추가 피해가 생기면
다친 사건이라면 지금은 멀쩡해도 몇 달 뒤 후유증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를 합의서에 따로 적어 두십시오. 이런 언급 없이 "일체 이의 없음"만 넣었다간 나중에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서명 전 확인
도장을 찍고 돈을 받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 문구와 범위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 보십시오.
소외합의 | 상담에서 합의서 작성까지
형사·민사 중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상대와 이미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재판까지 갔을 때의 예상 배상액, 상대의 지급 여력, 처벌 관련 요구를 저울질해 협상 방향을 잡습니다.
직접 만나기 부담스러우면 대리인이 조건을 조율하고, 감정싸움으로 협상이 틀어지지 않게 관리합니다.
부제소특약·처벌불원 문구·후유증 처리 조항 등을 담아 합의서를 쓰고 양쪽이 서명·날인합니다.
형사라면 합의서를 수사기관·법원에 내서 양형에 반영되게 하고, 민사라면 소취하 등으로 소송을 마무리합니다.
소외합의 | 소외합의 비용 구조
수사 초기인지 재판 중인지 같은 진행 단계와 협상 난이도에 따라 정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문서 송달 같은 실비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합의서 문구만 검토·수정한다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나 불송치·불기소·감경 같은 형사 결과에 맞춰 정하기도 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외합의 | 상황별 체크리스트
1️⃣ 합의서 쓰기 전 공통 점검
- 감정에 휩쓸려 급하게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 수사·소송이 어디까지 진행됐고 기한이 언제인지 알고 있나요?
- 합의 내용을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기나요?
- 협상 상대가 실제 당사자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했나요?
2️⃣ 가해자(주는 쪽) 확인할 점
- 합의서 문구가 다른 사건에서 불리하게 쓰일 여지는 없나요?
- 나눠 받기로 했다면 못 받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정해 두었나요?
- 합의금을 주고받으면 형사·민사 책임이 모두 끝나는지 분명한가요?
- 합의서에 부제소특약이 들어 있나요?
3️⃣ 피해자(받는 쪽) 확인할 점
- 합의금을 실제로 받기 전에 서명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 형사 합의서의 처벌불원 문구가 분명한가요?
-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나도 더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인가요?
- 합의금이 실제 손해와 앞으로의 치료비를 반영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소외합의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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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원 전액 승소 받아낸 사례 ㅣ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