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부천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 | 고소당했을 때 쟁점 정리와 대응 전략
인터넷·SNS로 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나 거짓을 퍼뜨리면 사이버명예훼손이 되고,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형이 무겁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그렇다고 고소장이 곧 처벌은 아닙니다. 게시글·댓글·DM 중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 공연성 판단이 달라지고,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쓴 것이라면 위법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들어오는 일이 많으니 두 절차를 한꺼번에 놓고 대응하십시오.
목차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성립 요건
고소가 접수됐다고 요건이 저절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만 흔들어도 무혐의·불송치나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다투는 요건입니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는지를 보는데, 닫힌 단톡방이나 1:1 DM처럼 퍼질 여지가 적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소수에게 한 말도 널리 퍼질 수 있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쓰고 있습니다.
실명이 없더라도 닉네임·프로필 사진·정황으로 대상이 누군지 드러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알아볼 단서가 모자라다면 이 요건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나 막연한 평가를 적은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 문제이거나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는 따로 정한 구성요건). 구체적 사실을 쓴 글인지 감정적 평가에 그친 글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면 이 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피해를 알리려는 제보, 소비자로서의 불만 제기처럼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썼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그러나 허위사실을 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건에는 이 조항을 쓸 수 없습니다.
거짓 사실은 따로 더 무겁습니다
허위사실이면 사정이 나빠집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으로 형이 올라가고 형법 제310조 항변도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그래서 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부터 가리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공연성 다투기, 전파가능성 이론의 한계
전파가능성 이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와의 관계, 비밀 유지 약속, 실제로 퍼졌는지 여부로 공연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1:1 대화·비공개방의 특수성
1:1 카톡이나 몇 명뿐인 닫힌 방에서 한 말이라도, 상대가 비밀을 지킬 사이였다면 전파가능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관계와 대화 흐름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게시물 공개 범위
공개 범위(비공개 계정·친구공개)와 실제로 볼 수 있던 사람 수가 공연성 판단을 좌우합니다. 캡처만으로는 공개 범위가 안 보이니 당시 설정 화면을 꼭 남겨 두십시오.
실제로 퍼졌는가
고소인이 직접 그 글을 퍼 나른 정황이 있다면, 확산의 원인은 고소인이라는 주장이 가능할 때도 있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비방 목적·공익성 다투기
비방 목적이 요건이라는 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방어의 큰 무기입니다. 공익을 위해 썼다는 동기를 증명하면 무혐의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후기
직접 거래해 보고 남긴 부정적 후기나 피해 공유는 정당한 의견 표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표현이 모욕적이거나 사실을 과장했다면 그 부분은 따로 문제 됩니다.
공적 인물·공적 관심사인가
공직자·유명인 같은 공적 인물에 관한 글이거나 공적 관심사를 다룬 글이라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고 공익성 판단에서도 유리한 편입니다.
감정 표현과 목적 구분
분풀이로 쓴 글이라도 공익적 요소가 섞여 있었다면 목적의 중심이 어디였는지를 놓고 다툽니다. 게시 앞뒤 맥락, 비슷한 글을 올린 이력 등을 함께 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올 때
민사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가 들어오며, 형사 결과가 참고되긴 해도 두 절차는 법적으로 독립돼 있습니다.
형사 무혐의·무죄와 민사 책임은 별개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와도 민사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민사는 그보다 낮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기 때문이며,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배상 범위와 삭제·정정 게시
민사 청구는 재산 손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 그리고 사건에 따라 삭제나 정정 게시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참조). 글을 섣불리 지우면 증거인멸로 비칠 수 있어 삭제 시점도 따져야 합니다.
합의 전략이 중요한 이유
형벌의 수위도 배상액도 초기에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에 나서느냐에 따라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한 그림 안에서 보는 합의 전략은 부천 사이버명예훼손 변호사와 세워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좋습니다.
⚠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은 따로입니다
형사 합의서를 썼다고 민사 배상까지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구에 민·형사 일체 해결이 들어 있는지 반드시 보십시오.
사이버명예훼손 | 고소장 접수에서 종결까지
고소장 부본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적용 조문(정보통신망법 제70조 또는 형법 제307조)과 문제 게시물부터 확인합니다.
글이 사라지기 전에 공개 범위 설정, 작성 경위, 상대와의 관계를 보여 줄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직접 지우는 것은 신중히 판단합니다.
조사 전에 쟁점(공연성·비방 목적·사실 적시)마다 할 말을 정해 두면 방어권을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결과는 혐의없음(불송치)·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가운데 하나이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정식재판청구 같은 후속 대응이 갈립니다.
민사 소송이 걸렸거나 예상된다면 형사와 따로 답변서와 합의 협상을 준비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사이버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
수사 단계냐 재판 단계냐, 형사만 하느냐 민사까지 하느냐, 그리고 공연성·비방 목적을 다툴 만큼 쟁점이 복잡하냐를 보고 정합니다.
포렌식 감정이나 게시물 공증(화면 캡처·주소 공증)처럼 증거 확보에 드는 실제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 대응한다면 형사와 별개로 청구금액(소가)을 기준으로 한 착수금·보수 체계를 따릅니다.
결과(불기소·불송치, 무죄, 벌금 감경 등)에 따른 보수는 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준은 미리 확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체크리스트
1️⃣ 민사 손해배상까지 대응할 때
- 게시물을 이미 지웠다면 언제, 왜 지웠는지 기록해 두었습니까?
- 형사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이나 내용증명이 따로 날아왔습니까?
2️⃣ 비방 목적·공익성 점검
- 쓴 내용이 진실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 글의 대상이 공인이거나 공적 관심사였습니까?
- 실제 피해 경험을 알리려고 쓴 글이었습니까?
3️⃣ 공연성 다툼 점검
- 그 글을 실제로 몇 명이 봤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까?
- 그 사람이 비밀을 지켜 줄 거라고 믿을 만한 사이였습니까?
- 1:1 채팅이나 몇 명만 있는 닫힌 방에서 나온 말입니까?
4️⃣ 고소장을 받았을 때
- 무슨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글을 쓰게 됐는지 순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글을 올릴 때 공개 범위(전체·친구·나만 보기)가 어땠는지 기억하거나 화면을 남겨 두었습니까?
- 어느 법으로 고소됐습니까? 정보통신망법 제70조입니까,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입니까?
- 문제 된 글·댓글·메시지가 어느 것인지 정확히 집어져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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