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유사수신행위변호사
부천 유사수신행위변호사 | 혐의 성립요건과 대응 전략
투자자를 모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고, 돈을 끌어모은 방식과 수익 약정 구조가 법이 정한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서 앞으로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모집 금액이 크거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목차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가 되기 위한 법정 요건
실제 사건에서는 그 가운데 어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정말 그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입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은 처벌 대상이 되는 자금모집 행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손실 가능성을 알렸고 수익률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 유형은 앞으로 출자금 전액이나 그보다 많은 금액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출자금을 받는 경우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사업 수익을 나눠 준 것인지, 확정된 이익을 약속한 것인지는 계약서·정관·홍보자료에 실제로 적힌 문구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유형은 앞으로 원금 전액이나 그 이상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는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다단계·방문판매 구조와 엮여 있다면 방문판매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앞으로 발행가액 이상으로 되사 주겠다며 사채를 발행하거나, 앞으로의 경제적 손실을 메워 주겠다며 회비 등의 이름으로 돈을 받는 유형도 규제됩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제4호).
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업자였는지, 등록 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했는지가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 상호저축은행업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마친 자금조달은 유사수신행위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2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이는 계약서 하나하나, 광고 문구, 실제 돈의 흐름을 모두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투자자에게 원금을 잃을 수 있다고 분명히 알렸거나, 수익이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져 확정 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무엇이 있어야 '유사수신'인가
실제로 요건을 갖췄는지는 훨씬 꼼꼼히 따져야 하는데, 수사기관은 투자자 진술과 홍보자료만 보고 유사수신행위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요건의 뜻
아는 사람 몇 명, 가족, 동업자처럼 특정한 소수에게서만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돈을 모은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확정적 이익 약정'이 있었는지
계약서나 설명자료에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어 두었다면 확정 이익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핵심은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했느냐입니다.
인허가 여부와 관계 법령 확인
실제로 등록·신고를 마친 영업 형태였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가상자산 사업, P2P 금융, 조합 형태의 투자는 저마다 다른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는지 간단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때
유사수신행위에 사기죄가 더해지거나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이득액 기준에 따른 가중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이 법이 직접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지만, 가로챌 고의가 인정돼 사기죄가 함께 성립하면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이 붙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등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되고, 50억원 이상이면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와 사기죄의 구별
두 죄가 함께 기소되는 일이 많지만, 사업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과 자금이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사기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등록·인가 없이 돈을 모은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사기죄는 처음부터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인 것을 처벌합니다.
이득액 계산 방식을 둘러싼 다툼
투자자에게 일부 돌려준 금액, 정상적으로 사업에 들어간 자금 등을 반영해 이득액이 부풀려지지 않았는지 다투는 것이 방어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가르는 이득액은 모집한 총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로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
가해자로 지목됐다면 혐의를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초기에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기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운영진 여럿이 얽힌 사건에서는 실제로 자금 모집 구조를 짜거나 지시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이름만 빌려주거나 시키는 대로 일했는지가 형량과 혐의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다만 이것은 혐의 성립 여부와는 다른 문제여서, 혐의를 다투는 전략과 함께 갈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에게 원금 일부라도 돌려주었거나 상환 계획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계좌 동결 대응
압수 대상이 적법한지, 자료를 어디까지 낼지 초기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이나 계좌 동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 단계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수사 단계별 흐름
투자 유치 구조, 계약서, 홍보자료, 돈의 흐름 등을 정리해 유사수신행위 요건을 갖췄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정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대응합니다.
사건 규모가 크거나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제기되면 구속영장 심사에서 방어 논리를 내놓습니다.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기소 전에 의견서를 내서 불기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요건 미충족, 고의 없음, 이득액 계산 오류 등을 법정에서 다투고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유사수신행위 | 유사수신행위 사건 변호 비용 산정 방식
수사 단계인지 기소 뒤 공판 단계인지, 혐의가 몇 개의 죄명으로 이루어졌는지, 사건의 복잡도와 예상 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공범이 여럿이거나 피해자가 많으면 자료 분량과 진술 대응 범위가 커져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자료 분석이나 회계 자료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면 실비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불기소, 무혐의, 형량 감경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첫 상담에서 기준을 분명히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사수신행위 | 체크리스트
1️⃣ 관여 정도에 따른 방어 방향
- 제3자 명의를 빌려줬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있나요?
- 회사 안의 직책·지분과 실제로 한 역할이 일치하나요?
- 자금 모집 구조를 짜고 지시하는 자리였나요, 업무만 처리했나요?
2️⃣ 특경법 가중 여부 점검
- 일부 투자자에게 돌려준 금액을 이득액에서 뺄 수 있나요?
- 실제 사업에 들어간 돈과 가로챈 돈을 나눌 수 있나요?
- 처음부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만한 사기 고의의 요소가 있나요?
- 가로챈 이득액이 5억원 이상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있나요?
3️⃣ 유사수신 혐의 초기 대응 점검
- 회사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등록·신고 절차를 밟았나요?
- 모집 대상이 불특정 다수였는지, 특정 소수였는지 나눌 수 있나요?
- 투자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린 계약서나 설명자료가 있나요?
- 자금을 모을 때 원금 이상을 확정적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자료가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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