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협박죄변호사
부천 협박죄변호사 | 사건 초기 대응과 합의 전략
협박 사건에서 다툼은 대개 한 가지로 모입니다. 문제 된 말이 상대에게 해악을 알려 겁을 줄 만한 것이었느냐입니다. 사람을 협박하면 협박죄가 되지만(형법 제283조 제1항), 홧김에 한 말이나 부풀린 표현까지 모두 처벌되지는 않으며, 해악을 알린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상대가 실제로 겁먹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따집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283조 제3항)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기소되지 않거나 공소기각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목차
협박죄 | 협박죄 성립을 가르는 요건
화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악을 알렸으며 그 말이 상대가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할 만큼 겁을 줄 수준이어야 성립합니다. 둘 중 하나만 무너져도 무죄나 불기소가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상대나 그 친족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구체적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전해야 협박이 됩니다. "두고 보자", "가만 안 둔다" 같은 말은 앞뒤 대화, 두 사람의 관계, 말할 당시 분위기를 함께 보아야 구체적 해악을 알린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터뜨리거나 따지는 말은 해악 고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정말로 무서워했는지보다,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알렸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대법원 판례 취지). 상대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나 오히려 맞받아친 사정, 흥분해서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라는 사정은 다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겁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말을 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술에 취해 한 말, 심한 부부싸움이나 빚 독촉 중에 나온 말은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문자·메신저·SNS로 위협하는 글을 되풀이해 보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므로 정확한 문구와 그 전후 대화를 확인하는 일이 특히 중요합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은 취급이 다릅니다
여럿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면(형법 제284조), 또 협박을 거듭해 상습범이 되면(형법 제285조) 더 무겁게 처벌되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만으로 끝내기 어려우니 사실관계와 정황을 훨씬 촘촘하게 다퉈야 합니다.
협박죄 | 해악 고지와 공포심 요건을 다투는 방법
첫 단계는 그 말이 정말 '해악을 알린 것'이었는지, 또 '겁을 줄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따져 보는 일입니다.
말이 나온 흐름과 앞뒤 사정
방어는 사건 앞뒤의 대화, 두 사람의 관계, 말이 나온 순간의 상황을 되짚는 데서 출발합니다. 똑같은 말도 오래 다퉈 온 사이에서 튀어나온 거친 표현인지, 처음부터 위협하려고 꺼낸 말인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막연한 표현인가 구체적 해악인가
"죽여버린다", "불질러버린다"라는 말조차 상황에 따라서는 진심이 담기지 않은 감정적 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행할 수 있음을 내비친 구체적 해악 고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되풀이했는지, 실행 방법을 언급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의 반응과 객관적 정황
판례가 보는 것은 보통 사람 기준으로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이었는지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무서웠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거나 그 뒤로도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정은 정황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협박죄 | 반의사불벌죄, 합의로 처벌을 피하는 절차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다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언제까지 밝혀야 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고, 기소 전이면 불기소(공소권없음), 기소 뒤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의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합의 방식과 진정한 의사
말로만 합의하기보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문서로 만들어 수사기관·법원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를 받아 내는 과정에서 강요나 회유가 있었다고 의심받으면 오히려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니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특수협박·상습협박에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음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협박(형법 제284조)과 상습협박(형법 제285조)은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권한이 그대로 남습니다. 이때는 합의를 형량을 낮추는 자료로 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상담에서 종결까지
고소장과 문자·메신저 기록 등 사건의 시작이 된 자료를 함께 보고, 해악 고지로 볼 만한 말이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흐름에서 나온 말인지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잡고, 피의자 신문에 동석하거나 도와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게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생각해 처음부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합의가 되면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냅니다.
혐의없음·공소권없음 같은 불기소로 끝나지 않고 기소되면 정식재판이나 약식절차에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이나 형을 낮출 사정을 주장합니다.
사건에 따라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협박죄 | 협박 사건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경위와 자료를 보고 쟁점과 대응 방향을 알려 드리며, 상담 방식과 시간에 따라 따로 안내합니다.
기록 열람·복사나 문서 작성에 드는 실비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불기소, 공소기각, 무죄, 선고유예 등 결과별로 성공보수를 줄지와 그 기준을 미리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협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만들어 내는 데 드는 비용은 따로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공소청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중 언제부터 맡는지, 특수협박·상습협박인지, 함께 걸린 사건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협박죄 | 협박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증거 자료 확보
- 고소장에 적힌 말이 실제로 한 말과 같나요?
- 그 자리에 목격자나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 문자·메신저·통화 녹음처럼 그 말이 남은 자료를 확보했나요?
2️⃣ 합의로 끝낼 수 있는지
- 합의할 생각이 있다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중 언제 하려 하나요?
-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나요, 접근금지 같은 제한이 걸려 있나요?
- 여러 번 협박했거나 비슷한 일로 처벌받은 적이 있나요?
- 위험한 물건을 쓰거나 들고 있었나요(그렇다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겁을 줄 만한 정도였는지
- 보통 사람이 들었을 때 겁을 먹을 만한 말이었다고 보이나요?
- 그 뒤에도 상대와 평소처럼 연락했나요?
- 상대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나요, 한참 지나서 신고했나요?
4️⃣ 해악을 알린 말이었는지
- 그 말이 나오기 전후로 어떤 대화나 다툼이 있었나요?
- 실행할 수 있음을 내비친 구체적인 말이었나요, 감정이 앞선 과장이었나요?
- 그 말을 할 때 술에 취했거나 몹시 흥분해 있었나요?
- 문제 된 말이 생명·신체·재산 등에 구체적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이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