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부당내부거래변호사
부평 부당내부거래변호사 | 조사부터 행정소송까지 쟁점 정리
부당내부거래는 회사가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그 계열사·특수관계인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제47조). 정상적인 그룹 내 거래인지, 부당한 지원인지는 거래 조건의 정상가격 대비 차이, 지원 의도, 지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시정명령·과징금뿐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목차
부당내부거래 | 부당내부거래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되나요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일감 몰아주기)을 별도 조항으로 규율합니다. 각각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자산·인력·상품·용역을 거래하여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거래 조건과의 차이(현저성)와 지원의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열사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 없는 거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지원 의도보다 거래 관행상 정상적인지 여부와 경제적 이익 귀속이 쟁점이 됩니다.
거래 조건이 유사 거래의 정상가격과 비교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살펴봅니다. 업종 특성, 거래 규모, 시장 상황에 따라 정상가격 산정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행위로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단순한 경영판단인지, 부당한 지원인지는 그룹 내 의사결정 구조와 거래 경위 자료로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도 있습니다
효율성 증대, 보안성 확보, 긴급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래는 부당지원행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관련 고시 참조). 다만 이러한 사유는 회사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부당성은 어떻게 판단되나
부당내부거래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었는지'와 '지원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정상가격 산정의 어려움
비교 가능한 독립 거래가 없는 경우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정위와 회사가 서로 다른 비교 대상을 제시하며 다투는 경우가 많고, 이 단계에서 회계·감정 자료의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지원의도의 추정과 반박
거래 조건의 차이가 현저하면 지원의도가 사실상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회사는 경영상 합리적 이유(원가 절감,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를 들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사록, 내부 검토 문서가 실제 다툼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계열사 간 거래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
판례상 계열사 간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의 목적과 경위,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조사 대응 시 이 점을 근거로 정상거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일감 몰아주기, 무엇이 다른가
일감 몰아주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는 부당지원행위와 요건이 다릅니다.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보유 비율과 거래 규모가 우선 확인 대상입니다.
적용대상 회사와 특수관계인 요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가 주된 규율 대상입니다(공정거래법 제47조). 지분 구조를 먼저 확인해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기회 제공도 포함됩니다
단순 상품·용역 거래뿐 아니라 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사업기회를 특수관계인 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이 됩니다. 신설 계열사에 기존 사업 일부를 이전하는 구조가 대표적으로 문제 되는 사례입니다.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거래
경쟁 입찰 없이 특수관계인 회사와 거래를 지속하는 관행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정당화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부당내부거래 |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대응해야 하나
현장조사 통지부터 심사보고서 송부, 전원회의 심의까지 각 단계마다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초기 자료 제출 태도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장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와 함께 거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범위와 시기를 정리해 대응하지 않으면 조사 협조 여부가 추후 제재 수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공정위가 위법 소지를 인정하면 심사보고서를 통해 처분 의견을 통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원회의에서 구술 진술할 기회를 갖는데, 여기서 제시한 반박 논리가 최종 처분 수위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정거래법 제93조 등 절차 규정 참조).
시정명령·과징금 이후 불복절차
처분을 받은 뒤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 규정 참조).
⚠ 불복 기한을 확인하세요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기한을 넘기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조사 통지서, 거래 계약서, 이사회 자료 등을 검토해 부당지원행위 또는 일감 몰아주기 요건 해당 여부를 1차로 검토합니다.
현장조사 참여, 자료 제출 범위 조율, 진술 대응 전략을 준비합니다. 필요한 경우 내부 자료를 정리해 정상거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구축합니다.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위법성 판단 논리를 분석하고, 반박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준비해 전원회의 심의에 대비합니다.
구술 진술을 통해 거래의 경위와 정당한 사유를 직접 설명하고, 처분 수위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합니다.
처분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과 과징금 산정의 타당성을 다툽니다.
부당내부거래 |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사건의 조사 단계(현장조사 대응, 심사보고서 대응, 전원회의 대응 등)와 쟁점의 복잡성, 예상 검토 자료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처분 취소·과징금 감경 등 결과에 따라 별도로 협의합니다.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사안의 성격상 보수 구조는 사전에 명확히 안내드립니다.
회계·감정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자문료, 자료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이 실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심급별로 별도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건 규모에 따라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 체크리스트
1️⃣ 조사 통지를 받은 회사
- 현장조사 통지서에 명시된 조사 범위와 대상 거래를 확인했나요?
- 조사 대상 거래 관련 계약서·이사회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있나요?
- 임직원에게 조사 대응 시 진술 유의사항을 안내했나요?
-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기 전 법률검토를 거쳤나요?
2️⃣ 심사보고서를 받은 회사
- 심사보고서에 기재된 위법행위 유형(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을 구분했나요?
- 정상가격 산정 근거를 반박할 자료를 확보했나요?
- 전원회의 구술 진술 기회를 준비하고 있나요?
- 예상 과징금 산정 기준(관련매출액 등)을 검토했나요?
3️⃣ 처분을 받은 회사
- 처분서를 받은 날짜와 불복 기한을 정확히 확인했나요?
-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검토했나요?
- 과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나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형사고발 가능성이 함께 언급되었는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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