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송파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본 대응 전략
'사실인데 왜 문제냐'는 항변은 명예훼손에서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남의 평판을 떨어뜨리면 처벌 대상이고(형법 제307조 제1항), 지어낸 이야기라면 형이 한층 무겁습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빠져나갈 문은 '진실이면서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예외(형법 제310조)이고, 여기 해당하는지가 승부처입니다. 온라인에서 벌어졌다면 정보통신망법으로 형이 올라가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손해배상 소송이 함께 날아오는 일도 잦습니다.
목차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공개적으로(공연성), 누군지 알 수 있게(특정성),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드러냈을 것. 하나라도 흔들리면 무혐의나 감경을 노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1 대화나 비공개 메시지에는 공연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듣는 사람이 퍼뜨릴 수 있었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곤 해서, 단톡방이나 소수 앞 발언도 확산이 예상됐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실명이 없어도 주변에서 누군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감정이나 평가만 드러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형법 제311조) 쪽 문제입니다. 사실과 의견의 경계가 자주 다퉈집니다.
사실이라도 평판을 떨어뜨릴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이때 제310조 위법성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거짓인 줄 알면서 말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거짓이라는 걸 알았는지(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SNS 등 망을 이용했다면 형법보다 무겁게, 거짓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합의해도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고 이미 한 기소도 취소됩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그렇다고 합의가 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고소 없이 수사기관이 스스로 수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사실이어도 벌하지 않는 경우 — 진실성·공익성
진실하고 공익적인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 제310조입니다. 고소당한 쪽 방어의 기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한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
객관적으로 사실이었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캡처·녹취·목격자처럼 이를 받쳐 줄 자료는 대개 고소당한 쪽이 준비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들어가는지
순전히 개인 감정에서 나온 폭로는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소비자 피해, 거래상 위험 경고, 직장 비리 제보처럼 여러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정될 여지가 있고, 말한 동기와 표현 방식도 함께 봅니다.
허위사실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310조가 사실 적시(제307조 제1항)에만 쓰인다는 것입니다. 허위 적시(같은 조 제2항)라면 이 문은 닫히므로, 거짓이 아니라거나 거짓인 줄 몰랐다는(고의 없음) 쪽으로 방어 축을 옮겨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이 한꺼번에 올 때
형사고소와 따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흔합니다(민법 제751조). 두 절차는 쟁점과 대응 시점이 달라 나눠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 — 수사와 기소 여부
경찰 단계에서는 어떤 태도로 무엇을 말하고 어떤 증거를 내느냐가 중요하며, 첫 진술이 검사의 판단까지 이어집니다. 합의 여부도 절차를 크게 흔듭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민사 — 손해배상과 정정·삭제 청구
형사에서 무혐의가 확정돼도 민사 배상 책임은 따로 따집니다. 민사 화해가 처벌 여부를 직접 바꾸진 않지만, 실무에서는 합의 정황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곤 합니다.
삭제·정정 요청부터 해야 할 때
글이 아직 노출되고 있다면 민·형사 대응과 별개로 더 퍼지지 않도록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세요. 다만 삭제가 곧 혐의 인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설명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온라인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점
온라인 발언은 파급력이 커서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고, 정보통신망법이 붙으면 형도 올라갑니다.
익명 글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나 익명 계정으로 썼어도 IP 추적, 계정 정보 조회로 신원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익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유·리트윗·댓글도 따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원글을 공유했거나 댓글로 거들었을 뿐이어도 별도 책임이 생길 수 있으며, 원작성자와의 책임 범위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가중처벌 구조
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형은 사실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면 7년 이하 징역 등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여기에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붙어 별도의 다툼거리가 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 이후 종결까지 흐름
출석요구서나 고소장 부본이 오면 상담에서 문제 발언의 정확한 내용·맥락과 공연성·특정성 충족 여부를 먼저 봅니다.
사실임을 보여줄 자료, 당시 맥락과 동기, 공익성 근거를 모읍니다. 캡처·대화 기록·목격자 진술이 주로 쓰입니다.
신문 진술이 검사 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진술 방향과 제310조 같은 항변을 정리한 뒤 조사에 들어갑니다.
합의로 기소를 막을 수 있는 죄이므로, 합의 가능성과 민사 청구를 함께 조율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합의 하나가 형사·민사 양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인지 기소인지가 정해지며, 기소되면 형사재판과 함께 민사 대응도 판단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수임료 산정 방식
수사 중인지, 형사재판 중인지, 민사까지 걸렸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형사·민사를 함께 맡기면 보통 따로 정합니다.
형사와 민사를 한 법무법인에 함께 맡기면 사건 파악 시간이 줄어드는 실무상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은 절차마다 따로 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실제 드는 비용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무혐의, 약식기소, 민사 기각·감액 등 결과별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때 기준을 분명히 하세요.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자가 점검표
1️⃣ 민사소송까지 들어온 경우
- 정정·삭제 같은 금전 외 청구도 함께 들어 있나요?
- 형사와 민사 중 어느 쪽이 앞서 진행되고 있나요?
- 청구 금액의 근거(정신적 고통, 평판 하락 정도)를 확인했나요?
2️⃣ 인터넷·SNS에서 문제 된 경우
- 비방할 목적으로 볼 만한 표현이 들어 있나요?
- 남의 글을 공유·리트윗하거나 댓글로 동조한 정도인가요?
- 익명 계정이어도 신원이 드러날 만한 정황이 있나요?
- 글이나 댓글이 아직 지워지지 않고 노출되고 있나요?
3️⃣ 진실성·공익성 항변을 준비할 때
- 사실이라고 믿을 만했던 근거(상당성)를 댈 수 있나요?
- 폭로 동기가 개인 감정이었나요, 공익과 관련된 것이었나요?
- 말한 내용을 받쳐 줄 캡처·문서·증인을 확보했나요?
4️⃣ 고소장을 받았을 때
- 고소인에게 합의할 뜻이 있는지 알아봤나요?
- 공개된 자리에서 한 말인가요, 몇 사람에게만 전한 말인가요?
- 발언이 특정한 사람을 가리켰다고 볼 정황이 있나요?
- 고소 내용이 사실 적시, 허위 적시, 의견·감정 표현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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