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부업법위반변호사
부천 대부업법위반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개인끼리 돈을 주고받은 것인지, 되풀이해 영업으로 빌려준 것인지에 따라 대부업법이 적용되는지부터 갈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는 것, 폭행·협박이나 지나친 연락으로 빚을 받아 내는 것을 처벌합니다. 벌금·징역 같은 형사처벌에 더해 등록업체라면 영업정지·등록취소까지 함께 올 수 있으니, 대응 방향을 일찍 정해 두어야 합니다.
목차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은 먼저 유형부터 갈립니다
죄명은 하나여도 유형마다 처벌 조항과 다툼거리가 딴판입니다. 먼저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쪽인지 가려 보세요.
| 처벌 수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대부업법 제19조) |
| 핵심 쟁점 | 영업성·반복성 인정 여부 |
| 행정처분 | 해당 없음(원래 미등록) |
| 자주 겪는 상황 | 지인에게 급전을 거듭 빌려주다 신고된 경우 |
등록 의무 위반은 제3조, 처벌은 제19조가 근거이고, 단발성 대여인지 반복 영업인지부터 봅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대부업법 제19조) |
| 핵심 쟁점 | 실제로 받은 이자율 계산, 선이자·수수료를 넣느냐 |
| 행정처분 | 등록업체라면 영업정지·등록취소 가능 |
| 자주 겪는 상황 | 수수료·공제금을 뺀 실제 지급액으로 이자율을 따지는 다툼 |
이자율 상한의 근거는 대부업법 제8조와 이자제한법이며,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채권추심법 제15조) |
| 핵심 쟁점 | 추심 방법이 위법했는지, 협박하거나 겁을 줬는지 |
| 행정처분 | 등록업체라면 영업정지·등록취소 가능 |
| 자주 겪는 상황 | 밤이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추심, 거듭된 문자·전화 |
추심 방법의 제한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영업성·반복성이 인정되느냐가 관건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 하나로 무등록 대부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되풀이해서, 이자를 벌 목적으로 빌려줬느냐가 실제로 따져집니다.
개인 간 돈거래와 어떻게 다른가
가까운 사람이나 친척 몇 명에게 가끔 빌려주며 이자를 받은 수준이라면 법상 '대부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2조). 문제는 상대가 많아지거나, 횟수가 쌓이거나, 인터넷 글·광고로 손님을 모은 경우로, 이때는 등록했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기 쉽습니다.
수사에서 자주 다투는 부분
대부업법이 적용되느냐는 처음 거래 내역과 빌려준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어 초기 진술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몇 건을 빌려줬는지, 상대가 몇 명인지, 광고했는지, 계약서를 어떤 꼴로 썼는지를 보고 영업성을 판단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실제로 받은 이자율 계산이 쟁점
초과 여부를 볼 때 기준은 계약서 숫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 손에 쥔 돈과 낸 돈입니다.
선이자·수수료·공제금을 어떻게 볼까
계약서에 연 몇 퍼센트라고 적었든, 처음부터 떼어 간 선이자나 중개수수료, 각종 공제금을 빼면 채무자 손에 들어간 돈은 줄어듭니다. 그 줄어든 돈을 원금으로 놓고 셈하면 실제 이자율이 껑충 뛰는 일이 흔하고(대부업법 제8조), 바로 이 계산 결과가 최고이자율을 넘었는지를 결정합니다.
초과이자 약정의 민사상 효력
형사 문제와 따로 민사로 다툴 길도 있습니다. 상한을 넘긴 이자 약정은 넘긴 만큼 효력이 없을 수 있어, 이미 낸 초과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대부업법위반 | 추심 방식이 위법했는지도 따집니다
빌려준 돈이 있어도 받아 내는 방식이 법의 한계를 넘으면 그 자체로 따로 처벌됩니다.
법이 금지한 추심 행위
법이 막는 추심은 이런 것들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듭 걸려 오는 전화와 문자, 집이나 일터로 계속 찾아오는 것,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 가족·직장 동료에게 빚을 떠벌리는 것 등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겹치는 경우
등록된 대부업체라면 불법추심이 형사 문제로 끝나지 않고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대부업법 제13조). 따라서 수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한 계획 안에서 짜야 합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 사건 상담에서 종결까지
돈을 빌려준 이유와 상대, 받은 이자, 추심하면서 연락하거나 찾아간 기록을 날짜별로 늘어놓습니다. 이 표만 있어도 대부업법이 적용될지, 초과이자가 얼마일지 윤곽이 잡힙니다.
경찰 출석 전에 무엇을 말할지 정하고,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이자율을 어떻게 셀지에서 다툴 거리를 찾습니다. 등록업체는 행정처분 위험까지 살핍니다.
피의자 조사에 함께 가거나 의견서를 내고, 필요하면 참고인·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자료를 마련합니다.
기소되면 재판으로 가고, 불기소·약식기소로 끝나면 행정처분이나 이자 반환 같은 다음 일을 챙깁니다.
등록업체는 영업정지·등록취소에 맞서 의견을 내거나 행정심판·소송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 사건 비용은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첫 상담에서 내사·수사·기소 중 어느 단계인지, 영업성·이자율·행정처분 중 무엇이 쟁점인지 확인하고 맡을 범위를 알려 드립니다.
거래내역 분석이나 이자율 재계산을 위한 회계자료 검토에 비용이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등록취소 대응을 따로 진행하면 형사사건과 별개로 산정합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형사만 대응하면 되는지 행정처분까지 함께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부업법위반 | 대부업법위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등록업체의 행정처분 대비
-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이 아직 남아 있나요?
- 형사사건과 따로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나요?
- 대부업 등록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나요?
2️⃣ 추심 방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 밤늦게나 새벽에 연락하거나 찾아간 적 있나요?
- 협박으로 들릴 만한 말이나 폭행에 가까운 행동을 한 적 있나요?
- 직장이나 가족에게 빚이 있다고 알린 적 있나요?
- 채무자에게 하루에 여러 번 연락한 적 있나요?
3️⃣ 초과이자를 받았는지
- 빌려준 기간이 짧아 연이율로 바꾸면 크게 달라지나요?
- 실제로 건넨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 보셨나요?
- 선이자·수수료·공제금을 뗀 적 있나요?
- 계약서의 이자율과 실제로 받은 돈이 다른가요?
4️⃣ 무등록 대부업인지
- 빌려줄 때 계약서를 쓰거나 이자 계산 방식을 정했나요?
- 광고나 온라인 글로 대여를 알렸나요?
- 이자를 벌려고 거듭 빌려줬나요?
- 돈을 빌려준 상대가 여러 명이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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