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스토킹처벌법변호사
부천 스토킹처벌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고소장이 들어가면 판결보다 훨씬 앞서 제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은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같은 잠정조치를 먼저 내릴 수 있어서 첫 며칠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처벌 근거인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이어 가거나 되풀이해 겁이나 불안을 느끼게 만든 경우를 범죄로 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8조). 거꾸로 말하면 단발성 접촉, 이유가 정당한 연락, 반복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은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투는 곳도 바로 여기입니다.
목차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무엇이 다른가
법은 낱낱의 행위인 '스토킹행위'와, 그것이 계속·반복되어 처벌 대상이 된 '스토킹범죄'를 나눠 둡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고소된 행위가 이 요건을 다 갖췄는지 확인하는 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의 집·직장·학교처럼 평소 머무는 곳 근처에서 다가가거나, 뒤를 쫓거나, 길을 막는 행위입니다. 우연히 마주쳤거나 일 때문에 동선이 겹친 경우라면 '접근'할 의도가 있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SNS·이메일 등으로 말이나 글, 물건 따위를 상대에게 닿게 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업무나 채권 관계처럼 정당한 목적의 연락과 어떻게 구분할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우편이나 물건을 보내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 집 앞 등에 물건을 두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이용해 상대에게 닿게 하는 행위 등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분명하게든 암묵적으로든 싫다는 뜻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연인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 늘 하던 연락이 언제부터 '원치 않는' 것으로 바뀌었는지 그 시점을 짚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연락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스토킹범죄가 되기 어렵고,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을 만큼 반복됐는지가 문제됩니다.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과 같은 성격의 행위인지가 다툼거리입니다.
불안감·공포심 요건도 따로 다툽니다
되풀이된 행위라도 그것이 정말 겁이나 불안을 줄 만한 것이었는지는 별개의 요건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고소인이 호소하는 두려움과 실제 행위 내용 사이에 거리가 있다면 그 틈이 변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다투는 방법
고소된 행위가 모두 법상 스토킹행위나 스토킹범죄인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성격, 반복 여부, 거부 의사를 알게 된 시점을 하나씩 떼어 보는 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행위 목록 다시 짜기
첫 작업은 고소장과 수사기록 속 행위를 날짜 순서로 다시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각 행위가 제2조 제1호의 어느 목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지 분류합니다. 하나의 일이 여러 줄에 걸쳐 적혀 반복된 것처럼 보이는 사례도 실무에서 심심찮게 나옵니다.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
연인이나 동료 사이라면 처음 연락은 문제없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절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됐는지, 그 뒤에도 같은 행동이 계속됐는지를 시점마다 잘라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성과 동일성 판단
며칠, 몇 달씩 간격이 벌어져 있거나 성격이 다른 행위들이라면 하나의 계속·반복된 범죄로 묶는 것이 맞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행위를 하나씩 떼어 판단받는 편이 유리한 사건도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연락의 의도를 다투는 방법
똑같은 연락도 무슨 뜻으로, 무엇을 위해 했느냐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지가 달라집니다. 업무, 빚 정리, 자녀 문제 협의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정당한 목적의 연락과 구분하기
채무 정리, 아이 양육 문제 협의, 업무 인수인계 같은 연락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목적이 있어 법이 막으려는 행위와는 결이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상대가 거절한 뒤에도 같은 연락을 계속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통화 내용 객관적으로 보기
메시지나 통화 녹음이 있다면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겁을 주려는 말이었는지, 평범한 연락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지고, 감정적인 표현이 섞여 있더라도 그것이 위협 수준인지는 따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인 진술과 맞대어 보기
고소인의 이야기를 통화·메시지 기록, 목격자 말, CCTV 영상과 하나씩 맞춰 보면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대조 작업은 수사 초반부터 부천 스토킹처벌법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갖춰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 법은 접근금지 등 제약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 단계의 잠정조치가 그것이고, 이때의 대응이 형사절차 전반에 파급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어떤 조치인가
고소 직후 가장 먼저 마주칠 수 있는 것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다시 스토킹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피해자 측 요청이 있거나 스스로 판단해, 피해자 등이 사는 곳 반경 100미터 안으로 들어오지 말 것,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으로 연락하지 말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았다면 금지 범위부터 정확히 읽어 두세요.
잠정조치의 종류와 불복
법원 단계의 조치는 검사의 청구로 시작됩니다(스토킹처벌법 제9조). 법원은 서면으로 경고하거나,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거나, 전화·메시지 연락을 막거나, 유치장·구치소에 머물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항고 같은 불복 수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따로 처벌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독립된 범죄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20조). 본래 사건에서 무혐의를 다투는 중이라도 조치를 어기면 새로운 처벌 사유가 생기므로, 결정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접촉은 피해야 합니다.
⚠ 조치 통보를 받으면 대응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불복에는 절차와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 바로 적힌 내용과 기한을 확인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를 통째로 잃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상담에서 종결까지
고소장이 들어왔는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통보에 무엇이 적혔는지 먼저 보고 대응 기한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피의자 조사 전에 행위 목록과 메시지·통화기록 같은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합니다.
잠정조치가 청구됐거나 공소청 송치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의견서와 반박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기소되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반복됐는지, 상대 의사에 반했는지를 중심으로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정상 자료를 준비합니다.
불기소·선고유예·벌금·실형 등 결과에 따라 항소 같은 후속 절차를 검토합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사건 비용
처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명하는 상담 비용으로, 사건을 맡기는지와 상관없이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기소·무죄 같은 특정 결과를 조건으로 한 비용은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에 따라 사건별로 안내하며,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자료 정리, 출장 등에 드는 비용은 실제로 쓴 만큼 따로 정합니다.
고소·잠정조치 대응 같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의 착수금은 진행 단계, 반복성·의도 다툼 같은 쟁점의 복잡성, 잠정조치를 함께 다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점검 체크리스트
1️⃣ 재판·처분 대비
- 항소·이의 같은 불복 기한을 확인했나요?
-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정상 자료를 준비했나요?
- 검사의 처분(불기소·기소·약식명령 등) 결과를 확인했나요?
2️⃣ 증거·자료 정리
-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했나요?
- 고소인 주장과 다른 사실을 보여 줄 위치 기록이나 목격자 등이 있나요?
- 문자·카카오톡·통화기록 원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3️⃣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응
- 공통 지인을 통한 연락처럼 잠정조치를 어길 수 있는 접촉이 있나요?
- 잠정조치 결정에 불복할 기한이 아직 남았나요?
- 통보서에 적힌 접근금지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했나요?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통보서를 받았나요?
4️⃣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 고소장에 같은 일이 중복으로 적힌 부분이 있나요?
- 업무·채권 관계·양육 협의처럼 정당한 목적의 행위였나요?
- 그때 상대가 싫다는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나요?
- 고소된 행위가 상대에게 되풀이해서 이뤄졌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