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행정소송변호사
송파 행정소송변호사 | 사건, 기한부터 확인하고 시작하기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과징금·세금 부과를 받았을 때, 또는 신청에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을 때 그 위법함을 법원에서 가리는 절차가 행정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기한입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낼 수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소송을 냈다고 처분이 멈추지도 않아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을 먼저 거칠지 바로 소송으로 갈지도 사건마다 따져야 합니다.
목차
행정소송 | 행정소송으로 무엇을 다투나
행정소송은 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항고소송, 공법상 권리관계 자체를 확인받는 당사자소송, 이렇게 두 갈래입니다. 실제 사건의 대부분은 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는 소송입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과징금·세금 부과, 영업정지, 허가·인가의 거부나 취소가 흔한 대상입니다. 반면 사실행위나 내부 검토 단계에 그친 행위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기 쉬우니, 문제 삼으려는 행위가 법이 말하는 '처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무효확인소송과 무엇이 다른가
흠이 단순 위법을 넘어 중대하고 명백한 처분이라면 무효확인소송을 고를 수 있고, 이 소송은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38조). 문제는 법원이 무효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취소소송을 주된 청구로 삼고 무효 주장은 예비적으로 덧붙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가 소를 낼 수 있나
원고가 되려면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경쟁업자나 이웃 주민처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사람이 소를 내기도 하는데, 이 경우 근거 법령이 그 사람의 이익을 개별적·직접적으로 보호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행정소송 | 집행정지로 처분 효력 멈추기
소송을 냈다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영업정지 기간이 다 지나 버리면 이겨도 남는 것이 없으니, 집행정지 결정을 받느냐가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하는 일이 많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는 요건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 그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반대로 집행을 멈추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한번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영업정지 사건에서 이 요건을 두고 가장 치열하게 다툽니다.
본안과 집행정지는 어떻게 맞물리나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같은 본안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대개 소장과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판결보다 훨씬 빨리 나오니, 처분이 언제 시행되는지 보고 신청 날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행정지는 따로, 빨리 신청하세요
본안 접수만으로는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 효력이 생기기 직전이나 직후에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넣어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 처분이 취소되는 흔한 이유
위법을 인정받으려면 처분의 근거, 거친 절차, 처분 내용 중 어느 지점이 틀렸는지 특정해 주장해야 합니다.
절차를 어긴 처분
행정청은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절차를 빠뜨린 처분은 그것만으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분서에 이유와 근거 법령이 제대로 적혀 있지 않은 것도 절차상 흠이 됩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처분
과징금이나 영업정지처럼 행정청에 재량이 있는 처분이라도, 재량의 범위를 넘었거나 남용했다면 그 처분은 법원의 취소 대상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27조). 위반 정도에 비해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점, 비슷한 사례와 견주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 주된 주장입니다.
처분 근거가 된 사실이 없는 경우
처분의 바탕이 된 위반 사실이 아예 없었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다툼도 많습니다. 행정청이 근거로 삼은 조사 결과나 신고가 믿을 만한지,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됐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됩니다.
행정소송 | 상담부터 판결까지 순서
처분서 수령일, 근거 법조문, 남은 기한을 맨 먼저 따집니다. 이 처분이 행정심판 필수 대상인지, 곧장 소를 낼 수 있는지도 같은 단계에서 판단합니다.
법령이 행정심판을 필수로 정하지 않았다면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가운데 유리한 쪽을 골라 진행하면 됩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처분의 성격과 급한 정도에 맞는 길을 송파 행정소송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처분을 멈춰야 하면 집행정지신청서를 소장과 같은 날 냅니다. 처분의 위법 사유는 소장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혀 둡니다.
서증과 사실조회, 증인신문을 통해 행정청 답변서와 근거 자료의 허점을 드러내고 위법성을 입증합니다. 필요하면 처분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보여 주는 행정청 내부 문서도 법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지면 항소할지 검토하고, 판결 뒤 행정청이 다시 처분할 여지가 있는지도 살핍니다.
행정소송 | 행정소송 비용 산정 방식
어떤 처분인지, 다투는 금액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1심만인지 항소심까지인지, 집행정지를 같이 하는지를 보고 정합니다. 인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과징금은 사건마다 품이 달라 금액에도 차이가 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사실조회에 쓰이는 비용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얼마나 줄었는지처럼 처분 취소로 실제 얻은 이익과 사건 난이도를 놓고 미리 정합니다.
본안과 따로 진행되는 절차라 보통 별도로 정하며, 얼마나 급한지와 심리 난이도를 고려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 소송 전 점검 목록
1️⃣ 증거 준비
- 비슷한 사례에서 어느 정도 처분이 나왔는지 비교할 자료가 있나요?
- 통지서·의견제출서 등 처분 과정 서류를 갖고 있나요?
- 처분의 바탕이 된 조사 기록·신고서를 확보했나요?
2️⃣ 집행정지 필요 여부
- 집행정지신청서를 본안 소장과 함께 낼 준비가 됐나요?
- 집행 즉시 영업·생계가 멈추게 되나요?
- 처분 시행일이 코앞이거나 이미 시행됐나요?
3️⃣ 제소기간 점검
- 행정심판 필수 전치를 정한 법령 규정이 있나요?
- 행정심판을 먼저 했다면 재결서 수령일 기준 90일을 계산했나요?
- 처분일로부터 1년 안쪽인가요?
- 안 날로부터 90일 안쪽인가요?
4️⃣ 처분을 받았다면
- 사전통지·의견제출 절차가 있었나요?
- 효력이 발생하면 원상회복이 힘든 피해가 예상되나요?
- 불복 절차·기한 안내가 처분서에 있나요?
- 처분서 수령일과 처분 근거 법조문을 알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