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송파 공정거래법위반변호사 | 조사부터 행정소송, 형사변호까지 한 번에 정리
'공정거래법위반'이라는 말 안에는 경쟁사끼리 짜고 하는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 그리고 하도급법·대리점법처럼 이어지는 법률 위반까지 넓게 들어갑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0조, 제45조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마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내릴 수 있고, 무거운 사안은 형사고발로 넘겨 따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같은 법 제124조, 제129조).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이 한꺼번에 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공정위 조사 첫 단계부터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어떤 자료를 낼지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목차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이 법이 다루는 행위는 범위가 넓고, 업종이나 거래 관계에 따라 걸리는 조문도 달라집니다. 내 행위가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가려내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끼리 가격이나 생산량, 거래 조건을 맞춰 경쟁을 줄이면 부당한 공동행위가 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문서로 남긴 약속만이 아니라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애초에 합의가 있었느냐'가 가장 뜨겁게 다투어집니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시장을 쥐고 있는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 규제됩니다(같은 법 제5조). 점유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문제의 시장을 어디까지로 볼지가 승부처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를 끊거나 상대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행위, 계열사 부당지원,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제45조). 원청과 하청, 본사와 대리점 사이에서 많이 문제 되고, 하도급법·대리점법 같은 특별법이 겹쳐 적용되기도 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위 현장조사·심사 단계에서 챙길 것
공정위 조사는 겉보기에는 수사기관 압수수색과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지만, 따르는 절차와 사업자가 가진 권리는 다릅니다. 처음에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뒤이은 심사보고서와 전원회의 결론까지 크게 좌우합니다.
현장조사 대응 원칙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에 들어와 자료를 살펴볼 수 있고,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안 됩니다(같은 법 제81조). 그렇다고 조사 범위 밖의 자료를 달라는 요구나 원치 않는 진술 요구까지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인과 함께 어디까지 낼 자료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조사가 끝나면 공정위 심사관이 위반 혐의와 제재 수준에 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만들고, 사업자는 여기에 의견서를 내고 전원회의에 나가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과징금 계산의 바탕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부과기준율에 대한 반박도 같이 펼쳐야 합니다.
동의의결과 자진 시정
사안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먼저 시정방안을 내놓아 제재 절차를 끝내는 동의의결을 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9조). 형사고발까지 갈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끝까지 다투기보다 빨리 고쳐서 절차를 일찍 정리하는 쪽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행정제재를 넘어 형사처벌로 가는 경우
공정거래법에는 특정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 조항이 있어서,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과는 별개로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담합이나 같은 위반을 되풀이한 경우가 고발 가능성이 높은 유형으로 꼽힙니다.
고발되는 위반행위
담합처럼 무게가 큰 위반은 공정위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할 수 있고, 위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중대하다면 감사원장 등이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도 작동합니다(같은 법 제129조). 고발되면 벌금이나 징역형이 함께 선고될 수도 있어 형사 변호 전략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양벌규정과 임직원 책임
회사 이름으로 한 위반이라도 실제로 그 일을 맡은 임직원 개인이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회사 역시 양벌규정으로 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8조).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직원 진술과 회사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맞추는 일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취소소송과 형사재판은 어떻게 연결되나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반 여부를 다투는 것과 형사재판의 유죄·무죄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소송에서 한 주장이 형사재판에서 발목을 잡거나 그 반대가 되지 않도록 사건 전체를 한눈에 놓고 전략을 짜야 합니다.
⚠ 고발요청·의결서 통지 뒤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공정위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내는 데에는 기한이 있고, 고발까지 됐다면 형사 절차의 시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같은 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공정거래법위반 | 상담에서 사건 마무리까지
공정위 조사 공문, 현장조사가 있었는지, 거래 구조와 관련 자료를 살펴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 형사고발까지 갈 사안인지부터 가립니다.
현장조사에 함께하고 진술조서를 검토하며 낼 자료의 범위를 조율해, 불리한 진술이나 지나친 자료 제출을 막습니다.
위반 혐의와 과징금 계산 근거를 뜯어보고 반박 의견서를 쓰며, 전원회의에서 할 진술을 준비합니다.
시정명령·과징금 의결서를 받은 뒤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을 낼지, 언제 낼지 따져 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공소청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 사건과 어긋나지 않도록 수사·재판 단계의 변호 전략을 따로 진행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공정거래법위반 사건 비용
조사 대응 단계인지, 행정소송이나 형사재판 단계인지에 따라 사건 범위와 난이도를 보고 정합니다. 여러 사업자가 얽힌 담합 사건은 자료 양에 따라 따로 협의합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같이 진행되면 절차마다 맡는 범위와 비용을 나누어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 인지대, 자료 분석용 전문가 의견서 비용처럼 실제 드는 돈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줄었는지, 시정명령이 취소됐는지, 무죄·불기소가 나왔는지 같은 실제 결과에 맞춰 따로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므로 사건마다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 체크리스트
1️⃣ 의결서를 받았다면
- 취소소송에서 이길 가능성과 형사 절차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 봤나요?
- 적용된 부과기준율이 사안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지 않나요?
-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했나요?(행정소송법 제20조)
2️⃣ 고발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이 있나요?
- 임직원 개인과 회사의 책임 범위를 나누어 따져 봤나요?
- 행정조사 때 한 말이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지 않나요?
3️⃣ 심사보고서가 도착했다면
- 동의의결 같은 다른 해결 방법을 살펴봤나요?
- 전원회의에서 할 진술을 준비해 두었나요?
- 과징금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이 제대로 계산됐나요?
- 혐의로 지적된 행위가 실제로 한 행위와 어긋나지 않나요?
4️⃣ 현장조사를 받았다면
- 조사 뒤 가져간 자료 목록과 조사 공문을 보관하고 있나요?
- 진술할 때 회사 입장을 대변할 사람이 곁에 있었나요?
- 조사 범위를 넘어선 자료를 내라는 요구는 없었나요?
- 조사공무원이 신분증과 조사 목적을 분명히 보여 줬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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