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공중위생관리법변호사
송파 공중위생관리법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가게 문을 계속 열 수 있느냐는 사전통지서가 온 뒤 의견제출, 청문, 심판·소송, 집행정지를 차례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목욕장·이용·미용·세탁·건물위생관리업을 '공중위생영업'으로 묶어 두고,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위생 의무를 어기면 정지, 폐쇄명령, 과징금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기준표가 위반 종류와 차수별로 잘게 쪼개져 있어 비슷해 보이는 위반이라도 결과의 무게는 크게 달라집니다.
목차
공중위생관리법 | 행정처분에 맞서는 세 갈래 절차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한 가지만 고르기보다 차례로 이어 가며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행 시점 | 통지서를 받은 뒤, 처분 확정 전 |
| 다투는 대상 | 위반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감경할 사정 |
| 영업 상태 | 처분 미확정이라 정상 영업 |
| 소요 기간 | 통상 수일~수주 |
처분 전에는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하고, 무거운 처분이면 청문을 열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 진행 시점 | 처분 통지 후 90일 이내 |
| 다투는 대상 | 처분이 적법한지, 재량을 넘었는지 |
| 영업 상태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영업 계속 |
| 소요 기간 | 통상 수개월 |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진행 시점 | 처분이나 재결을 통지받고 90일 안 |
| 다투는 대상 | 처분의 위법성 전반 |
| 영업 상태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영업 계속 |
| 소요 기간 | 통상 6개월~1년 이상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공중위생관리법 | 주요 위반 유형과 처분 근거
업종별 위생 의무를 어기면 정지 등 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이 정해 두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단속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신고를 빠뜨린 경우도 무신고 영업으로 취급되어 폐쇄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은 문을 열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시설을 바꾼 뒤에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한 적발 사유는 세부기준 위반입니다. 소독을 거른 경우, 물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등입니다. 숙박·목욕장·이용·미용처럼 업종마다 지킬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경우,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을 한 경우처럼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기면 사안의 성격 때문에 다른 위반보다 처분이 무겁게 나오는 편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무면허자에게 시술을 맡긴 경우,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계속 영업한 경우 모두 처분 사유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7조).
행정청의 개선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는 사유가 됩니다. 이때는 명령 자체가 정당했는지, 고칠 기간을 적절히 줬는지가 다툼거리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위반이 확인돼도 처분을 다퉈 볼 여지는 있습니다
직원이 벌인 일인데 사장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도 따질 거리입니다. 또 위반이 사실이라도 기준표를 엉뚱하게 적용했거나, 정도·횟수·고의를 볼 때 참작할 사정을 빠뜨렸다면 처분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위반 횟수가 늘수록 처분이 무거워지는 이유
영업정지·폐쇄명령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있고, 첫 번째 위반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위반에 훨씬 무거운 처분이 매겨집니다.
몇 차 위반인지 세는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몇 번째 위반인지는 가장 최근 처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걸렸는지로 셉니다. 예전 처분이 취소되거나 줄어든 적이 있다면 이번이 정말 몇 차인지부터 다시 세어 봐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문을 닫지 않고 처분을 감당하는 길도 있습니다. 정지가 손님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대신 과징금을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이 전환을 얻어 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대응 목표가 됩니다.
처분권자 재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분기준표의 기간은 상한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아서, 위반의 정도·동기·결과를 보고 처분권자가 줄여 줄 재량이 있습니다. 심판이나 소송에서는 이 재량을 넘거나 잘못 썼는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사전통지에서 청문까지, 처분 전에 다툴 것
실제로 가게를 계속 열 수 있느냐에는 나중의 소송 결과보다 처분 확정 전 의견제출·청문 때 무엇을 냈느냐가 더 직접 영향을 줍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초범, 이미 고친 사실, 고의 없음 같은 감경 사정과 위반에 대한 해명 자료를 기한 안에 내는 것, 그것이 수위를 낮추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행정청은 처분에 앞서 그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반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므로(행정절차법 제21조) 이 창구를 놓치지 마십시오.
청문이 잡힌 무거운 처분은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청문에서 낸 증거와 말한 내용은 최종 결론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폐쇄명령처럼 영업자에게 큰 타격을 주는 처분에는 청문이 열릴 수 있으니(행정절차법 제22조)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처분 확정 뒤에는 집행정지가 관건입니다
본안을 걸어도 정지 효력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야 장사를 하면서 다툼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 의견제출 기한을 넘기면 처분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마감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통지서 내용 그대로 결론이 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받는 날 바로 날짜를 세고 방향을 잡으십시오.
공중위생관리법 | 상담에서 처분 마무리까지 진행 순서
사전통지서, 단속 당시 확인서, 시설 사진처럼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부터 확보해, 위반 사실과 기준 적용이 맞는지 살펴봅니다.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고의였는지, 이미 고쳤는지, 처음인지 같은 감경 사정을 정리해 기한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폐쇄명령처럼 무거운 처분이 예정돼 있으면 청문에 나가 진술하고 증거를 더 냅니다.
처분이 그대로 나오면 심판이나 소송을 낼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영업이 끊기지 않도록 집행정지부터 신청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본안(취소 청구)을 이어 갑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비용 산정 방식
처분 확정 전에 의견서 작성과 청문 대리를 맡기시는 경우로, 사안이 얼마나 복잡한지와 준비할 자료의 양에 따라 정합니다.
인지대·송달료처럼 법원·행정청에 내는 돈은 실제 쓴 만큼 받습니다.
본안과 따로 하는 절차라 보통 비용이 따로 들고, 급해서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면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다투는 처분이 무엇인지(정지 기간, 폐쇄명령, 과징금 액수), 몇 심까지 가는지, 심리가 얼마나 걸릴지를 보고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 스스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1️⃣ 무신고·무자격 영업으로 적발된 경우
- 면허·자격을 어떻게 확인해 왔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 변경신고를 빠뜨린 것인지 처음부터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셨나요?
- 신고 절차를 밟던 중이었는지, 아예 빠뜨렸는지 구분되나요?
2️⃣ 종업원의 위반행위로 처분 대상이 된 경우
- 같은 위반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셨나요?
- 직원 교육·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자료가 있나요?
- 사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나요?
3️⃣ 이미 처분 통지를 받은 영업자라면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셨나요?
- 정지 시작일 전에 집행정지를 검토하셨나요?
- 영업정지·폐쇄명령·과징금 가운데 어떤 처분인지 확인하셨나요?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셨나요?
4️⃣ 사전통지를 받은 영업자라면
- 이미 고쳤다는 증거(사진·영수증 등)를 갖고 계신가요?
- 같은 항목으로 처분받은 적이 예전에 있나요?
- 통지서에 적힌 위반 내용이 실제 현장과 정확히 맞나요?
-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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