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공공계약변호사
송파 공공계약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는 주로 입찰 제재와 금액조정 거절에서 나옵니다. 공고·적격심사·낙찰·체결·이행·준공·정산을 거치는 동안 단계별로 터지는 쟁점이 제각각인데, 발주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면 당사자 합의보다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의 절차와 잣대가 앞섭니다. 아래에 단계마다 실제로 문제 되는 쟁점과 대응 요령을 모았습니다.
목차
공공계약 | 입찰공고·낙찰자 결정 분쟁
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참가자격을 묶은 기준,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한 방식, 낙찰자를 정한 과정이 적법했는지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취소소송 기한이 지나 버리면 다툴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이의신청
어느 업체를 떨어뜨리려고 설계한 자격 조건이라면 위법하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조건을 거는 것 자체는 허용되기 때문에 그 의도와 효과를 따져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은 시행령과 함께 계약 관련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으니(국가계약법 제28조), 낙찰자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써 볼 만합니다.
적격심사·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다툼
배점이나 평가 방식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기울어 있는지가 흔한 다툼입니다. 대상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일 수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평가위원 구성이나 진행 과정의 흠 역시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근거가 됩니다.
낙찰자 결정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마감은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넘기면 속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또 소장을 쓰기 전에 무엇이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부터 정확히 짚어 내야 합니다.
⚠ 취소소송 제기기간
결정이든 제재든 다투는 소송은 안 날부터 90일이 마감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밟는 사이에도 날짜가 깎여 나갈 수 있어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공공계약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응
제재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국가·지자체 발주 공고에 아예 응찰할 수 없게 되어 매출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맞서는 편이 대개 유리합니다.
제재 사유와 처분의 성격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난 업체에는 2년 안에서 응찰을 막는 제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 종류와 기간은 발주처가 재량으로 고르지만, 잘못에 비해 지나친 처분이라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제재 전에 발주처는 무엇을 하려는지 미리 알리고 반론을 들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이 창구에서 해명 자료를 충분히 쌓아 두지 않으면 소송 단계에서 쓸 무기가 줄어듭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
소송을 걸어도 제재 효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판결 전에 영업이 멈추는 것을 막으려면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나란히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인용 여부는 되돌리기 힘든 손해가 생기느냐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공공계약 | 물가변동·설계변경과 계약금액조정
금액 조정 신청이 퇴짜 맞거나 깎이는 분쟁은 여러 해 이어지는 장기계속계약, 물가가 요동치는 시기에 몰립니다. 요건을 채웠는지, 절차를 정확히 밟았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조정의 문턱은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넘게 움직였는지입니다(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 발주처가 먼저 챙겨 주는 일은 드물어서, 업체 쪽에서 때맞춰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늘어난 물량의 단가를 어떻게 매길지가 다툼의 단골입니다. 설계가 바뀌어 공사량이 오르내리면 그 부분만큼 금액을 고칠 수 있는데, 변경이 발주처 요구였는지 업체 탓이 아닌 다른 사유였는지를 갈라서 봐야 합니다.
공기 연장과 간접비 청구
핵심은 늘어난 공기의 원인이 업체에 있지 않다는 증명입니다. 발주처 사정으로 기간이 늘어 더 들어간 간접비를 받아 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공공계약 | 이행 단계 분쟁과 준공 뒤 책임
계약서 문구와 법령 문구를 나란히 놓고 읽는 것이 시작입니다. 공사든 용역이든 물품이든 지체상금, 해지의 적법성, 준공 뒤 하자 책임은 늘 되풀이해서 부딪치는 쟁점입니다.
지체상금 계산과 감액
업체 책임으로 준공이 늦었다면 지체상금이 붙습니다. 그러나 발주처 사정이나 불가항력이 섞여 있었다면 그 날수는 빼야 한다는 주장이 흔히 나옵니다.
계약해지의 적법성
해지 사유와 절차는 계약 조건에 적혀 있고, 발주처도 이를 지켜야 합니다. 업체의 위반을 내세우더라도 절차를 건너뛴 해지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와 하자보증금
하자보증금이 누구 몫이냐를 두고도 실무 다툼이 잦습니다. 준공 뒤 나온 하자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고쳐야 하는지는 계약서와 관련 고시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공공계약 | 상담에서 대응까지 진행 순서
공고문, 계약서, 사전통지서, 준공 서류를 모아 어느 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날짜순으로 줄 세웁니다.
쓸 수 있는 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민사상 금액조정 청구)를 고르고, 각각의 마감과 예상 흐름을 설명해 드립니다.
아직 처분 전이면 의견서와 해명 자료를, 이미 처분이 났으면 이의신청서나 심판청구서를 마련해 접수합니다.
취소소송·집행정지·금액조정 거절에 대한 민사소송 가운데 필요한 것을 수행하며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공유합니다.
결과가 나오면 남은 이행이나 재응찰 같은 현장 후속 조치까지 함께 챙깁니다.
공공계약 | 공공계약 자문·소송 비용
계약서 검토, 응찰 전 자격 점검, 대응 의견서 작성처럼 맡기는 범위와 드는 시간에 맞춰 정합니다.
인지료·송달료·감정료·복사비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은 따로 받습니다.
제재 취소나 조정 인용 같은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하고, 사건 유형과 얻는 이익의 규모가 기준입니다.
절차(취소소송·집행정지·금액조정 소송)마다 착수금을 두며, 청구액이나 처분이 회사에 주는 타격의 크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재나 낙찰 결정에 맞서는 이의신청·심판 대리는 사건 난도와 해명 자료 양을 보고 별도로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공계약 | 체크리스트
1️⃣ 지체상금·계약해지 관련
- 하자보수 범위와 기간이 계약서·고시 기준과 맞는지 확인하셨나요?
- 해지 통지가 계약서에 정한 절차대로 왔는지 확인하셨나요?
- 지연 원인이 발주기관 사정이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셨나요?
2️⃣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할 때
- 조정 신청 기한이 지나지 않았나요?
- 설계변경 내용이 계약서상 조정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셨나요?
-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움직였는지 확인하셨나요?
3️⃣ 부정당업자 제재 통지를 받았을 때
- 제재 사유가 정말 우리 회사 책임인지 다시 살펴보셨나요?
- 취소소송·집행정지 기한(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따져 보셨나요?
- 의견제출 마감일을 알고 계신가요?
- 사전통지서에 적힌 제재 사유와 기간을 정확히 보셨나요?
4️⃣ 입찰 참가 전 확인
- 예전에 받은 제재가 이번 입찰 자격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하셨나요?
- 적격심사·협상 기준의 평가항목과 점수 배분을 살펴보셨나요?
- 공고문에 적힌 참가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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