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게임산업법변호사
송파 게임산업법변호사 | 위반유형별 대응 전략과 절차 정리
게임 관련 위반은 등록취소·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까지 따라올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4조, 제45조 등). 근거가 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등급분류, 표시 의무, 사행성 차단, 불법 서버·프로그램 유통을 다룹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가 되고(제33조 제2항) 사설서버·작업장 단속이 세지면서, 회사만이 아니라 개발자·운영자·유통업자 개인이 조사를 받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논리로 굴러가므로 둘을 한 화면에 놓고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게임산업법 |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위반 유형은 대략 네 갈래입니다. 등급분류, 사행성, 유통·서버, 표시 의무입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는 조사 초기에 가려야 하고, 그에 따라 방어 논리가 바뀝니다.
테스트 서비스나 사전 공개를 하다가 등급분류 전이라는 이유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상 게임물은 등급분류를 받은 뒤에야 유통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고,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4조).
PC방이나 아케이드 업소가 이 의무를 느슨하게 했다가 단속에 걸리는 일이 흔합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나이 확인 같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게임산업법 제28조).
아케이드 게임장에서 내주는 경품이 결국 현금으로 바뀌는 구조인지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입니다. 법은 게임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으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
표시한 확률이 실제와 다르거나 항목 일부만 적어 둔 경우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을 만들거나 배급·제공하는 자는 아이템 종류와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어기면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46조).
게임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퍼뜨리거나 이를 이용해 돈을 버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 사설서버를 차리고 운영한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과 묶여 검토되는 일이 많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쪽에서 무혐의나 선처를 받았다고 행정처분이 따라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등록취소·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제35조, 제38조)과 벌금·징역 같은 형사처벌(제44조 이하)은 각자 따로 진행되고 기준도 다르므로, 양쪽을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게임산업법 | 등급분류 거부·취소에서 다투는 것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거부나 취소 결정이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등급분류 거부에 불복하기
가장 먼저 할 일은 거부 이유가 게임의 특정 요소 때문인지, 게임 구조 전체 때문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 등을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했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21조).
등급분류 전에 서비스한 경우
베타테스트나 사전예약 콘텐츠 공개가 '유통'에 해당하느냐는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유통이나 이용 제공으로 판단되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서비스 방식을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분류·등급 상향 문제
재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어 가면 그것이 따로 위반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등급분류를 이미 받았더라도 업데이트나 새 콘텐츠로 등급이 바뀔 수 있으니, 변경 내용이 재분류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산업법 | 확률형 아이템 표시, 어떻게 해야 하고 언제 위반인가
2024년 시행 뒤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분야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입니다.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표시는 했지만 틀린 경우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표시해야 하는 범위와 예외
작은 사업자나 일부 유형의 게임에 예외가 적용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아이템별 공급 확률을 게임 안,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표시가 실제와 다를 때
확률 산정 근거 자료를 남겨 두면 대응할 때 큰 힘이 됩니다. 확률을 적어 두었더라도 실제로 돌아가는 확률과 차이가 크면 거짓·부정확 표시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용자 신뢰 문제와 표시 의무 위반 책임이 한꺼번에 불거집니다.
해외 개발사·퍼블리셔 중 누가 책임지나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개발사와 국내 퍼블리셔 가운데 누가 표시 의무를 지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책임 분담 조항과 실제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를 같이 살펴야 합니다.
⚠ 시정권고·시정명령 기한을 지키세요
통지서에 적힌 이행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시정권고를 받았는데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나오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4조, 제46조).
게임산업법 | 사설서버·작업장 운영과 처벌
사설서버 운영과 게임 작업장(계정을 대량으로 키우거나 현금 거래용 게임머니를 캐는 곳)은 게임산업법과 저작권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대표 분야입니다.
사설서버를 만들고 퍼뜨린 경우
서버를 만들면서 원래 게임의 소스코드나 그래픽 자산을 가져다 썼다면 저작권법 위반도 함께 따집니다. 게임의 정상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퍼뜨리거나 팔고, 이를 이용해 게임을 하게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8호, 제44조).
작업장 운영과 게임머니 환전
얼마나 벌었는지, 조직을 갖춰 운영했는지가 처벌의 무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게임머니나 아이템을 대량으로 만들어 사고파는 작업장은 게임산업법의 환전 등 금지행위(제32조 제1항 제7호), 그리고 정상 운영 방해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운영자, 책임은 다르다
사설서버에 접속해 쓰기만 한 사람과 서버를 차리고 운영하거나 퍼뜨린 사람은 관여 정도와 적용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초반 진술에서 내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대응의 바탕이 됩니다.
게임산업법 | 조사 통지에서 처분·판결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조사인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통지인지, 어느 기관이 무슨 근거로 시작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걸릴 수 있는 조문을 짚고, 등급분류 결과서·확률 공개 화면·서버 운영 기록 같은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에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는 소명자료를 함께 내며, 송파 게임산업법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맞춰 둘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형사고발이 함께 있으면 수사·기소 단계마다 대응합니다.
영업정지·등록취소가 확정되면 이행 기한과 영업 재개 요건을 확인하고,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살핍니다.
게임산업법 | 게임산업법 사건 비용
어느 조문이 문제인지 검토하고 등급분류·확률 자료 같은 초기 자료를 얼마나 분석하는지에 따라 정합니다.
행정심판·소송 인지대, 감정이나 자문이 필요할 때의 비용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처분 취소·감경, 불기소·형 감경 같은 결과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따로 협의합니다.
행정처분 대응(의견제출·행정심판·행정소송)인지, 형사 수사·기소 대응인지, 아니면 둘이 겹치는지에 따라 일의 범위와 기준이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법 | 상황별 스스로 점검하기
1️⃣ PC방·아케이드 운영자라면
- 영업정지·등록취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서 기한을 확인했나요?
- 경품을 주는 방식이 사행심 조장으로 보일 여지는 없나요?
-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에 나이 확인 절차를 두고 있나요?
2️⃣ 사설서버·작업장 수사가 시작됐다면
- 출석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문을 확인했나요?
- 게임머니·아이템을 얼마나 환전했는지, 조직적으로 했는지 알고 있나요?
- 내가 그냥 이용자였는지, 운영이나 유통에 관여했는지 구분되나요?
- 서버를 만들 때 원래 게임의 소스코드나 자산을 썼나요?
3️⃣ 확률형 아이템 표시가 문제라면
- 해외 개발사와 맺은 계약에 표시 의무를 누가 지는지 적혀 있나요?
-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한 안에 따랐나요?
- 표시한 확률이 실제 확률과 같다는 것을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을 게임 화면과 홈페이지에 표시하고 있나요?
4️⃣ 등급분류 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거부·보류 통지가 왔다면 이유를 자세히 확인했나요?
- 큰 업데이트로 내용이 바뀌어 다시 분류받아야 하는 상황은 아닌가요?
- 베타테스트나 사전 공개 콘텐츠가 받은 등급분류 범위를 넘지 않았나요?
- 우리 게임은 지금 등급분류를 받은 상태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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