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집행정지변호사
송파 집행정지변호사 | 신청부터 인용까지 실무 절차 정리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냈다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뒤따르는 절차를 잠시 멈춰 달라고 법원에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정지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본안 판결은 몇 달에서 길게는 1년을 넘기기도 하는데, 그동안 영업정지나 면허취소가 그대로 진행되면 나중에 이겨도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고 자격은 사라진 뒤일 수 있습니다. 결국 처분이 어떤 성격인지, 되돌릴 수 있는 손해인지 빨리 가려내서 소송을 낼 때 함께 신청할지 정하는 것이 이 일의 핵심입니다.
목차
집행정지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려면 필요한 4가지 요건
법원은 이 단계에서 '본안에서 이길 것인가'를 깊이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처분 효력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할 만큼 급한 사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따지는 요건은 아래와 같고, 법원은 이를 한데 모아 판단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본안 소송이 걸려 있을 것
먼저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안을 내기 전에는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필요
처분이 집행되면 나중에 돈으로 물어 주는 것만으로는 메울 수 없는 손해가 생기고, 이를 막아야 할 급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영업정지로 가게를 접어야 할 위험, 면허가 취소돼 생계가 끊기는 상황이 대표적인 다툼거리입니다.
공공복리에 큰 영향이 없을 것
처분을 멈추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큰 영향을 줄 염려가 있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결국 신청인이 입을 손해와 처분으로 지키려는 공익을 저울에 올려 보는 것이 실제 쟁점입니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하지 않을 것
본안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보여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누가 봐도 적법해서 본안 청구가 받아들여질 리 없다는 점이 분명하면 집행정지도 기각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절차상 흠이나 재량권을 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집행정지 | 처분서를 받자마자 움직여야 하는 이유
집행정지는 처분 효력이 생기기 전에 내야 제 역할을 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이 지나 영업정지나 면허취소가 이미 시작됐다면, 그 뒤에 신청해도 얻을 것이 크게 줄어듭니다.
효력이 생기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냈다고 해서 처분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처분서의 효력 발생일보다 앞서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준비해 두어야 실제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집행이 끝난 처분도 다툴 길은 있다
영업정지 기간이 끝났거나 처분 집행이 마무리됐더라도 본안 소송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로 얻을 이익은 대부분 사라지므로, 이때는 처분 자체를 취소받는 것과 다음 위반 때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막는 쪽으로 전략을 바꿉니다.
서류를 빨리 갖추는 것이 관건
신청서에는 처분서와 소장 말고도 손해를 보여 줄 자료(매출 내역, 직원 현황 등)를 붙여야 해 준비에 시간이 듭니다. 처분서를 받자마자 송파 집행정지 변호사와 상담해 필요한 자료부터 모아 두면 실무상 큰 도움이 됩니다.
집행정지 |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소명 방법
법원은 신청인이 낸 자료를 토대로 손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급한지 판단합니다. '어렵다'는 말보다 숫자와 서류로 보여 주는 쪽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를 숫자로 보여 주기
앞으로 줄어들 매출액, 일하는 직원 수, 거래처 계약이 끊길 위험 같은 사정을 자료로 묶어 손해의 크기와 되돌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한 줄만으로는 대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절차상·내용상 흠을 함께 주장하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처분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같은 절차상 흠이나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했는지를 함께 정리해 냅니다. 이 내용은 본안 소송의 결론과도 곧바로 이어집니다.
공익 침해가 크지 않다는 점 설명하기
같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여럿이라면 다른 업체와 형평이 맞는지, 조건을 붙인 정지 같은 대안이 있는지를 내세워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씁니다.
집행정지 | 상담에서 결정까지 흐름
처분서·사전통지서와 근거 법령을 읽고, 집행정지로 얻을 이익과 이길 가능성을 함께 따져 봅니다.
관할 행정법원(또는 지방법원 행정부)에 취소소송이나 무효확인소송을 냅니다. 집행정지는 이 본안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와 처분의 흠을 정리한 신청서를 냅니다. 효력 발생일보다 먼저 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유리합니다.
필요하면 법원이 심문 기일을 열어 양쪽 말을 듣고, 처분의 성격과 공익·사익을 견주어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인용되면 본안 판결 선고(또는 법원이 정한 시점)까지 처분 효력이 멈추고, 그동안 본안 소송을 이어 갑니다.
집행정지 | 집행정지 사건 비용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함께 맡는 경우가 많아, 처분 종류와 규모, 얼마나 급한지, 소명자료를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 정합니다.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항고가 들어오면 항고심 비용은 따로 협의합니다.
인지대·송달료처럼 법원에 내는 돈과 자료 수집·감정에 드는 비용은 따로 들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는지와 본안 결과를 나누어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걸린 경제적 이익의 크기도 고려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신청 서류를 챙길 때
-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낼 준비가 됐나요?
- 손해를 보여 줄 매출 자료·계약서·직원 현황 자료가 있나요?
- 처분서·사전통지서·의견제출 기록을 빠짐없이 갖고 있나요?
2️⃣ 신청할 실익이 있는지 따질 때
- 업종 전체로 보면 공익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사정이 있나요?
- 본안에서 다툴 절차상·내용상 흠이 있나요?
- 처분이 집행되면 돈으로는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나요?
- 효력 발생일이 아직 오지 않았나요?
3️⃣ 처분을 받은 직후 볼 것
- 처분 때문에 줄어들 매출이나 직원 영향을 숫자로 뽑을 수 있나요?
- 같은 처분을 받은 다른 사업자가 있나요?
- 처분 전에 사전통지나 의견을 낼 기회를 받았나요?
- 처분서에 적힌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