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
송파 의사면허정지/취소변호사 | 사건 한 번에 정리
사전통지서가 도착했다면 그날이 대응을 시작할 날입니다. 처분이 확정되는 순간 환자를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결격사유가 생기거나 의무를 위반한 의사에게 면허를 멈추거나 없애는 처분을 내리는데(의료법 제65조, 제66조), 이는 수사·재판과 별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불기소나 무죄로 끝난 뒤에도 처분이 살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통지 직후 낸 의견 하나로 처분 수위가 낮아지기도 합니다.
목차
의사면허정지/취소 | 행정심판·행정소송 차이와 고르는 법
다투는 통로는 심판과 소송 두 가지이고, 둘 중 무엇을 택하든 효력부터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급한지, 쟁점이 무엇인지 보고 길을 정합니다.
| 청구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
| 심리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
| 소요기간 | 통상 3~5개월 |
| 특징 | 서류 위주 심리, 비용이 비교적 가벼움 |
청구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 제소기간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 |
| 심리기관 | 관할 행정법원(지방법원) |
| 소요기간 | 1심만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넘게 |
| 특징 | 증인신문·사실조회 같은 정식 심리 |
취소소송 기한은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 신청 시기 | 심판·소송을 낼 때 같이, 또는 그 뒤 |
| 판단 기준 | 회복이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 |
| 소요기간 | 통상 2주~1개월 |
| 특징 | 받아들여지면 본안 결론 전까지 진료 유지 |
집행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상황이고 급하다면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행정심판법 제30조).
의사면허정지/취소 | 처분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은 면허를 없애는 사유와 잠시 멈추는 사유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처분이 얼마나 무거운지, 행정청 재량이 얼마나 넓은지가 달라집니다.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처럼 제8조의 결격사유가 생긴 경우, 정지 처분을 세 번 이상 받은 경우, 남에게 면허를 빌려준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의사 신분을 사실상 잃게 되는 처분이라 사유 해당 여부와 절차 하자를 하나하나 짚습니다.
진료기록을 부실하게 쓰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료법·관계 법령을 어기면 정지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기간은 1년 안에서 재량으로 정해지는데(같은 조), 얼마나 심하게, 어떤 사정으로 어겼는지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에서 처방을 늘려 달라는 뜻으로 돈이나 향응을 받으면 정지 처분 대상입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66조 제1항). 쌍벌제나 배임수재로 형사 재판을 받는 것과 나란히 처분이 오는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본인은 환자를 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병원을 차리게 했다면 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사무장병원 수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다쳤고 그 과정에 고의나 중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면, 형벌과 따로 정지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다만 과실이 어느 정도였는지, 재발을 막을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처분 여부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재교부 제한을 꼭 확인하세요
취소된 면허는 일정 기간이 흘러야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고, 사유에 따라서는 아예 막히기도 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정지는 기간만 버티면 복귀하지만 취소는 개원·재취업 길 자체가 흔들리므로, 처음부터 둘을 갈라서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기간을 정하는 데 재량이 있다 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실제 잘못에 비해 처분이 너무 무거우면 그 점만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기준과 실제 사안의 불일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처분기준이 적혀 있지만, 이것은 부처 안에서 쓰는 잣대일 뿐 그 기준을 따랐다고 곧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비슷한 사건과 견줘 공평한지를 근거로 재량을 넘었다고 다툽니다.
감경사유의 반영 여부
처음 저지른 위반인지, 스스로 신고했는지, 피해를 회복하려고 애썼는지가 처분 수위에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다툼거리가 됩니다. 이런 사정은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심판이나 소송에서도 쓸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집행정지로 진료 공백 막기
통지가 오면 바로 진료가 멈추는 경우가 많아, 현실에서 가장 급한 일은 본안 결론 전에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집행정지의 요건
법원이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집행되면 되돌리기 힘든 손해가 생기는지, 그걸 막아야 할 만큼 급한지, 멈춰도 공공복리를 크게 해치지 않는지입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수입이 끊긴다는 사정 하나로는 부족하므로, 폐원 위기나 직원 해고처럼 되돌릴 수 없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드려야 인용 쪽으로 기웁니다.
본안승소가능성과의 관계
본안에서 질 것이 뻔해 보이면 효력 정지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처분사유가 없다는 점, 재량을 넘었다는 점을 처음부터 담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의 관계
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재판과 행정처분이 나란히 진행되는 일이 흔합니다. 법으로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지만, 실제로는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사판결 확정 전 처분 가능 여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행정청은 자기 조사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사유가 형사 쟁점과 겹친다면, 수사나 재판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소명자료로 내밀 수 있습니다.
무죄·불기소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무죄나 불기소는 취소 소송에서 힘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은 따지는 목적과 증명 수준이 형사재판과 달라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입증책임과 판단기준의 차이). 결국 소송을 내서 처분사유를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합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상담에서 처분 확정·불복까지 순서
보건복지부가 보낸 사전통지서와 함께 온 조사결과를 살펴, 처분사유가 무엇이고 어느 정도의 처분이 예정돼 있는지 파악합니다.
처분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는 법이 보장합니다(행정절차법 제22조). 이 창구를 통해 사실관계와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냅니다.
처분이 확정돼 통지되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어느 길로 갈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진료가 끊기지 않도록 본안을 내면서, 또는 곧바로 이어서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처분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재량을 넘거나 남용하지 않았는지를 중심으로 서면을 주고받고 심리를 받습니다.
취소되면 다시 환자를 볼 수 있고, 유지되면 재교부 요건이나 정지 종료 뒤 재개원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비용 산정 기준
행정심판으로 갈지 행정소송으로 갈지, 집행정지를 같이 낼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되는지 등 사건의 복잡한 정도도 반영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고, 필요하면 감정이나 사실조회 비용이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이 취소됐는지, 정지 기간이 줄었는지 등 결과에 따라 따로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식의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본안과 다른 절차라서 보통 따로 산정하며,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면허정지/취소 | 체크리스트
1️⃣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 면허 대여나 명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오해가 섞여 있지 않은지 살펴보셨나요?
- 면허 재교부가 제한되는 기간과 요건을 알아보셨나요?
- 예정된 처분이 면허취소인지 자격정지인지 확인하셨나요?
2️⃣ 진료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 본안에서 내세울 처분사유 부존재나 재량일탈 주장을 준비하셨나요?
- 폐업·직원 실직·환자 피해처럼 처분으로 생길 손해를 보여 줄 자료가 있나요?
-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인지 살펴보셨나요?
3️⃣ 처분이 확정된 뒤
- 처분 효력이 생기면 진료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지 확인하셨나요?
- 90일 불복기간이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셨나요?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가운데 사안에 맞는 쪽을 따져 보셨나요?
-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정확히 적어 두셨나요?
4️⃣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있다면 그 상황을 처분절차에 알리셨나요?
- 초범·피해회복·자진신고처럼 감경될 만한 사정을 정리해 두셨나요?
- 의견제출 마감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신가요?
- 처분사유로 든 조문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