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상해변호사
송파 상해변호사 | 가해자 관점에서 본 대응 전략
때리기만 한 폭행죄와 몸을 다치게 한 상해죄는 형량도, 피해자 의사로 처벌을 막을 수 있는지도 크게 다릅니다(형법 제257조, 제260조). 상해 사건에서 실제로 맞붙는 쟁점은 셋입니다. 그 상처가 형법이 말하는 '상해'인지, 다치게 할 고의였는지 아니면 때릴 고의뿐이었는지, 합의가 됐는지입니다. 이 세 갈래에 따라 불기소에서 벌금·집행유예·실형까지 결론이 넓게 갈립니다.
목차
상해 | 폭행죄와 상해죄가 갈리는 지점
진단서가 있는지, 상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같은 싸움에도 다른 조문이 적용됩니다. 이 구분이 처벌 수준과 합의의 무게를 정합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 상해는 아님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쪽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합의가 됐어도 기소할지는 검사가 따로 판단합니다(형법 제257조). 그러니 처음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느냐가 대응의 방향을 가릅니다.
어디까지가 '상해'인가
판례가 말하는 상해는 몸의 생리적 기능을 해치는 것이어서, 잠깐의 통증이나 금방 사라지는 붉은 자국은 상해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진단서라도 통원 1~2일짜리와 전치 몇 주짜리는 실무에서 달리 평가됩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상해가 저절로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자주 쟁점이 됩니다.
쌍방폭행과 정당방위 주장
상대가 먼저 때렸거나 막다가 상대가 다친 경우에는 정당방위·정당행위가 되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하지만 정당방위는 상당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막는 정도가 지나쳤다면 과잉방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해 | 상해 정도·고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같은 상해죄여도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 고의가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따라 구형과 선고가 크게 벌어집니다.
단순상해·중상해·특수상해 구분
제257조 제1항의 단순 상해와 달리, 생명에 위험을 일으키면 중상해죄로 더 무겁게 벌하고(형법 제258조),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저질렀다면 특수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8조의2). 흉기로 볼 만한 물건이 쓰였는지, 결과가 어느 수준인지가 적용 조문 자체를 바꿉니다.
미필적 고의도 상해의 고의입니다
다치게 하려고 마음먹지 않았더라도, 다칠 수 있다고 알면서 그대로 밀어붙였다면 미필적 고의로 상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릴 생각만 있었지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해도 폭행죄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습·공동 범행인지 여부
두 명 이상이 함께 폭력을 쓰면 공동상해로 보아 형이 무거워질 수 있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다면 상습범 가중도 검토됩니다. 모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상해 | 합의, 언제 어떻게 할까
합의한다고 처벌을 피하는 죄는 아니지만, 실무에서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요소로 꼽힙니다.
합의의 실제 효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서가 있어도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참작 사유인 범행 후의 정황이라,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나 형 감경으로 이어지는 일이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선고 전까지 언제든 할 수 있고, 빠를수록 공소청 단계 처분에 유리하게 반영될 여지가 큽니다.
합의서에서 확인할 것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서에는 합의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모호하면 양형에 반영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 문구를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울 때의 대응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지나친 금액을 요구한다면, 형사공탁으로 손해배상금을 법원에 맡기고 이를 양형 자료로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상 공탁 관련 절차).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다는 점은 여전히 불리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상해 | 입건에서 종결까지 흐름
고소장이나 입건 통지를 확인한 뒤, 다툼이 생긴 경위, 상해진단서 내용, 목격자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부터 정리합니다.
피의자 신문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고의 여부와 상해 정도에 관한 쟁점을 미리 추려 조사에 대비합니다.
할 수 있는 시점에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이나 검사에게 내어 처분에 반영되게 합니다.
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중 무엇이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고, 정식 재판이면 양형 자료를 갖춰 변론합니다.
선고 결과를 보고 항소할지 정하며, 벌금형이면 납부와 전과 기록 관리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상해 | 상해 사건 변호사 비용 정하는 방식
수사 중인지 기소 뒤 재판 중인지, 적용 조문이 단순상해인지 중상해·특수상해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인지대·송달료·자료 열람·복사비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비용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이나 형사공탁을 진행해야 하면 따로 실비나 절차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기소·약식기소·집행유예처럼 목표 결과에 맞춰 따로 정하고, 결과가 확정될 때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해 | 상황별 점검표
1️⃣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 선고 후 항소 여부를 정할 기한(선고일부터 7일)을 알고 있나요?
- 같은 종류의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을 정리했나요?
- 약식기소인지 정식기소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게 준비했나요?
2️⃣ 합의 준비 단계
-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절차를 알아봤나요?
-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 포기 조항을 분명히 넣을 준비가 됐나요?
-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일시·분할)에 대한 대략적인 기준을 세웠나요?
- 피해자 쪽과 연락할 길이 있는지, 대리인을 통해야 하는지 확인했나요?
3️⃣ 고의·상해 정도 점검
- 상대 상처가 잠깐의 통증인지 기능 장애로 이어지는 정도인지 살펴봤나요?
- 쓴 물건이나 신체 부위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했나요?
- 다치게 하려던 것인지, 밀치거나 붙잡는 정도였는지 나눠 봤나요?
4️⃣ 입건 직후 확인할 것
-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나요?
- 당시 목격자, CCTV,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알아봤나요?
- 상대가 낸 상해진단서의 병명과 통원·입원 기간을 확인했나요?
- 고소장이나 입건 통지서의 죄명이 폭행죄인지 상해죄인지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상해 승소사례
아동학대·상해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