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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세무조사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기간인데 또 조사할 수 있나요? 재조사 금지의 예외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와 위법한 재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답변 배정원 변호사

몇 년 전에 조사를 받고 세금을 냈는데 같은 기간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재조사 금지 원칙은 무엇인가요?

세무공무원은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세무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1항).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해 잘못이 있는 경우
  • 불복 절차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결정서에 적힌 범위에서 조사하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 부분조사 후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

위 예외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재조사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위법한 재조사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통지를 받으면 이전 조사의 세목과 과세기간, 이번 조사 사유를 대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재조사가 의심되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과세처분이 나오면 과세전적부심사나 불복 절차에서 재조사의 위법을 다툽니다.

현장확인이나 서면확인도 세무조사인가요?

이름이 "확인"이어도 실질적으로 장부를 검사하고 질문해 과세표준을 조사했다면 세무조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의 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받은 확인 절차의 공문, 요구받은 자료 목록, 면담 기록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재조사 여부를 따질 때 도움이 됩니다.

재조사 금지는 납세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 규정입니다. 같은 기간을 다시 조사한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응하기 전에 먼저 검토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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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2026년 10월 4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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