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고 잔금을 받은 뒤 양도소득세 신고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다음 해 5월이 아니라 판 직후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주식 등: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위 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일은 보통 잔금을 받은 날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10만분의 22)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기한이 지났더라도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5월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한 해에 한 건만 양도했고 예정신고를 제대로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에 두 건 이상을 양도했다면 합산해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싸게 팔면 문제가 되나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아 양도세를 줄였다면 시가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1조). 시가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적용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사는 가족에게는 증여세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으니 가족 간 거래는 가격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양도세는 신고 기한이 짧아 놓치기 쉽습니다. 잔금일이 정해지면 신고 일정과 필요 서류를 미리 챙겨 두세요.
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제105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2026년 10월 1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