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 자금, 부모님 생활비, 배우자에게 보낸 돈처럼 가족 사이의 이체는 흔합니다. 모든 이체가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한도를 넘는 증여는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배우자에게 받은 경우: 6억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 받은 경우: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게 받은 경우: 1천만원
위 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것이고, 증여받기 전 10년 동안 같은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계산합니다.
결혼이나 출산 때 받는 돈은 따로 공제되나요?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거나,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위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도 1억원이 한도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생활비나 병원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양의무자가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로 그때그때 지급하고 그 용도로 쓴 돈은 통상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을 산 돈은 증여로 봅니다.
용도가 드러나도록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이체하고, 큰 금액은 증여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무신고는 가산세 20%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가족 간 이체는 금액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큰 금액을 옮기기 전에 증여 신고와 차용 계약 중 무엇이 맞는지 먼저 상의해 보세요.
근거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6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026년 10월 10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