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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

가족 간 계좌이체, 얼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공제와 10년 합산,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증여답변 배정원 변호사

자녀 결혼 자금, 부모님 생활비, 배우자에게 보낸 돈처럼 가족 사이의 이체는 흔합니다. 모든 이체가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한도를 넘는 증여는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배우자에게 받은 경우: 6억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게 받은 경우: 5천만원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게 받은 경우: 1천만원

위 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른 것이고, 증여받기 전 10년 동안 같은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계산합니다.

결혼이나 출산 때 받는 돈은 따로 공제되나요?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거나,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위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도 1억원이 한도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생활비나 병원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양의무자가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로 그때그때 지급하고 그 용도로 쓴 돈은 통상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하거나 주식·부동산을 산 돈은 증여로 봅니다.

용도가 드러나도록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이체하고, 큰 금액은 증여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 근거가 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무신고는 가산세 20%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가족 간 이체는 금액보다 기록이 중요합니다. 큰 금액을 옮기기 전에 증여 신고와 차용 계약 중 무엇이 맞는지 먼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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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제68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2026년 10월 10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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