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사면 취득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소명하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부족한 금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왜 나오나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 나이,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자기 힘으로 샀다고 보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빚을 스스로 갚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취득자금이 기준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이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무엇으로 자금출처를 소명하나요?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 기존 재산 처분 대금(매매계약서, 전세보증금 반환 영수증)
- 금융기관 대출(대출약정서)
- 신고한 증여재산(증여세 신고서)
- 부모에게 빌린 돈(차용증, 이자 지급 기록)
자금이 실제로 어느 계좌에서 어느 계좌로 움직였는지 흐름이 이어져야 소명으로 인정됩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이라고 하면 되나요?
가족 사이 금전 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의심받기 쉬워,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한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았는지, 원금을 약정대로 갚고 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쓴 경우는 증여로 과세되기 쉽습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전에 결과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소명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일수록 찾기 어려우니, 집을 사기 전부터 자금 계획과 증빙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자금출처 소명은 자료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제출 기한 전에 자금 흐름표부터 함께 만들어 보세요.
근거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2026년 10월 11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