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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

증여세 신고기한과 세율,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나요?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인 신고기한, 10%~50% 세율 구간, 10년 합산, 연부연납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증여답변 배정원 변호사

증여를 했다면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신고기한과 세율, 나눠 내는 방법까지 기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예를 들어 10월 15일에 증여받았다면 다음 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증여세는 상속세와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므로, 나눠 받아도 누진세율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원칙적으로 허가일부터 5년이고, 각 회분이 1천만원을 넘도록 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무신고는 15년입니다(같은 법 제26조의2 제4항).

뒤늦게라도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발견한 즉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는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증여 전에 계획을 세우면 합법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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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제56조, 제68조, 제71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2, 제47조의4. 2026년 10월 12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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