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법무법인 프런티어조세그룹 조세 상담010-8180-9575

홈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얼마까지 세금이 없나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금액을 고르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른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증여답변 배정원 변호사

상속세는 공제 제도를 알면 실제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일괄공제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대부분의 가정은 5억원 일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5억원만 공제합니다(같은 항 단서).

배우자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한 한도와 30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이 한도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5억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을 기한 안에 마치고 등기 등으로 배우자 몫을 확정해야 합니다. 분할이 늦어지면 공제가 5억원으로 줄 수 있어 협의분할 일정을 신고기한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많이 상속하면 항상 유리한가요?

이번 상속세는 줄지만, 배우자가 나중에 사망하면 그 재산이 다시 자녀에게 상속되며 세금이 나옵니다.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 자녀의 상황을 함께 보고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같은 다른 공제도 요건을 확인해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는 분할 방법과 신고 여부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협의분할 전에 세금 계산을 먼저 해 보세요.

상속세·증여세 불복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

근거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1조. 2026년 10월 14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

조세 상담 전화010-8180-9575 온라인 상담 신청
실시간 전화
010-8180-9575
신속상담신청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