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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 신고 후 무엇을 어디까지 확인하나요?

상속세 조사가 사실상 필수인 이유, 10년 사전증여 합산, 사망 전 인출금의 추정상속재산, 차명재산과 부과제척기간까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답변 배정원 변호사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이 조사해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이어서, 신고 후 상당수가 세무조사를 거칩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보는지 알고 신고 단계부터 준비하면 추가 과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왜 세무조사를 받나요?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이런 세목의 경우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81조의6 제4항).

그래서 상속세 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어서라기보다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신고에서 빠진 재산이 드러나면 추가 과세와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예전에 자녀에게 준 돈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조사관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가족에게 이체된 내역을 10년치 넘게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교육비처럼 증여로 보지 않는 지출인지, 빌려준 돈인지를 설명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인출한 돈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채무를 부담한 경우도 같은 기준입니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쓴 사실을 영수증이나 이체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망 전 2년간의 큰 인출은 용도를 확인해 두세요.

가족 명의로 된 재산도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인데 가족이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예금·차명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조사에서는 자금 출처와 실제 관리자를 추적해 차명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런 재산이 신고에서 빠지면 부정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고(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가산세도 무거워집니다. 명의자가 실제 주인이라는 자료가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90일 안에 이의신청·심판청구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세 조사는 재산 평가, 사전증여 판단, 추정상속재산 등 쟁점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쟁점별로 받아들일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면 전체 세액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세그룹은 상속세 신고 전 검토부터 세무조사 입회,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까지 함께합니다. 상속세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상의해 주세요.

상속세·증여세 불복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81조의6, 제81조의1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5조. 2026년 9월 29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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