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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

상속세 신고기한은 6개월, 누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해외 9개월)인 신고기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사전증여, 세율과 신고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증여답변 배정원 변호사

가족이 돌아가신 뒤 장례와 상속재산 정리로 경황이 없는 사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기한과 준비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제4항).

돌아가시기 전에 받은 재산도 포함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만, 합산으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피상속인의 부동산·예금·주식·보험 등 재산 목록(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 가능)
  • 채무와 장례비 증빙
  •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한 증여 내역
  • 사망 전 인출된 큰 금액의 사용처 자료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 인출하거나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어, 통장 내역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가 없으면 일괄공제도 5억원으로만 적용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무신고는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낼 세금이 없어 보여도,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되므로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세무조사 범위까지 달라집니다. 사망 후 3개월 안에 재산 조회와 사전증여 점검을 끝내 두세요.

상속세·증여세 불복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

근거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21조, 제67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2. 2026년 10월 13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

불복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받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하고 연락 주십시오. 남은 기간 안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와 다툴 수 있는 쟁점부터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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