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바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려운 재산이면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렵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연부연납입니다.
연부연납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납세보증보험증권 같은 법정 담보를 제공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몇 년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 일반 상속재산: 허가일부터 10년
-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상속재산: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 거치 후 10년
- 증여세: 원칙적으로 5년(가업승계 과세특례 증여재산은 15년)
위 기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에 정해져 있고,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중에는 이자가 붙나요?
연부연납 기간에는 가산금(이자 상당액)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율은 시행령으로 정하며 시중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뀝니다. 대출 이자와 비교해 유리한지 따져 보세요.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분할납부를 제때 하지 않거나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납(부동산·주식으로 내는 것)이나 부동산 처분 계획과 함께 비교해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은 신고와 동시에 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구성을 보고 연부연납·물납·처분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근거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2026년 10월 15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