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때 지인이나 직원 이름으로 주식을 올려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명주식은 수년 뒤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무엇인가요?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토지와 건물은 이 규정에서 빠지고 부동산실명법이 따로 규율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주식 명의신탁이 가장 많이 문제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면 괜찮나요?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를 빌린 경우에는 증여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그러나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하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같은 조 제3항),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당시 회피될 세금이 없었거나 아주 적었는지, 다른 뚜렷한 이유(설립 요건 충족 등)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명의신탁을 되돌리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명의를 실제 소유자에게 되돌려도 이미 성립한 증여의제 과세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원 과정에서 또 다른 증여나 양도 문제로 보일 수 있어 순서와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해 간소하게 환원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부정행위나 무신고 등은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명의신탁처럼 은닉된 재산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오래된 명의신탁이라도 안심하기 어려우니, 명의개서 시점과 당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명의신탁 주식 문제는 환원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명의신탁 경위와 주주명부 변동 내역을 가지고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026년 10월 8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