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제가 생기면 먼저 세무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와 장부는 세무사의 영역이지만, 과세관청과 다투거나 형사 절차로 번질 수 있는 사건은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조세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세무사와 조세전문변호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세무사는 신고서 작성, 장부 기장, 세무조정처럼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는 일을 주로 맡습니다. 변호사는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는 일, 곧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판청구 같은 불복과 행정소송, 그리고 조세범칙조사와 형사재판 변호를 맡습니다.
세무조사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모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다만 법원에서 행정소송이나 형사재판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만 할 수 있어,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편이 일관된 대응에 유리합니다.
어떤 시점에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다음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이 짧게 시작되므로 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조사 사전통지 — 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옵니다
-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납부고지서(고지서) —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조세범칙조사 전환이나 고발 통보
특히 세무조사 단계에서 한 설명과 제출한 자료는 이후 불복과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조사 전부터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국세청 출신 변호사는 무엇이 도움이 되나요?
과세관청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논리로 과세하는지를 안에서 겪어 본 경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세그룹의 배정원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조세소송 전담변호사로 일하며 법인세·종합소득세·상속세·증여세 소송을 과세관청 쪽에서 수행했고,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추적팀과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과세관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와 설명의 형식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준비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사나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 끝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세 사건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통 사건을 맡길 때 내는 착수금과 결과에 따라 내는 성공보수로 이루어집니다. 조세 불복이나 행정소송은 취소되거나 줄어든 세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세범처벌법 위반처럼 형사 사건에서는 무죄나 불기소 같은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이 대법원 판례상 무효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사건 단계별 비용과 감정·번역 같은 추가 비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 받은 통지서·고지서 원본과 받은 날짜
- 문제된 과세기간의 신고서와 장부, 거래 계약서
- 관련 금융거래 내역(계좌이체, 카드 내역)
- 세무서·조사관과 주고받은 문서나 메시지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처음부터 말씀해 주셔야 과세관청이 이미 가진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조세그룹은 세무조사 입회부터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 행정소송, 조세범 형사 변호까지 한 팀이 맡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상의해 주세요.
근거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제81조의7, 제81조의15, 제61조, 제68조. 2026년 9월 23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판례는 자주 바뀌므로 실제 대응은 처분서와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와 상담한 뒤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