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부천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변호사 | 고소당한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항변과 절차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두 가지 질문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바뀝니다. 내가 말한 것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그리고 온라인인가 오프라인인가입니다(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진실을 말했고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형법 제310조), 거짓이라면 이 항변은 쓸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고소와 따로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일이 잦으니 두 절차를 한꺼번에 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목차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
고소장을 받았다면 입건 조문과 문제 된 내용의 진위부터 확인하십시오. 조문마다 요건과 형량이 다릅니다.
진실을 공공연하게 말해 명예를 떨어뜨려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 않아 오히려 방어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공익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
거짓인 줄 알면서 퍼뜨린 경우로, 진실 적시(제1항)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공익성 항변(제310조)도 쓸 수 없어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승부처입니다.
인터넷·SNS·단톡방에서 사실이나 거짓으로 남의 명예를 깎았다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되고, 형법보다 형이 높습니다. 온라인 글·후기 사건 대부분이 이 조항으로 갑니다.
사실을 들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만 드러냈다면 모욕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같은 글도 표현에 따라 죄명이 바뀌니 문장 단위로 따져 봐야 합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하십시오
진실 적시든 거짓 사실이든 형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도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지만(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조문마다 취급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구성요건, 공연성과 특정성부터
고소당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성·특정성·사실 적시 세 요건이 모두 있어야 처벌됩니다.
공연성 -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었나
공연성은 여러 사람이나 불특정인이 알 수 있었느냐입니다. 1:1 대화나 극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상대가 다시 퍼뜨릴 수 있었다면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인정되고, 반대로 퍼질 가능성이 낮았음을 입증하면 공연성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특정성 -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나
이름이 없어도 정황상 누구인지 드러나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실명·직책·사진 같은 단서가 전혀 없어 제3자가 알아볼 수 없었다면 그 점을 방어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 구체적 사실인가 의견인가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르는 것은 구체적 사실이 있느냐입니다. '나쁜 사람'처럼 막연한 표현은 모욕 쪽이고, '누가 언제 무엇을 했다'는 서술은 사실 적시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당했을 때 쓸 수 있는 항변
고소당한 쪽이 맨 먼저 따질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 목적이 공익이었는지. 둘 다 인정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조각 - 진실성과 공익성
진실을 오로지 공익을 위해 말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공익은 사회 전체만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나 다수 구성원의 이익도 포함할 수 있어 소비자 후기·직장 비리 폭로 사건에서 자주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사적 감정이 앞섰다면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허위성 증명과 진실 오신 항변
허위사실 유포죄(형법 제307조 제2항)가 되려면 내용이 거짓이고, 말한 사람도 거짓임을 알았어야 합니다.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으니 당시 확인한 자료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내십시오.
글 삭제·정정과 정상관계
고소 이후에도 글을 내리고 정정글을 올리거나 사과의 뜻을 전하면 정상관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가 증거인멸로 비치지 않게 캡처·백업은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반대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을 갖는 마감은 1심 선고 전이므로, 합의는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형사와 따로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형사조정, 배상명령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여부와는 별도의 흐름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재산 피해는 입증이 어려워 실제로는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조정과 배상명령 활용
형사조정위원회(공소청)에서 합의금과 처벌불원을 한 번에 정리하거나, 법원 배상명령으로 별도 민사소송 없이 배상액을 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형사·민사를 따로 대응하면 비용과 시간이 겹으로 드니 초기에 함께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명예회복 처분 청구 대응
배상 외에도 정정보도, 글 삭제, 사죄광고에 가까운 명예회복 조치를 함께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지나친 요구라면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균형을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고소장 접수 뒤 진행 단계
입건 조문과 피해자가 지목한 글·말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확인하고, 캡처와 대화내역 같은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모아 둡니다.
사건에 맞는 항변(공연성·특정성·진실성과 공익성)을 고르고, 그에 맞춰 할 말과 낼 자료를 갖춥니다.
반의사불벌죄라면 1심 선고 전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권없음·공소기각을 끌어낼 수 있고, 이때 민사 배상도 함께 정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혐의가 인정돼도 가벼운 사건이면 약식기소가 되기도 합니다.
정식 기소되면 재판에서 항변을 이어 가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따로 들어왔다면 형사 진행 상황을 보며 민사 대응을 맞춥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명예훼손 사건 변호사 비용 산정
처음에는 고소장과 문제 표현, 공연성·특정성에 관한 정황을 분석합니다. 자료가 많고 사건이 복잡할수록 분석 범위가 넓어집니다.
인지·송달료, 감정·복원비 등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약식명령에 맞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기소 뒤 공판을 치르거나, 민사소송까지 함께 맡으면 그 단계만큼 비용이 붙습니다.
합의 진행이나 형사조정 참여에는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고, 합의금은 수임료와 따로입니다.
조사 대응과 의견서·항변자료 작성 비용이며, 조사가 몇 번인지와 사건 난이도를 반영해 정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1️⃣ 온라인 게시글 사건이라면
- 같은 글을 여러 곳에 올렸다면 어디에 언제 무엇을 올렸는지 따로 정리해 두셨습니까?
- 카페·SNS·오픈채팅 등 올린 곳이 얼마나 공개된 곳이었고 퍼질 여지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까?
- 글을 지우기 전에 캡처·백업을 남겼습니까?
2️⃣ 합의를 고려한다면
- 합의금 외에 민사 배상 청구가 따로 들어올 가능성도 계산에 넣으셨습니까?
- 처벌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전까지만 통한다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 걸린 조문이 반의사불벌죄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3️⃣ 진실성·공익성 항변 준비
- 사실을 전한 것을 넘어 모욕적인 말투가 섞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셨습니까?
- 글을 쓴 진짜 이유가 감정이 아니라 공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내 말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 줄 계약서·대화내역·목격자가 있습니까?
4️⃣ 고소장을 받았을 때
- 글·대화 캡처와 작성 시점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두셨습니까?
- 그 말이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인지 의견·감정 표현인지 나눠 봤습니까?
- 고소장에 적힌 글·말이 내가 실제로 쓰거나 한 말과 같습니까?
- 형법 제307조 1항인지 2항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입건 조문을 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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